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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법 2024. 5. 23. 선고 2023가단13728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는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었으나, 乙 회사가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丙 관리단의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丙 관리단이 甲 회사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