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어떠한 표현행위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4]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ㆍ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ㆍ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5]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혹은 의견의 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실성에 관한 입증 부담의 완화[3] 이념논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4] 언론의 기사 중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 판단하는 기준[2] 언론매체의 기사가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힌 경우,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3]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다른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 언론 자유의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한계[2] 甲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乙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甲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乙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시의회 의원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 발언들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乙로서는 위 발언들을 행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기술상무인 乙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乙이 甲 회사의 주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乙을 내쫓기 위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씌워 감봉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같은 내용의 글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문자메시지와 게시물들은 甲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를 비방한 행위의 결과이고, 이 때문에 甲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甲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민법 제764조에 정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역사드라마에서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묘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3] 명예훼손적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또는 의견·논평의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구별 기준[4] 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및 증거자료의 범위[5] 언론·출판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내용 및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