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피보험자의 서면동의)[2]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근거로 위 규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피보험자의 동의의 방식[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규약의 작성에 동의하여야 하는 종기(=보험계약체결시)[5]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이나 상법 제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6]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7]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위 [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1]항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와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범위(=보험금 상당액)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란에 대신 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