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조약 팝업


본문 바로가기

양자조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 영문 첨부파일
법령용어 화면내검색 즐겨찾기 저장 인쇄
양자조약 검색결과 상세화면
체결대상국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분야 기타
[ 조약명 ]
가.국문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에 대한 공무원 파견에 관한 협정
나.영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N THE SECONDMENT OF PUBLIC OFFICIALS TO THE OECD
관보게재일 2007년 02월 16일 발효일 2007년 02월 16일 (조약 제1834 호)
(국문번역문)
제1조
충원 절차

1. 정부는 OECD의 구체적인 요청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프로젝트 공무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OECD는 주 OECD 한국 대표부를 통하여 정부에게 직무 기술과 근무처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한다. OECD는 정부에게 특히 기술 및 어학능력에 유의하여 앞서 언급한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를 식별·추천하도록 요청한다.

3. 이 조의 규정들에 따라 OECD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를 통하여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성실히 심사하고 각 OECD 직위에 대하여 적격 후보자를 최소 2명 추천한다.

4. 정부와 정당한 협의를 거친 후, KPS의 충원 절차, 선발과 임명에 관한 최종결정은 OECD가 한다.

5. OECD는 지정된 후보자의 임명 이전에 정부에게 통보하고 관련 비용의 추산을 통보한다.

6. 이에 정부는 제6조의 재정 절차를 진행한다.

7. 정부는 KPS의 인원 수와 필요한 경우, 그들이 임명될 구체적 직위의 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OECD와 협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될 수 있다.


제2조
지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선발된 후보자는 KPS로 임명되고, 따라서 OECD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직원 규정·규칙 및 지시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3조
직급

1. 후보자의 직급과 호봉은 OECD의 규칙과 관행에 따라 OECD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또한, 결정된 각 KPS의 직급과 호봉은 임명 기간 전 기간 동안 고정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A4/step 1보다 높은 직급으로 임명되지 아니한다.


제4조
임기연장

1. 각 KPS는 최초 12개월의 기간으로 임명된다.

2. 이 기간은, 정부와 합의하여 OECD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총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임기연장은 KPS의 실적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매년별로 이루어진다.


제5조
평 가

1. KPS의 실적은 OECD의 직원 규정, 규칙 및 지시에 따라 OECD에 의하여 평가된다.

2. OECD는 KPS의 각 12개월 임기 종료 2개월 전에 KPS 임기 연장 검토를 위한 실적 평가 결과를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 절차

1. 후보자의 선발 이후, 선발된 후보자를 임명하기에 앞서, KPS의 첫 해 재정에 해당하는 자금은 적절한 OECD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다.

2. 위에서 언급된 비용 견적서에 확정된 총액을 초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OECD는 즉시 정부가 해당 자금을 이체하도록 권고하며 정부는 해당 자금을 송금한다.

3. 정부의 출연금 총액은 실제 지출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 12개월의 고용기간 말이 지난 후 공식적으로 정하여지며, 필요할 경우 OECD는 이러한 실제 비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지불에 대하여 정부에 송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OECD는 따라서 각 KPS에 대하여 각 12개월의 고용기간 말부터 3개월 이내에 비용 추산에 대한 실제 지출의 비교 보고서를 제공한다.

4. 정부가 어느 해에 예탁한 금액이 OECD가 그 기간 동안 실제 지출한 비용 총액을 초과할 경우, 지출되지 아니한 잔액은 KPS의 고용이 연장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된다.

5. 직원의 고용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할당되지 않은 잔액은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의 재량에 맡겨진다.

6. 고용의 연장시 상기 항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재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7. 정부의 예탁금은 임용될 KPS를 분명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OECD는 정부에게 필요한 은행 지침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정부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 직위 간에 이전되는 각 비용총액의 정확한 배분을 각서교환 또는 이메일과 같이 단순화된 형태의 다른 방법으로 OECD에 통보한다.


제7조
재정비용

OECD는 KPS 충원으로부터 야기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탁하는 자금을 인출할 것이다.

가.임명 서류에 적시된 근무 조건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급여와 수당

나.임기 종료 시 귀환 및 근무처로 이동과 관련된 비용 및 수당

다.인가된 부양가족들의 귀환 비용 및 근무처로 이동과 관련된 비용 및 수당

라.OECD 연금 제도와 질병·장애·사망에 대비한 OECD 의료 및 사회 제도에 참여 비용과 의료 보험료 충당 비용

마.간접 비용 환불과 비용 청구를 포함한 OECD의 표준 간접 비용

바.KPS 채용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OECD 직원 규정, 규칙 및 지시와 재정규정, 규칙 및 지시의 조항들의 이행에 지출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확인 가능한 그 밖의 비용


제8조
협정의 개정

이 협정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외교 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의 형태로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제9조
협정의 발효와 지속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KPS의 임기 만료시까지 임명 서류에 적시된 KPS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종료 이후에도 KPS의 순조로운 철수 및 귀환과 당사자 간 미결 상태인 재정적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

4. OECD가 종료 통보를 받은 그 날짜까지 약속된 정부가 지불한 자금의 사용은 당사자 간 협의 후에 결정된다.

5. 제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자금 조달은 모든 KPS의 고용 기간이 종료되고 관련 비용이 모두 지불될 때까지 정부에서 계속 제공한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경과조치

1. 1997년도 "연수공무원과 자문관의 파견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약정"의 틀 내에서 충원된 현직 자문관의 지위는 당사자와 현직 자문관이 동의할 경우, 잔여 기간 동안 KPS로 전환된다.

2. 새로운 자문관의 충원이 2005년 1월 1일부터 중단됨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구 약정은 마지막 자문관의 KPS 전환과 함께 종료된다.

3. 양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과 이 협정 발효 사이에 행하여진 한국 공무원의 충원은 지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일한 원칙을 따를 수 있음에 합의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당사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2월 2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