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사항 ] | |||
|---|---|---|---|
| 조약명(국문)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
| 조약명(영문)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for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 ||
| 분야명 | |||
| 발효일 | 1989년 01월 01일 (조약 제967호) | 관보게재일 | 1989년 01월 11일 |
| (국문번역문)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경제활동과 관련되고 또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하며,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 가. 동산 및 부동산과 모든 종류의 자산에 대한 기타의 물권적 권리 나. 회사의 주식, 채권 또는 기타의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다. 금전, 신용과 기타 자산에 대한 권리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권리 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 기술공정 및 노우하우 등 지적소유권 분야의 권리 마. 자연자원의 탐사, 개간, 추출,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사업양허권 2. "투자가"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동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연인 나.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구성된 법인 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4. "자유로이 태환할 수 있는 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상 결제를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매매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에 의한 투자를 촉진하며, 자국의 법 규정에 따라 동 투자를 허용한다. 2.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 규정에 따라 동 국가의 영역내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며,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동 투자가에 의한 투자의 운용, 관리, 유지, 이용, 향유 또는 처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특히, 각 체약당사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동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각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투자가 또는 제3국의 투자가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완전한 안전과 보호를 부여한다. 3.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관세동맹, 경제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는 협정에 따라 또는 그와 유사한 동맹 또는 기구를 유도하는 잠정협정을 기초로 제3국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에 대하여 동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부여되는 대우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 또는 과세문제와 관련된 기타 협정에 따라 또는 제3국과의 상호주의의 원칙을 기초로 제3국의 투자가에게 부여하는 조세, 수수료, 부과금 및 재정적 감면과 면제에는 확대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어느 체약당사국도,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가의 투자를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동 조치는 공익을 위하여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나. 동 조치는 차별적이어서는 아니되며 동 체약당사국이 이미 행한 약속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동 조치는 정당한 보상 지불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동 보상은 영향을 받은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며 보상지불일자까지의 이자를 포함한다. 동 보상은 부당한 지체없이 지불되고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전쟁 또는 기타의 무력충돌, 국가 비상사태, 반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금전적 가치있는 대가에 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가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동 지불은 양 체약당사국간에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체약당사국은 투자 및 수익과 관련된 지불액의 송금을 보장한다. 동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자유로이 태환할 수 있는 통화로 행하여져야 한다. 동 송금은,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 가. 자본금 및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추가 금액 나. 이윤, 이자, 배당금 및 기타 당기의 소득 다. 대부금의 상환자금 라. 사용료 또는 수수료 마. 투자의 매각 또는 청산의 잔여금 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자연인의 소득 제6조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투자가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장에 따라 자국의 투자가에 대하여 일정한 지불조치를 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제9조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동 투자가의 권리 또는 자격의 일방 체약당사국으로의 이전 및 동 권리 또는 자격에 대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대위를 인정한다. 제7조 각 체약당사국의 법 규정, 현존 국제법하의 의무 또는 이 협정에 추가하여 양 체약당사국간에 향후 성립될 의무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은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이 협정보다 유리한 한 이 협정에 우선한다. 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의할 수 있다. 타방 체약당사국은 동 협의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며 동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양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교섭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 3. 중재재판소는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동 2인의 재판관은 재판장이 될 제3국의 국민에 대하여 합의한다. 2인의 재판관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부탁할 의사가 있음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하며 재판장은 5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 일방 체약당사국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규정된 기간내에 동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인의 재판관이 규정된 기간내에 제3국의 재판장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본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6.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국간에 존재하는 기타 관련협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을 포함한 법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판정한다. 7. 양 체약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8.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동 판결은 최종적이며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9.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자국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0조 1.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가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법적 구제조치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동 구제조치는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민이나 제3국의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투자가에게 부여한다는 기초 위에서 행하여진다. 3. 수용 또는 국유화에 관한 분쟁이 일방 체약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투자가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부탁될 수 있다. 4. 본조 제3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쟁이 어느 일방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거하여 조정이나 중재를 위하여 워싱턴협약하의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부탁될 수 있다. 제11조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헌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첫번째 일자에 발효하며 15년간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본조 제3항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10년의 기간씩 묵시적으로 연장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최초의 15년의 유효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6월전의 사전 서면통고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전기 조항은 동 종료일 이후 10년간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8년 12월 28일 부다페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