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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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국문)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 ||
조약명(영문)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 ||
분야명 | 환경 | ||
발효일 | 1993년 10월 07일 (조약 제1194호) | 관보게재일 | 1993년 10월 08일 |
(국문번역문) [공고문] 1993년 6월 23일 제3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년 7월 9일 스위스 연방정부에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년 10월 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3년 10월 8일 국무총리 황인성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한승주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194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체약당사국은, 아름답고 다양한 형태의 야생 동식물이 현세대 및 후세대를 위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지구 자연계의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하고, 미적·과학적·문화적·여가적 및 경제적측면에서 야생 동식물의 점증하는 가치를 의식하며, 국민과 국가가 야생 동식물의 최선의 보호자이고 또한 보호자여야 함을 인정하고, 국제무역을 통한 과도한 개발로부터 특정 야생 동식물의 종을 보호 하기 위하여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정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긴급성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가. "종"이라 함은 종, 아종 또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개체군을 말한다. 나. "표본"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살아있거나 죽은 동·식물 (2) 동물의 경우 - 부속서Ⅰ 및 Ⅱ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종과 관련하여 부속서Ⅲ에 규정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3) 식물의 경우 -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부속서Ⅱ 및 Ⅲ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종과 관련하여 부속서Ⅱ 및 Ⅲ에 규정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다. "거래"라 함은 수출·재수출·수입 및 해상으로부터 반입을 말한다. 라. "재수출"이라 함은 이전에 수입되었던 표본의 수출을 말한다. 마. "해상으로부터 반입"이라 함은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해양환경에서 획득된 종의 표본을 특정국가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바. "과학당국"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과학당국을 말한다. 사. "관리당국"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관리당국을 말한다. 아.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부속서Ⅰ은 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모든 종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의 표본의 거래는 종의 생존이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가되어야 한다. 2. 부속서Ⅱ는 다음 종을 포함한다. 가. 현재 반드시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생존을 위협하는 이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표본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나. 가호에 규정된 일부 종의 표본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3. 부속서Ⅲ은 당사국이 이용을 방지 또는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종으로 확인하고 또한 거래 통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한 종을 포함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Ⅰ, Ⅱ 및 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1.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허가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한다. 가. 수출국의 과학당국에서 표본의 수출이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나.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동식물 보호에 관한 수출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다.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준비되어 선적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라.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3.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수입허가서와 수출허가서 또는 수입허가서와 재수출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가. 수입국의 과학당국에서 표본의 수입이 관련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아니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나. 수입국의 과학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의 수령 예정자가 표본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 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 4.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재수출하기 위하여는 재수출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재수출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가.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국으로 수입되었 다고 인정한 경우 나.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되어 선적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다.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수입허가서가 살아있는 표본에 대하여 발급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5.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해상으로부터 반입하기 위하여는 반입국의 관리당국으로부터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가. 반입국의 과학당국에서 반입이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나. 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의 수령 예정자가 표본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 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 제4조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1.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허가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가. 수출국의 과학당국에서 표본의 수출이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나.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동식물 보호에 관한 수출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다.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되어 선적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3. 당사국의 과학당국은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에 대하여 자기나라가 발급한 수출허가서와 표본의 실제 수출을 감시한다. 이러한 종이 분포지역의 생태계 안에서 역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또한 부속서Ⅰ 에 포함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의 표본의 수출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과학당국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과학당국은 종의 표본에 대한 수출허가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를 적절한 관리당국에 조언한다. 4.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재수출하기 위하여는 재수출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재수출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가.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국으로 수입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나.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해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되어 선적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6.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해상으로부터 반입하기 위하여는 반입국의 관리당국으로부터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가. 반입국의 과학당국에서 반입이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나. 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취급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7. 제6항에 규정된 증명서는 국내의 다른 과학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국제적 과학기관과 협의하여 과학당국의 자문에 따라 발급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체수의 표본을 반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1.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종을 부속서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허가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가.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동식물 보호에 관한 수출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나.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되어 선적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3.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을 부속서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수출의 경우,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이라고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입국은 이를 해당 표본에 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이 준수되었다는 증거로 인정한다. 제6조 허가서 및 증명서 1.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서와 증명서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수출허가서는 부속서Ⅳ의 양식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며, 발급된 날부터 6월 안에 수출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허가서 또는 증명서에는 이 협약의 명칭, 이러한 서류를 발급하는 관리당국의 명칭·날인 및 관리당국이 부여하는 통제번호가 포함된다. 4. 관리당국이 발급하는 허가서 또는 증명서의 사본에는 사본임을 명시하고, 이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본에 정해진 범위로 한정한다. 5. 표본의 각 탁송화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6. 표본 수입국의 관리당국은 표본의 수입을 위하여 제출된 수출 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와 이에 상응하는 수입허가서를 실효시킨 후 보관한다. 7.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관리당국은 표본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표본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표지"라 함은 권한이 없는 자가 모방할 수 없도록 고안된 지워지지 아니하는 압인·납인 또는 표본을 확인하기 위한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말한다. 제7조 거래 관련 면제 및 그 밖의 특별 규정 1. 표본이 세관의 관할을 받으면서 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하거나 영토 안에서 경유 또는 환적될 경우에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수출국 또는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이 표본에 대하여 적용되기 전에 표본이 획득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이러한 표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개인 소지품이거나 가재도구인 표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제는 관리당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이 표본에 적용되기 전에 표본이 획득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이 소유자의 상주국 밖에서 획득 되어 상주국으로 수입된 경우 나.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경우에 (1) 소유자가 상주국 밖의 국가에서 야생상태로부터 분리된 표본을 획득한 경우 (2) 표본이 소유자의 상주국으로 수입된 경우 (3) 야생상태에서 표본이 분리된 국가에서 표본 수출에 악서 수출허가서의 사전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4. 부속서Ⅰ에 포함된 동물 종의 표본으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되어 번식된 표본 또는 부속서Ⅰ에 포함된 식물 종의 표본으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은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으로 간주한다. 5.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동물 종의 표본이 사육·번식되었다고 또는 식물 종의 표본이 인공번식되었다고 또는 이러한 동·식물의 부분 또는 파생물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관리당국이 이와 같은 취지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서나 증명서에 갈음하여 수락된다. 6.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석엽표본, 보존·건조 또는 포매된 그 밖의 박물관용 표본 및 관리당국이 발급·승인한 표지를 부착한 살아있는 식물이 관리당국에 등록된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관리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면제하고 허가서나 증명서 없이 이동동물원·곡예단·유랑동물원·식물전시회 또는 그 밖의 이동전시회를 구성하는 표본의 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수출·입자가 표본의 상세를 관리당국에 등록하는 경우 나. 표본이 제2항 또는 제5항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다.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수송되고 보호될 것임을 인정한 경우 제8조 당사국의 조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표본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표본의 거래 또는 소지에 대한 처벌 또는 양자 모두에 대한 처벌 나. 표본의 몰수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 규정 2.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추가하여,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약 규정의 적용조치를 위반하고 거래된 표본의 몰수 때문에 발생한 비용의 국내적 변상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표본의 거래에 필요한 절차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당사국은 신속한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표본이 통관되는 출·입국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당사국은 살아있는 표본이 통과·보관 또는 선적 기간 중에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히 보호될 것임을 보장한다. 4. 살아있는 표본이 제1항에 규정된 조치에 따라 몰수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표본은 몰수국의 관리당국에 인도된다. 나. 관리당국은 수출국과 협의한 후 표본을 수출국의 부담으로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보호센터 또는 관리당국이 이 협약의 목적과 부합하며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장소로 반송한다. 다. 관리당국은 보호센터 또는 그 밖의 장소 선택을 포함하여 나호에 따른 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당국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무국과 협의할 수 있다. 5. 제4항에 규정된 보호센터는 살아있는 표본 특히 몰수된 표본의 건강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당국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당사국은 부속서Ⅰ, Ⅱ 및 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무역과 관련,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가. 수출·입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발급된 허가서와 증명서의 숫자 및 종류, 거래상대국, 표본의 숫자 또는 양과 종류, 부속서Ⅰ, Ⅱ 및 Ⅲ에 포함된 종의 명칭, 가능한 경우 해당 표본의 크기 및 성별 7.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기보고서를 준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가. 제6항 나호에 명시된 자료의 개요를 포함하는 연례보고서 나.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한 입법·규제·행정조치에 관한 격년보고서 8. 제7항에 규정된 자료는 관련 당사국의 국내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공개된다. 제9조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당국을 지정한다. 가. 당사국을 대표하여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리당국 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학당국 2.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는 동시에 다른 당사국 및 사무국과 연락할 권한이 부여된 관리당국의 명칭과 주소를 수탁정부에 통지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권한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이를 모든 다른 당사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통보한다. 4. 제2항에 규정된 관리당국은 사무국 또는 그 밖의 당사국의 관리 당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인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인장·관인 또는 그 밖의 도구를 통보한다. 제10조 협약 비당사국과의 거래 이 협약의 비당사국과 수출·재수출 또는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서 이 협약상 허가서 및 증명서의 요건과 실질적으로 일치되도록 발급한 문서는 당사국이 허가서 및 증명서에 갈음하여 수락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국 총회 1. 사무국은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안에 당사국 총회를 소집한다. 2. 사무국은 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 최소한 2년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당사국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당사국은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검토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사무국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작성 나. 제15조에 따른 부속서Ⅰ 및 Ⅱ에 대한 개정안의 심의·채택 다. 부속서Ⅰ, Ⅱ 및 Ⅲ에 포함된 종의 회복·보전에 관한 진전사항 검토 라. 사무국 또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접수·심의 마. 적절한 경우 이 협약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권고 4. 당사국은 정기회의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다음 정기 회의의 시기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어느 회의든 회의의 의사규칙을 결정하고 채택할 수 있다. 6. 국제연합·국제연합 전문기구·국제원자력기구 및 이 협약의 비당사국은 옵서버로 당사국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7. 야생 동식물의 보호·보존·관리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총회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고자 하는 희망을 사무국에 통지한 기관 또는 단체는 출석한 당사국의 최소한 3분의 1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옵서버로 참석이 허용된다. 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관·단체 및 국내 정부기관·단체 나. 국내 비정부 기관·단체로서 그 소재국이 회의참석을 승인한 기관·단체 이러한 옵서버의 참석이 허용되는 경우, 옵서버는 투표권이 없이 참석 한다. 제12조 사무국 1. 이 협약이 발효하는 경우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제공한다. 사무총장은 야생 동식물의 보호·보존·관리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진 적절한 정부간·비정부간의 국제·국내기관 및 단체로부터 그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2.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국회의의 준비·지원 나. 이 협약의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기능의 수행 다. 살아있는 표본의 적절한 준비·선적기준과 표본의 식별 방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에 기여하는 과학적·기술적 연구의 수행 라. 당사국의 보고서 검토 및 이 협약의 이행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서와 관련된 추가 자료의 당사국에 대한 요청 마.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당사국의 주의 환기 바. 부속서Ⅰ, Ⅱ 및 Ⅲ의 최신 개정판과 부속서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자료의 정기적 발간 및 당사국에 대한 배포 사. 사무국의 활동 및 협약의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와 당사국 회의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의 준비 아.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자료 교환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권고 자. 당사국이 위임하는 그 밖의 기능 수행 제13조 국제적 조치 1. 사무국은 접수된 자료에 비추어 부속서Ⅰ 또는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이 종의 표본의 거래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이 협약의 규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관련 당사국의 권한있는 관리당국에 통보한다. 2.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경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관련사실을 사무국에 통지하며, 적절한 경우 시정조치를 제안한다. 당사국이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가 수행할 수 있다. 3. 당사국이 제공한 자료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조사결과 자료는 다음 당사국 총회에서 검토되며 당사국 총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있다. 제14조 국내입법 및 국제협약에 대한 영향 1.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국내조치를 채택할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부속서Ⅰ, Ⅱ 및 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포획 채취· 소지 또는 운송 조건에 관한 더욱 엄격한 국내조치, 또는 이의 완전한 금지 나. 부속서Ⅰ, Ⅱ 또는 Ⅲ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의 거래·포획채취 ·소지 또는 운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내조치 2. 이 협약의 규정은 표본의 거래·포획채취·소지 또는 운송 등 그 밖의 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 중이거나 또는 추후 발효하게 될 조약·협약 또는 국제협정에 기초한 국내조치의 규정 또는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조치에는 세관·공중보건·수의학·식물검역분야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다. 3. 공동대외관세규제를 설립·유지하고 관세규제를 철폐하는 관세 동맹 또는 역내무역협정의 당사국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협약 또는 국제협정의 규정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무가 관세동맹 또는 무역 협정 회원국 사이의 거래에 관련되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 규정에 따라 부속서Ⅱ에 포함된 해양 종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협약의 발효 시점에 발효중인 조약·협약 또는 국제 협정의 당사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기나라에 등록된 선박이 이러한 조약·협약 또는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포획채취한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5.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포획 채취된 표본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이 표본이 관련 조약·협약 또는 국제 협정의 규정에 따라 포획채취되었다는 취지로 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6.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국제연합총회 결의 2750(XXV)에 따라 소집된 국제연합해양법회의의 해양법 법전화 및 발전을 해하지 아니하며, 해양법과 연안국 및 기국 관할권의 성격에 관한 어떤 국가의 현재 또는 장래의 주장 및 법적 견해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부속서Ⅰ 및 Ⅱ의 개정 1. 당사국 총회 회의에서 부속서Ⅰ 및 부속서 Ⅱ에 대하여 개정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당사국은 다음 회의에서 심의될 부속서Ⅰ 및 부속서 Ⅱ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최소한 회의 개최 150일 전까지 사무국에 통보된다. 사무국은 제2항 나호 및 다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 및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늦어도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이에 관한 회신을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나. 개정안은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출석·투표한 당사국"이라 함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투표를 한 당사국을 말한다. 투표에서 기권한 당사국은 개정안의 채택에 필요한 3분의 2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회의 후 90일부터 제3항에 따라 유보 한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2. 당사국 총회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부속서Ⅰ 및 부속서Ⅱ에 대한 개정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당사국은 당사국 총회의 회기와 회기사이에 검토를 위하여 이 항에 규정된 우편절차에 따라 부속서Ⅰ 또는 Ⅱ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나. 사무국은 해양 종에 관한 개정안을 접수하는 즉시 이를 당사국에 통보한다. 또한 사무국은 종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간 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고 이러한 단체가 실시하는 보존조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단체와 협의한다. 사무국은 이러한 단체가 표명한 견해, 제공한 자료, 사무국 자체의 조사 결과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신속히 당사국에 통보한다. 다. 사무국은 해양 종 이외의 종에 관한 개정안을 접수하는 즉시 이를 당사국에 통보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 자체의 권고를 통보한다. 라. 사무국이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사무국 자체의 권고를 당사국에 통보한 후 60일 안에, 당사국은 관련 과학 자료·정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사무국에 전달할 수 있다. 마. 사무국은 접수된 회신을 사무국 자체의 권고와 함께 가능한 한 신속히 당사국에 통보한다. 바. 마호의 규정에 따라 회신 및 권고가 통보된 후 사무국이 30일 안에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안은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90일 후에 발효한다. 사. 사무국이 당사국으로부터 이의를 접수하는 경우, 개정안은 아호·자호 및 차호의 규정에 따라 우편투표에 회부된다. 아. 사무국은 이의통고가 접수되었음을 당사국에게 통고한다. 자. 사무국이 아호에 따른 통고 후 60일 안에 최소한 당사국 과반수로부터 찬성·반대 또는 기권투표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안은 추후 검토를 위하여 총회의 다음 회의에 회부된다. 차. 당사국 과반수로부터 투표가 접수된 경우, 개정안은 찬성 또는 반대투표를 한 당사국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된다. 카. 사무국은 투표결과를 모든 당사국에 통고한다. 타. 개정안이 채택된 경우, 개정안은 사무국이 개정안이 수락되었음을 통보한 날부터 90일 후에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3. 당사국은 제1항 다호 또는 제2항 타호에 규정된 90일 기간동안 수탁정부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유보를 한 당사국은 유보를 철회할 때까지 관련 종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비당사국으로 취급된다. 제16조 부속서Ⅲ 및 그 개정 1. 당사국은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자기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확인한 종의 목록을 언제든지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부속서Ⅲ은 이에 포함될 종을 제출한 당사국의 명칭, 제출된 종의 학명 및 제1조 나호의 목적상 종과 관련하여 명시된 관련 동·식물의 부분 또는 파생물을 포함한다. 2. 사무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각 목록을 가능한 한 신속히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목록은 통보일부터 90일 후에 부속서Ⅲ의 일부로서 발효한다. 당사국은 이 목록이 통보된 후 언제든지 수탁정부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종·종의 부분 또는 파생물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보를 철회할 때까지 관련 종·종의 부분 또는 파생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비당사국으로 취급된다. 3. 부속서Ⅲ에 포함시킬 종의 목록을 제출한 당사국은 사무국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종의 포함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철회는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록을 제출한 당사국은 종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모든 국내법규의 사본을,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무국이 요청한 해석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한다. 이러한 당사국은 표본이 부속서Ⅲ에 포함되어 있는 동안 관련 국내법규의 개정사항 또는 개정 법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출한다. 제17조 협약의 개정 1. 최소한 당사국 3분의 1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검토·채택하기 위한 당사국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개정안은 출석·투표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출석·투표한 당사국"이라 함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국을 말한다. 투표에서 기권한 당사국은 개정안의 채택을 위하여 필요한 3분의 2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무국은 개정안을 최소한 회의개최 90일 전까지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3. 개정은 당사국의 3분의 2가 개정수락서를 수탁정부에 기탁한 날부터 60일 후에 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후 그 밖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은 당사국이 개정수락서를 기탁한 날부터 60일 후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분쟁당사국 사이의 교섭에 따른다. 2. 분쟁이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은 상호 합의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며 특히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 당사국은 중재재판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서명 이 협약은 1973년 4월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후 1974년 12월 31일까지 베른에서 개방된다. 제20조 비준·수락·승인 이 협약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수탁정부인 스위스 연방정부에 기탁된다. 제21조 가입 이 협약은 가입을 위하여 무기한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정부에 기탁된다. 이 협약은 그 회원국으로부터 기구에 이전된 사안 및 이 협약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사안에 있어서 국제협약의 교섭, 체결, 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에서 그러한 기구들은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안들에 관한 그들의 권한 범위를 선언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구들은 또한 수탁정부에게 그들의 권한 범위의 실질적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안에 관한 지역경제통합기구들의 통지는 수탁정부에 의해 당사국들에게 배포된다. 그러한 지역 경제 통합 기구들은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사안들에 있어서 동 협약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들에게 부여한 의무들을 완수하고 권리들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기구의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지역 경제 통합 기구들은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들의 수와 동등한 투표수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기구들은 회원국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협약 제1조(아)호에서 사용된 "당사국", 협약의 "국가(들)", 또는 협약의 "당사국(들)"에 대한 언급은 이 협약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사안들에 있어서 국제협약의 교섭, 체결 및 적용에 관한 권한을 지닌 지역 경제 통합 기구들의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2조 발효 1. 이 협약은 열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수탁정부에 기탁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열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 국가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제23조 유보 1. 이 협약의 규정은 일반적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별적 유보는 이 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수 있다. 2. 국가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다음에 대하여 개별적 유보를 행할 수 있다. 가. 부속서Ⅰ, Ⅱ 또는 Ⅲ에 포함된 종 나.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과 관련하여 부속서Ⅲ에 규정된 부분 또는 파생물 3.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유보를 철회할 때까지 당사국은 유보에 규정된 특정 종·부분 또는 파생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비당사국으로 취급된다. 제24조 폐기 당사국은 언제든지 수탁정부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수탁정부가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25조 수탁자 1. 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된 이 협약의 원본은 동등하게 정본으로 수탁정부에 기탁되며, 수탁정부는 인증등본을 협약에 서명한 국가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송부한다. 2. 수탁정부는 서명국, 가입국 및 사무국에 서명, 비준서·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 협약의 발효, 협약의 개정, 유보의 시행· 철회 및 폐기통고를 통지한다. 3. 수탁정부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대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사무국에 송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전권대표들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칠십삼년 삼월 삼일 워싱턴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Ⅰ과 Ⅱ 1993년 4월 16일 현재 주 해 1. 이 부속서에 포함된 종은 (a) 종의 명칭, 또는 (b) 종의 상위 분류군 또는 그 분류군 중에서 지정된 일부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2. 약호 "spp."는 종 이상의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3. 종 이상의 상위분류군에 대한 다른 참조부호들은 참고나 분류만의 목적으로 기재한다. 4. 약호 "p.e."는 멸종 가능성이 있는 종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5. 종명 또는 종 이상의 상위 분류군에 표시된 1개의 별표(*)는 해당 종 상위분류군에 속하는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지리적으로 격리된 개체군, 아종 또는 종이 부속서Ⅰ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부속서Ⅱ에서는 제외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6. 종명 또는 종 이상의 상위 분류군에 표시된 2개의 별표(**)는 해당 종 또는 종 이상의 상위분류군에 속하는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지리적으로 격리된 개체군, 아종 또는 종이 부속서Ⅱ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부속서Ⅰ 에서는 제외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7. 종명 또는 종 이상의 상위 분류군에 표시된 숫자 악의 부호(-)는 해당종 또는 종 이상의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개체군, 종, 종의 집단 또는 과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된 것이 관련 부속서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1011 서그린랜드 개체군 - 1022 부탄, 인도, 네팔과 파키스탄 개체군 - 1033 중국 개체군 - 1044 호주 개체군 - 1055 미국 개체군 - 1066 칠레 : 파리나고타주, 타라파카 지방 개체군의 일부 페루 : 팜파갈레라스 국립보호구와 핵지구 및 페드리걸, 오스콘타, 사와코챠(루카나스주), 사이스 피코타니 (아잔가로주), 사이스 투팩 아마루(야닌주) 및 살리 나스 아과다 블랑카 국립보호구(아레키파 및 카일로마 주)의 개체군 - 1077 아프카니스탄,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및 파키스탄 개체군 - 1088 콘돌과(Cathartidae) - 1099 Melopsittacus undulatus, Nymphicus hollandicus and Psittacula krameri - 1100 보츠와나, 이디오피아,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잠비아, 짐바 브웨의 개체군과 특정한 연간 수출 할당량에 따라야 하는 아래 국가들의 개체군 1992 1993 1994 마다가스카르 3,100 4,100 4,400 (방목표본 : 3,000 4,000 4,300 해로운 야생표본 : 100 100 100) 소말리아 500 0 0 남아프리카 1,000 1,000 1,000 우간다 2,500 2,500 2,500 방목된 표본을 제외하고, 탄자니아 연합공화국에서는 수렵 기념물의 경우 연간 100마리, 해로 운 동물의 경우 1992년에 400마리, 1993년과 1994년에는 매년 200마리, 1995년과 그 이후에는 매년 100마리 이하만 수출하도록 승인한다. - 111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개체군과 다음과 같은 특정한 연간 수출 할당량에 따라야 하는 인도네시아 개체군 1992 1993 1994 총계 9,700 8,500 8,500 방목/사육 표본 7,000 7,000 7,000 야생표본 1,500 1,500 1,500 가죽재고품 1,200 0 0 - 1122 인도네시아 개체군 - 1133 칠레 개체군 - 1144 다육조직(succulent)을 갖지 아니하는 모든 종 8. 종명 또는 종 이상의 상위 분류군에 표시된 숫자악의 부호(+)는 해당종 또는 종 이상의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개체군, 아종 또는 종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된 것이 관련 부속서에 포함됨을 나타낸다. + 201 남미의 개체군(남미 이외의 개체군은 본 부속서에서 제외) + 202 부탄, 인도, 네팔 및 파키스탄 개체군 + 203 부탄, 중국, 멕시코 및 몽고 개체군 + 204 카메룬 및 나이지리아 개체군 + 205 아시아의 개체군 + 206 인도 개체군 + 207 중미 및 북미의 개체군 + 208 호주 개체군 + 209 칠레 : 타라파가 지방의 파리나코타 주의 개체군 일부 페루 : 팜파 갈레라스의 국립보호구와 핵지구 및 페드리걸, 오스콘다 및 사와고챠(루카나스 지방), 사이스 피코타니(아잔가로 지방), 사이스 투팩 이미루(야닌 주) 및 살리나스 아과다 블랑카 국립보호구(아레기파 및 카일로마주) 개체군 + 210 아프카니스탄,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및 파키스탄 개체군 + 211 멕시코 개체군 + 212 알제리아,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챠드,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및 수단의 개체군 + 213 수단 개체군 : 이 목록은 특정한 조건(독립된 감시자의 감독 하에 가죽 제품에 꼬리표를 붙이고 서류를 작성하고 수출하는)하에, 1992년 6월 11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쌓인 8000개의 재고 가죽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기 위하여 1992년 7월 11일부터 발효한다. + 214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구성했던 지역을 제외한 유럽의 개체군 + 215 수출할당량이 0인 인도네시아 개체군. 최대 길이가 15cm인 사육된 표본의 수출은 Bintang Kalbar, Pontianak, West Kalimantan 경찰국의 관할하에 1993년에는 3,000개, 1994년에는 4,000개로 제한될 것이다. + 216 뉴질랜드의 모든 종 + 217 칠레의 개체군 9. 종명 또는 종 이상의 상위분류군에 표시된 숫자 악의 부호(=)는 해당종 또는 종 이상의 상위 분류군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해석됨을 나타낸다. = 301 Tupaiidae과 포함 = 302 Leontideus 동물이명속 포함 = 303 Saguinus geoffroyi 동물이명 포함 = 304 Cercopithecus roloway 동물이명 포함 = 305 Colobus badius kirki 동물이명 포함 = 306 Colobus badius rufomitratus 동물이명 포함 = 307 Simias 동물이명속 포함 = 308 Mandrillus 동물이명속 포함 = 309 Rhinopithecus 동물이명속 포함 = 310 Bardypus boliviensis와 Bradypus griseus 동물이명 포함 = 311 Priodontes giganteus 동물이명 포함 = 312 Physeter catodon 동물이명 포함 = 313 Eschrichtius glaucus 동물이명 포함 = 314 Eubalaena 동물이명속 포함 = 315 Dusicyon fulvipes 동물이명 포함 = 316 Cerdocyon thous로도 언급 = 317 Fennecus 동물이명속 포함 = 318 Ursus thibetanus로도 언급 = 319 Anoyx microdon과 Paraonyx microdon으로도 언급 = 320 Lutra annectens, Lutra enudris, Lutra incarum과 Lutra platensis 동물이명 포함 = 321 Eupleres major 동물이명 포함 = 322 Lynx caracal로도 취급; Caracal 동물이명속 포함 = 323 Lynx pardinus 또는 Felis lynx pardina로도 언급 = 324 Equus kiang와 Equus onager 동물이명 포함 = 325 Dama 동물이명속 포함 = 326 Axis와 Hyelaphus 동물이명속 포함 = 327 Bos frontalis 동물이명 포함 = 328 Bos grunniens 동물이명 포함 = 329 Novibos 동물이명속 포함 = 330 Anoa 동물이명속 포함 = 331 Oryx tao 동물이명 포함 = 332 Ovis aries ophion 동물이명 포함 = 333 Sula abbotti로도 언급 = 334 Ciconia ciconia boyciana로도 언급 = 335 Anas platyrhynchos laysanensis로도 언급 = 336 Aquila heliaca adaberti로도 언급 = 337 Falco peregrinus pelegrinoides로도 언급 = 338 Falco babylonicus 동물이명 포함 = 339 Crax mitu mitu로도 언급 = 340 Aburria 동물이명속 포함 = 341 과거에 Crossoptilon crossoptilon종에 포함되었음 = 342 과거에 Polyplectron malacense종에 포함되었음 = 343 Rheinardia nigrescens 동물이명 포함 = 344 Tricholimnas sylvestris로도 언급 = 345 Choriotis nigriceps로도 언급 = 346 Houbaropsis bengalensis로도 언급 = 347 Amazona dufresniana rhodocorytha로도 언급 = 348 Ara caninde로도 잘못 표시되어 거래되기도 한다. = 348a Cyanoramphus novaezelandiae cookii로도 언급 = 349 Opopsotta diophthalma coxeni로도 언급 = 350 Geopsittacus occidentalis로도 언급 = 351 과거에 Psephotus chrysopterygius종에 포함되었음 = 352 과거에 Gallirex속에 포함되었음 : Tauraco porphyreolophus로도 언급 = 353 과거에 Tauraco corythaix종에 포함되었음 = 354 Otus gurneyi로도 언급 = 355 Ninox novaeseelandiae royana라고도 언급 = 356 과거에 Ramphodon속에 포함되었음 = 357 과거에 Rhinoplax속에 포함되었음 = 357a Pitta brachyura nympha라고도 언급 = 358 Muscicapa ruecki 또는 Niltava ruecki라고도 언급 = 359 Meliphaga cassidix라고도 언급 = 360 과거에 Spinus속에 포함되었음 = 361 Nicoria와 Geoemyda 동물이명속 포함(지역적) = 362 Testudo속으로도 언급 = 363 과거에 Podocnemis spp.에 포함되었음 = 364 Alligatoridae(알리게이터과), Crododylidae(크로코다일과), Gavialidae(가비알과) 포함 = 365 과거에 Chamaeleo spp.에 포함되었음 = 366 Constrictor constrictor occidentalis로도 언급 = 367 Pseudoboa cloelia 동물이명 포함 = 368 Hydrodynastes gigas라고도 언급 = 369 Megalobatrachus 동물이명속 포함 = 370 Sensu D'Abrera = 371 Dysnomia속으로도 언급 = 372 Proptera 동물이명속 포함 = 373 Carunculina속으로도 언급 = 374 Micromya 동물이명속 포함 = 375 Papuina 동물이명속 포함 = 376 Podophyllum emodi라고도 언급 = 377 Echinocactus속이라고도 언급 = 378 Escobaria속이라고 언급 = 379 Loberia macdougallii 또는 Nopalxochia macdougallii라고도 언급 = 380 Echinocereus lindsayi라고도 언급 = 381 Wilcoxia schmollii라고도 언급 = 382 Solisia pectinata라고도 언급 = 383 Backebergia militaris라고도 언급 = 384 Toumeya속으로도 언급 = 385 Sclerocactus속 또는 Toumeya속이라 언급 = 386 Ancistrocactus tobuschii라고도 언급 = 387 Neolloydia속 또는 Echinomastus속이라고도 언급 = 388 Neolloydia속이라고도 언급 = 389 Saussurea lappa라고도 언급 = 390 Engelhardia pterocarpa라고도 언급 = 391 Apostasioideae 및 Cypripedioideae아과로서 Apostasiolidae과 및Cypripedioideae과 포함 = 392 Lycaste virginalis var. alba로도 언급 = 393 Sarracenia rubra alabaminsis로도 언급 = 394 Sarracenia rubra jonesii로도 언급 = 395 Stangeria paradoxa 동물이명 포함 = 396 Weleitschia bainesii 동물이명 포함 10. 종명이나 상위분류군의 이름에 표시된 숫자 악의 부호( ° )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501 살아있는 표본과 사냥해서 잡은 포획물에 대한 연간 수출 할당량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며, 아래 표본에 대한 무역은 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보츠와나 5 나미비아 150 짐바브웨 50 ° 5022 부속서 Ⅱ(+209 참조)에 포함된 개체군중 살아있는 vicunas에서 깎은 털로 만든 섬유 및 그것을 이용한 물품의 국제무역을 허용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그 섬유의 이면에는 Vicuna의 보호 관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그 종의 분포국이 채택한 표시(logotype)가 있어야 하며, 섬유의 가장자리에는 원산지 국가에 따라 VICUNADES-CHILE 또는 VICUNADES-PERU라는 단어가 있어야 한다. ° 5033 화석은 CITES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5044조직배양체와 플라스크 발아 배양체는 이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1. 협약 제1조 나항 3호에 따라,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명 또는 종 이상의 상위분류군에 표시된 숫자 악의 부호(#)는 협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된 부분 및 파생물을 나타낸다. #1 다음 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 및 파생물을 나타낸다. (a) 종자, 포자 및 화분(화분대 포함) (b) 조직배양체 및 플라스크 발아 배양체 #2 다음 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 및 파생물을 나타낸다. (a) 종자 및 화분 (b) 조직배양체 및 플라스크 발아 배양체 (c) 화학적 파생물 #3 부리 및 그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낸다. #4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그 파생물을 나타낸다. (a) 종자와 화분 (b) 조직배양체 및 플라스크 발아 배양체 (c)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식물의 과실과 그 부분 및 파생물 (d) Opuntia속, Opuntia아속 중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식물의 분리된 줄기다발, 부분 및 파생물 #5 톱으로 베어낸 통나무, 나무나 베니어판을 나타낸다. #6 다음 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 및 파생물을 나타낸다. (a) 종자 및 화분 (b) 조직배양체 및 플라스크 발아 배양체 (c) 알로에 베라(Aloe vera)종 중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식물에서 분리된 잎, 부분 및 파생물 #7 다음과 같은 것을 제외한 모든 개체의 부분 및 파생물 (a) 종자 및 화분(화분대 포함) (b) 조직배양체 및 플라스크 발아 배양체 (c)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식물에서 잘라낸 꽃 (d) 바닐라속 중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식물의 과실, 부분 및 파생물 12. 부속서Ⅰ에 포함된 식물의 종 또는 상위 분류군 중 어느 것도 그 식물의 잡종이 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런 종이나 분류군에서 인위적으로 번식된 잡종들이 인공증식 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잡종의 종자, 화분(화분대), 잘라낸 꽃, 조직 배양체 및 플라스크 발아 배양체들은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Ⅰ Ⅱ 동물계 짐승강(포유강) 단공목 세가락가시두더지속 전종 가시두더지과 캥거루목 긴꼬리스민토프시스 주머니고양이과 사막스민토프시스 주머니이리과 타스메니아주머니늑대 반디쿠트과 돼지발반디쿠트 뛰박이반디쿠트 긴귀반디쿠트과 긴귀반디쿠트 꼬마긴귀반디쿠트 쿠스쿠스과 얼룩쿠스쿠스 회색쿠스쿠스 꼬마주머니쥐과 산꼬마주머니쥐 윔버트과 쿠레프트윔버트 캥거루과 붓꼬리쥐캥거루속 전종 사막쥐캥거루 베네트나무타기캥거루 갈색나무오름캥거루 검은얼굴나무오름캥거루 검정나무오름캥거루 붉은허리토끼윌러비 줄무늬토끼윌러비 고삐발톱꼬리윌러비 초생달발톱꼬리윌러비 박쥐목(익수목) 아세로돈속 전종 왕(큰)박쥐과 왕(큰)박쥐속 전종* 흰가슴왕(큰)박쥐 마리아나왕(큰)박쥐 뿔왕(큰)박쥐 황금왕(큰)박쥐 장미빛왕(큰)박쥐 사모아왕(큰)박쥐 통가왕(큰)박쥐 원숭이목(영장목) 원숭이목(영장목) 전종 * =301 여우원숭이과 여우원숭이과 전종 작은여우원숭이과 작은여우원숭이과 전종 인드리과 인드리과 전종 아이아이과 아이아이 마모셋과 흰귀마모셋 황머리마모셋 라이온타마린속 전종 =302 알락타마린 흰발타마린 목화머리타마린 =303 괠디원숭이과 괠디원숭이 꼬리감기원숭이과 망또울음원숭이 검은이마거미원숭이 파나마거미원숭이 털거미원숭이 우아카리속 전종 흰코사키 핸디털원숭이 붉은등청설모원숭이 긴꼬리원숭이과 타나강맹가베이 다이애나원숭이 =304 잔지버붉은콜로버스 =305 붉은콜로버스 =306 사자꼬리원숭이 코주부원숭이속 전종 =307 드릴 =308 맨드릴 =308 하누만렁구어 골든렁구어 긴꼬리원숭이과 관머리렁구어 (계속) 긴꼬리렁구어 두크원숭이속 전종 =309 긴팔원숭이과 긴팔원숭이과 전종 성성이과 성성이과 전종 반치목 개미핥개과 큰개미핥개 세가락나무늘보과 갈색목세가락나무늘보 =310 아르마딜로우과 큰아르마딜로우 =311 유린목 천산갑과 인도천산갑 말레이천산갑 중국천산갑 케이프천산갑 토끼목 토끼과 아쌈털토끼 멕시코토끼 쥐목(설치목) 다람쥐과 멕시코푸래어리독 큰청설모속 전종 쥐과 집짓기쥐 샤아크베이마우스 개늪쥐 맥도널들쥐 친칠라과 친칠라속 전종 +201 고래목 고래목 전종 。 민물흰돌고래과 양자강흰돌고래 (강돌고래과) (양자강돌고래) 민물흰돌고래속 (갠지즈강돌고래속) 전종 부리고래과 부리고래속(기름고래속) (주둥이고래과) 전종 병코부리고래속 (병코고래속) 전종 향유고래과 향유고래(큰머리향고래) (밀향고래과) =312 참돌고래과 정글참동고래속 (돌고래과) (돌고래속) 전종 흑등참흰돌고래속 (흰돌고래속) 전종 돌고래과 무등지느러미돌고래 (작은곱등어과) (무리치) 캘리포니아곱등어 (태평양항구곱등어) 귀신고래과 귀신고래(쇠고래) =313 (소고래과) 큰수염고래과 밍크고래(쇠정어리고래) (수염고래과) ** - 101 보리고래(멸치고래) 브라이드고래(오리부리고래) 대왕고래(흰긴수염고래) 참고래(긴수염고래) 혹등고래 둥근턱수염고래과 북극고래속(흑고래속) (흑고래과) 전종 =314 피그미수염흑고래 (작은흑고래) 식육목 개과 늑대 ** + 202 늑대 。 _102 갈기늑대 승냥이 컬페오여우 치코아르헨티나회색여우 =315 팸퍼스여우 게먹는개 =316 덤불개 애프칸여우 페닉여우 =317 곰과 곰과 전종 * 자이언트팬더 말레이곰 늘보곰 반달가슴곰 =318 안경곰 큰(불)곰(불(큰)곰) ** + 203 히말라야큰(불)곰 아메리카너구리과 렛서팬더 (래쿤과) 족제비과 캐메룬민발톱수달 ** + 204 =319 패타고니아스컹크 바다수달(해달) 남방바다수달 긴꼬리수달 =320 수달 칠레수달 수달아과 전종 * 검은발족제비 큰수달 사향삵과 포사 키노갈레 팔라노우크망구스 =321 마다가스카르사향삵 타이거시비트 사향삵과(계속) 뛰박이린생 점박이린생 하이에나과 갈색하이에나 고양이과 고양이과 전종 * 치타 * 501 삵 ** - 103 카라칼 ** + 205 =322 플로리다푸마 코스타리카푸마 펜실바니아푸마 조프로이고양이 안데스삵 머믈캣 검은발고양이 오실롯 스페인시라소니 =323 말레이지아삵 인도빨강삵 ** + 206 템민크삵 쟈가고양이 마게이 쟈가런디(자가런디) ** + 207 운표 인도사자 쟈가 표범 호랑이 설표(흰눈표범) 물개아목(기각아목) 물개과 남방물개속 전종 * 괘달루프물개 물범과 남방코끼리물범 멍크물범속 전종 코끼리목(장비목) 코끼리과 아시아코끼리 아프리카코끼리 바다소목 듀공과 듀공 ** - 104 듀공 * + 208 매너티과 남아메리카매너티 카리브해매너티 아프리카매너티 말목목(기제목) 말과 아프리카야생나귀 그레비얼룩말 아시아야생나귀 * =324 몽고야생나귀 인도야생나귀 몽고야생말 하트멘산지얼룩말 케이프산지얼룩말 테이퍼과 테이퍼과 전종 ** 남아메리카테이퍼 코뿔소과 코뿔소과 전종 소목(우제목) 멧돼지과 배비루사 난장이멧돼지 패커리과 패커리과 전종 * - 105 차코패커리 하마과 꼬마하마 낙타과 과나코 비큐나 ** - 106 비큐나 * + 209 °502 사슴과 아메리카늪사슴 페르샤사슴 =325 바라싱가(늪사슴) 백트리아사슴 캐슈미어붉은사슴 엘드사슴(타민사슴) 갠지스돼지사슴 =326 캘러미돼지사슴 =326 쿨리돼지사슴 =326 칠레게말사슴속 전종 사향노루속 전종 ** + 210 사향노루속 전종 * - 107 검은먼잭 팸퍼스사슴 민꼬리푸두 푸두 소과 애댁스 바바리양 프롱혼 + 211 숲들소 가우아르(가울, 셀라당) =327 야크 =328 코프레이(쿠프레이) =329 어노우아(어노아) =330 민도로물소(타마라오) =330 산아어노아(산어노우아) =330 타킨 마코르 수마트라산양 등줄다이커 별색다이커 푸른다이커 오길비다이커 노랑허리다이커 줄무늬다이커 번티벅 다마가젤 앙고라세이블앤틸롭 레추에 산양 흰오릭스 =331 아라비아오릭스 아걸리 * 소과(계속) 티벳아걸리 큰뿔양 + 211 키푸로스무퓰런(란) =332 유어리얼 치루(티벳사냥) 이탈리아샤모아 조류 타조목 타조과 타조 +212 레아목 레아과 다윈레아 레아 도요타조목 도요타조과 무지개붉은날개도요타조 연홍붉은날개도요타조 붉은날개도요타조 외톨이도요타조 펭귄목 펭귄과 케이프펭귄 훔볼트펭귄 논병아리목 논병아리과 큰테부리논병아리 슴새목 알바트로스과 알바트로스 사다새목 사다새과 회색사다새 가다랭이잡이과 검은허벅다리가다랭이잡이 =333 군함조과 흰배군함조 황새목 넓적부리황새과 넓적부리황새 황새과 황새 =334 먹황새 검은머리황새 흰따오기황새 저어새과 성성이따오기 대머리따오기 붉은볼따오기 따오기 노랑부리저어새 홍학과 홍학과 전종 기러기목(오리목) 오리과 오클랜드갈색오리 뉴질랜드갈색오리 작은부리갈색오리 마다가스카르쇠오리 가창오리 레이산오리 =335 마리아나청동오리 알류샨캐나다기러기 붉은가슴기러기 하와이기러기 흰죽지숲오리 오리과(계속) 코스코로바고니 검은목고니 검은부리오리 흰머리오리 분홍오리 p.e. 볏부리오리 매목 콘돌과 매목 전종 * - 108 캘리포니아콘돌 큰콘돌 수리과 스페인흰죽지수리 =336 흰죽지수리 큐바갈고리부리솔개 흰꼬리수리 흰머리수리 남미수리 원숭이잡이수리 매과 세이쉘즈(세이셀) 래거새매 엘더부라황조롱이 펠레그리노이테스매 =337 매 =338 모리셔스황조롱이 흰매 닭목 매거포우드과 셀레베스매거포우드 봉관조과(보관조과) 붉은부리봉관조 미투봉관조 =339 뿔구안 흰날개구안 검은머리울음구안 =340 울음구안 =340 꿩과 청란 부채머리꿩 버지니아메추라기 흰귀꿩 티베트꿩 =341 갈색귀꿩 회색야계 붉은꿩 히말라야무지개꿩속 전종 쇠산계 황제꿩 산계 참공작 회색쇠공작 팔라왕쇠공작 베트남쇠공작 말레이쇠공작 보르네오쇠공작 =342 관머리청란 =343 엘리오트꿩 버마꿩 미카도꿩 카스피설계 꿩과(계속) 티벳설계 회색트라고판 케벗트라고판 검은머리트라고판 프레어리들꿩 두루미목 세가락메추라기과 검은가슴세가락메추라기 흰목테메추라기과 흰목테메추라기 두루미과 두루미과 전종 * 미국흰두루미 큐바캐나다두루미 미시시피캐나다두루미 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재두루미 뜸부기과 웨이카땅뜸부기 러드하우숲뜸부기 =344 카구과 카구 느시과 느시과 전종 * 인도큰느시 =345 방울깃작은느시 벵걸작은느시 =346 도요목(물떼새목) 도요과 에스키모쇠부리도요 흰배중부리도요 쇠청다리도요사촌 갈매기과 적호(고대)갈매기 비둘기목 비둘기과 니코바비둘기 민도로왕비둘기 붉은가슴비둘기 관비둘기속 전종 앵두목 앵두과 앵두목 전종 * - 109 붉은목앵무 노랑별앵무 붉은꼬리앵무 성빈선트앵무 황제아마존앵무 큐바앵무 붉은소매앵무 붉은눈썹앵무 =347 얼더아마존앵무 성루시어앵무 보라가슴앵무 푸에르토르코앵무 청록머커속 전종 방울금강앵무 파랑금강앵무 =348 앵무과(계속) 자색금강앵무 일리거앵무 초록앵무 붉은뺨앵무 황금앵무 타님바앵무 붉은항문앵무 연어빛뿔앵무 파랑머커 퍼브즈청부리앵무 쿠키앵무 =348a 붉은이마앵무 무화과앵무 =349 노랑배앵무 노랑귀앵무 올빼미쇠앵무 p.e. =350 꿩앵무 붉은머리앵무 야자잎검은뿔앵무 비취앵무 관모앵무 =351 극락앵무 p.e. 모리셔스목도리앵무 큰회색앵무 푸른배앵무(노랑귀앵무) 큰부리앵무속 전종 올빼미앵무 두견이목 부채머리과 보라관부채머리 =352 쿠야나부채머리 부채머리과(계속) 피셔리투라코 =353 리빙슨톤투라코 =353 기니아투라코 =353 샬로비투라코 =353 검은부리투라코 =353 올빼미목 올빼미목 전종 * 가면올빼미과 마다가스칼가면올빼미 올빼미과 잔점박이올빼미 도깨비부엉이 =354 뉴질랜드솔부엉이 =355 몰룩카솔부엉이 칼새목 벌새과 벌새과 전종 * 큰부리쇠벌새 =356 비단날개새목 비단날개새과 켓찰 파랑새목 코뿔새과 코뿔새속 전종 * 붉은목코뿔새 평낭코뿔새 숄류코코뿔새속 전종 까치코뿔새속 전종 큰코뿔새속 전종 * 큰코뿔새 긴꼬리코뿔새 =357 코뿔새과(계속) 붉은꼬리코뿔새속 전종 갈색등코뿔새속 전종 딱다구리목 왕부리과 검은귀중부리 녹색중부리 무지개왕부리 토코왕부리 붉은부리왕부리 흠왕부리 딱다구리과 멕시코흰부리딱다구리 크낙새 참새목 장식새과 파랑가슴코딩거 페루바위새속 전종 흰날개코팅거 팔색조과 팔색조 =357a 줄무늬가슴팔색조 검은배팔색조 루손팔색조 숲새과 흰목숲새 제비과 흰눈테제비 딱새과 말레지아푸른딱새 =358 거친수염솔새 p.e. 딱새과(계속) 수염솔새 흰목럭키파울속 전종 동박새과 흰가슴동박새 꿀빨기새과 꿀빨기새 =359 멧새과 노랑방울새 노랑부리방울새 붉은관머리방울새 되새과 붉은방울새 =360 노랑얼굴방울새 =360 밀납부리과 검은턱금정조 찌르레기과 흰뿔쇠찌르레기 풍조과 풍조과 전종 파충류 거북목 강거북과 강거북 늪거북과 네손가락거북(바타구루거북) 인스쿨타남생이 뮤렌베르그 남생이 검정늪거북 인도늪거북 세이랑산거북 =361 버마공작거북 상자거북 대륙남생이과 (대륙남생이과(땅거북과) (땅거북과) 전종 * 갈라파고스코끼리거북 (코끼리거북) =362 방사상거북 =362 마다가스카르거북 (유니포거북) =362 멕시코고페거북 지도거북 =362 바다거북과 바다거북과 전종 장수거북과 장수거북 자라과 상자자라 검은자라 자라과(계속) 인도자라 후룸자라 박묵자라 견목거북과 (가로목거북과) 마다가스카르가로목거북 =363 아마죤가로목거북 =363 큰견목(큰가로)목거북속 전종 뱀목거북과 오스트레일리아늪거북사촌 악어목 악어목 전종 * -364 알리게이트악어과 양자강악어(중국악어) 아파포리엔악어 (안명카이만) 메기악어(입넓은큰악어) 큰검둥악어(검은큰악어) 크로코다일악어과 아메리카악어 장비악어 오리노코악어(인텔미악어) 과테말라악어 (모렐레트악어) 나일악어 ** -110 나일악어 +213 민드로악어 인도악어(늪악어) 소만악어(포로수스악어) ** -111 크로코다일악어과 (계속) 쿠바악어 샴악어 테트라스피스악어 세렝켈악어 인도악어과 (가비알과) 인도가비알 옛도마뱀목 옛도마뱀과 옛도마뱀 도마뱀목 도마뱀붙이과 손가락도마뱀붙이 녹색도마뱀붙이속 전종 아가미과 가시아가마(이집트가시아 가마) 속 전종 카멜레온과 카멜레온속 전종 =365 카멜레온속 전종 이구아나과 바다이구아나 피지이구아나속 전종 육지이구아나속 전종 코뿔이구아나속 전종 이구아나속 전종 멕시코이구아나 (뿔도마뱀속) 바리우스도마뱀 장지뱀과 카나리아장지뱀 릴포드장지뱀 이비장지뱀 갑옷도마뱀과 갑옷도마뱀속 전종 갑옷도마뱀아사촌속 전종 데구도마뱀 (데이도마뱀)과 멕시코도마뱀 라세르티뱀 카이만도마뱀속 전종 데구도마뱀(토피남)속 전종 도마뱀과 꼬리말기도마뱀 악어도마뱀과 악어도마뱀 독도마뱀과 독도마뱀속 전종 왕도마뱀과 왕도마뱀속 전종 * 인도왕도마뱀 붉은왕도마뱀 사막왕도마뱀 코모왕도마뱀 뱀류 왕뱀과 전종 * 왕뱀과 마다카스카르왕뱀속 전종 왕뱀(보아콘스토리릭타) =366 왕뱀사촌 모리셔스왕뱀 바뷔치왕뱀(푸에르토르코 왕뱀) 인도왕뱀 자마이카왕뱀 인도비단왕뱀 산자니아왕뱀 뱀과 거짓왕뱀 =367 웨스털도마뱀 =368 에라키스토돈 웨스털만리 무코스뱀 코브라과 우산코브라 인도코브라 킹코브라 살모사과 들북살모사 +214 바그너살모사 양서류 도롱뇽목 파츠쿠아로도롱뇽 파츠쿠아로도롱뇽 (앰비스토도룡뇽과) 멕시코도롱뇽 장수도롱뇽과 장수도룡뇽속 전종 =369 무미목(개구리목) 두꺼비과 리우스두꺼비 소노라녹색두꺼비 (청두꺼비) 카멜레온두꺼비 (얼룩두꺼비) 보모두꺼비속 전종 거북개구리과 비브론두꺼비속 전종 독개구리과 독개구리속 전종 불빛독개구리속 전종 개구리과 헥사다개구리 호랑무늬개구리 맹꽁이과 안톤개구리 어류 세라토더스목 세라토더스과 호주페어 공극목(공손목) 공극과(공속과) 라티매리아 철갑상어목 철갑상어과 단비철갑상어 대서양철갑상어 발틱철갑상어 주걱철갑상어과 주걱철갑상어 골설목 골설과 피라루크 녹미어 ** -112 녹미어 * +215 잉어목 잉어과 장님마자 줄리애마자 카토스톰과 쿠이우이 메기목 실베이과 메콩메기 농어목 민어과 맥도날드민어 곤충류 나비목 호랑나비과 얼룩(왕꼬리)명주나비속 전종 비단제비나비속 전종 * =370 알렉산드라비단제비나비(호랑나비) 키카제비나비(루존유리 호랑나비) 쟈미아카큰제비나비 (호메루스호랑나비) 코르시카산호랑나비 (호스피톤산호랑나비) 아폴로(서전아폴로) 모시나비 텐그제비(호랑)나비속 전종 붉은목도리비단제비나비속 전종 =370 뒷노랑(금비단)제비나비속 전종 =370 거미류 진정지주목 데라포시다과 멕시코큰대지거미 환형동물류 비문질목 거머리과 의료거머리 연체동물류 백합목 대왕조개과 대왕조개과 전종 석패목 석패과 캐라타조개 웨스턴조개 단봉조개 커티스조개 =371 황화조개 =371 삼손진주조개 =371 페로브리퀴아 =371 녹화조개 =371 물결조개 =371 소류조개 =371 터기드꽃조개 =371 월커리조개 =371 미광조개 에드가리아나 장조개 브레비큘라 히긴스조개 오르비큘라 사투라조개 램프조개 평판조개 백혹조개 돌기조개 곤봉조개 석패과(계속) 복슬조개 카팍스조개 =372 캄브랜드조개 애팔래치아조개 담소조개 =373 니크리니조개 테코마트조개 캄브랜드콩조개 =374 병안목(달팽이목) 큰달팽이과 아차티넬라속 전종 남만달팽이과 퓰체리마조개 =375 파티란트달팽이과 파라판타속 전종 +216 중복족목 수정고둥과 거대수정고등 산호류 각산호목 각산호목 전종 돌산호목 돌산호목 전종 °503 히드로충류 민컵히드라충아목 의공산호과 의공산호과 전종 °503 의산호과 의산호과 전종 °503 바다맨드라미류 공협목 공협목 전종 °503 근생목 관산호과 관산호과 전종 °503 식물계 용설란과 아리조나용설란 파비플로라용설란 빅토리아여왕용설란 #1 놀리나 인테라타 수선화과 갈란티스속 전종 #1 스테른베르기아속 전종 #1 협죽도과 파키포디움속 전종 *#1 파키포디움 바로니 파키포디움 브레비카울레 파키포디움 데카리이 파키포디움 나마쿠아눔 라우볼피아 서어펜티나 #2 천남성과 알로카시아 산데리아나 #1 두릅나무과 오엽인삼(큰씨인삼) #3 남양소나무과 칠레소나무 ** +217 칠레소나무 * _113 #1 박주가리과 세로페기아속 전종 #1 프레레아 인디카 #1 매자나무과 포도필름 핵산드롬 =376 #2 파인애플과 틸란드시아 하리시 #1 틸란드시아 카미 #1 파인애플과(계속) 틸란드시아 카우츠키 #1 틸란드시아 마우리아나 #1 틸란드시아 스프렌겔리아나 #1 틸란드시아 수크레이 #1 틸란드시아 크세로그라피 카 #1 비브리다과 비브리스속 전종 #1 선인장과 선인장과 전종 * $4 아리오카푸스속 전종 아스트로화이툼 아스트리아 스 =377(도환, 우환, 성두) 아즈테키움 라테리(화롱) 코리판타 미니마 =378 코리판타 스니디 =378 코리판타 웨르더만니이(정미환) 디스코칵투스속 전종 디소칵투스 막도우갈리=379 에치노세레우스 린드사이=380 에치노세레우스 슈몰리=381 류크텐버어지아 프린시피스(광산) 마밀라리아 펙티니페라(백사자) =382 선인장과(계속) 마밀라리아 플로모사(백성) 마밀라리아 솔리시오이데스 멜로칵투스 코노이데우스 멜로칵투스 데이나칸투스 멜로칵투스 글라우세센스 멜로칵투스 파우시스파누스 오브레고니아 데네그리(제관) 파키세레우스 밀리타리스 =383 페디오칵투스 브라디 =384 페디오칵투스 데스파이니이 페디오칵투스 노울토니이=384 페디오칵투스 파피라칸투스 =385 페디오칵투스 파라디네이 페디오칵투스 페블레시아누스 =384 페디오칵투스 실레리 페디오칵투스 윈클레리 펠레키포라속 전종 스클레로칵투스 브레비하마티쿠스 =386 스클레로칵투스 에렉토센트루스 =387 스클레로칵투스 글라우쿠스 스클레로칵투스 마리포센시스 =387 스클레로칵투스 메세베르데 스클레로칵투스 푸비스피누스 스클레로칵투스 라이티에 스트롬보칵투스 디시포미스 선인장과(계속) 투르비니카푸스속 전종=388 웨벨마니아속 전종 버트나트과 카리오카르 코스타리센스#1 세팔로타과 세팔로투스 플리쿨라리스#1 국화과 사우스레아 랍파(랍파각시취) =389 돌나물과 두들레이아 스톨로니페라 두들레이아 트라스카에 측백나무과 피츠로야 쿠프레소이데스 필제로덴드론 우비페룸 목성양치과 (나무고사리과) 목성양치과 전종 #1 소철과 소철과 전종 * #1 키카스 베도메이 돌매화나무과 쇼르티아 갈라키플리아 #1 딕소니이과 딕소니이과 전종 #1 데디에레아과 데디에레아과 전종 #1 마과 디오스코레아 델토이데아 #1 끈끈이귀개과 파리지옥풀 #1 진달래과 칼미아 쿠네아타 #1 대극과 대극속 전종 -114 #1 유포르비아 암보봄벤시스 유포르비아 실린드리플리아 유포르비아 데카리 유포르비아 프란코이시이 유포르비아 모라티이 유포르비아 파르비시아토포라 유포르비아 프리물리플리아 유포르비아 콰르치티콜라 유포르비아 툴레아렌시스 관봉목과 포우키에리아 콜룸나리스 (포우키리아과) #1 포우키에리아 파스쿨리타 포우키에리아 퍼어푸시 가래나무과 (호도나무과) 오레오무네아 프테로카르=390 #1 콩과 달베르기아 니그라 페리콥시스 엘라타 #5 플라티미시움 플레이오스 타키움 #1 백합과 알로에속 전종 * #6 알로에 알비다 알로에 필란시이 알로에 폴리필라 알로에 톤크로프티 알로에 보시이 멀구슬나무과 멕시칸 마호가니 #1 서인도 마호가니 #5 벌레잡이통풀과 네펜테스속 전종 * #1 네펜테스 카시아나 네펜테스 라자 난초과 난초과 전종 * =391 $7 카틀레야 스키네리 °504 카틀레야 트리아네 °504 디디시아 커닝하미 °504 렐리아 종게아니 °504 렐리아 로바타 °504 리키스테 스키네리알바 =392 °504 파피오페디움속 전종 °504 페리스테리아 엘라타 °504 프라그미페디움속 전종°504 레난테라 임슈티아나 °504 반다 세룰레아 °504 야자나무과 크리살리도카푸스 데시페이엔스 #1 네오딥시스 데카리 #1 소나무과 과테말라젓나무 나한송과 포도카푸스 파르라토레이 쇠비름과 아나캄프세로스속 전종 #1 레위시아 코틸레돈 #1 레위시아 마구이레이 #1 레위시아 세라타 #1 레위시아 트위디아 #1 앵초과 시클라멘속 전종 #1 푸로테아과 오로캄누스 제이헤리 푸로테아 오도라타 꼭두서니과 발에아 스터로미아에 사라세니아과 달링토니아 캘리포니카 #1 사라세니아속 전종 * #1 사라세니아 알라바멘시스 알라바멘시스 =393 사라세니아 조네시 =394 사라세니아 오레오필라 스탄제리과 (벽오동과) 스탄제리아 에리오푸스=395 차나무과 금화차 #1 웰위치아과 웰위치아 미라빌리스=396 #1 제이미아과 플로리다소철과 전종 * #1 (플로리다소철과) 세라토자미아속 전종치과속 전종 엔세팔라토스속 전종 마이크로키카스 갈로코마 생강과 헤디치움 필리핀넨스 #1 남가새과 과야쿰 옵시날레(상목) #1 과야쿰 산크톰(유창목) #1 부속서Ⅲ 1992년 6월 11일 현재 주 해 1. 종 이상의 상위분류군에 대한 참조부호는 정보나 분류만을 목적으로 한다. 2. 종명에 표시된 숫자악의 부호(=)는 그 종명이 다음과 같이 해석됨을 나타낸다. = 397 Tamandua mexicana 동물이명 포함 = 398 Cabassous gymnurus 동물이명 포함 = 399 Manis longicaudata 동물이명 포함 = 400 Coendou 동물이명속 포함 = 401 Cuniculus 동물이명속 포함 = 402 Vulpes vulpes leucopus 동물이명 포함 = 403 Nasua narica 동물이명 포함 = 404 Galictis allamandi 동물이명 포함 = 405 Martes gwatkinsi 동물이명 포함 = 406 Viverra 동물이명속 포함 = 407 Tragelaphus eurycerus로도 언급; Taurotragus 동물이명속 포함 = 408 과거에 Bubalus bubalis로서 포함되었음(사육된 형태) = 409 Ardeola ibis로도 언급 = 410 Egretta alba로도 언급 = 411 Hagedashia hagedash로도 언급 = 412 Lampribis rara로도 언급 = 413 Spatula clypeata로도 언급 = 414 Nyroca nyroca로도 언급 = 415 Dendrocygna fulva 동물이명 포함 = 416 Cairina hartlaubii로도 언급 = 417 Crax pauxi로도 언급 = 418 Arborophila brunneopectus로도 언급(지역적) = 419 Turturoena iriditorques 또는 Columba malherbii로도 언급(지역적) = 420 Naesoenas mayeri로도 언급 = 421 Treron australis로도 언급(지역적) = 422 Calopelia brehmeri로도 언급; Calopelia puella 동물이명 포함 = 423 Tympanistria tympanistria로도 언급 = 424 Tchitrea bourbonnensis로도 언급 = 424a Xanthopsar flavus로도 언급 = 424b Serinus gularis로도 언급(지역적) = 425 Estrilda subflava 또는 Sporaeginthus subflava로도 언급 = 426 Lagonostricta larvata로도 언급(지역적) = 427 Spermestes 동물이명속 포함 = 428 Euodice cantans로도 언급; Lonchura malabarica 동물이명 포함 = 429 Hypargos nitidulus로도 언급 = 430 Parmoptila soodhousei로도 언급(지역적) = 431 Pyrenestes frommi와 Pyrenestes rothschildi 동물이명 포함 = 432 Estrilda bengala로도 언급 = 433 Malimbus rubriceps 또는 Anaplectes melantis로도 언급 = 434 Coliuspasser ardens로도 언급 = 435 Euplectes orix로도 언급(지역적) = 436 Coliuspasser macrourus로도 언급 = 437 Ploceus superciliosus로도 언급 = 438 Ploceus nigriceps 동물이명 포함 = 439 Sitagra luteola로도 언급 = 440 Sitagra melanocephala로도 언급 = 441 Hypochera chalybeata로도 언급; Vidua amauopteryx, Vidua centralis, Vidua neumanni, Vidua okavangoensis와 Vidua ultramarina 동물이명속 포함 = 442 Vidua paradisaea로도 언급(지역적) = 443 Pleusios subniger로도 언급 = 444 과거에 Natrix속에 포함되었음 3. 종명에 표시된 국가명은 이들 종을 본 부속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당사국들이다. 4. 협약 제1조 나항(2) 및 (3)호와 당사국 총회의 4.24. 및 6.18. 결의에 따라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명에 표시된 숫자 악의 기호(#)는 협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된 부분이나 그 파생물을 나타낸다. #11 다음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과 그 파생물을 나타낸다. (a) 종자, 포자, 화분(화분대 포함) (b) 조직배양체 및 플라스크 발아 배양체 동물계 짐승강(포유강) 박쥐목(翼手목) 주걱박쥐과 흰줄박이박쥐 우루과이 빈치목 개미핥개과 작은개미핥개 =397 과테말라 나무늘보과 호프만두가락나무늘보 코스타리카 아르마딜로우과 파나마아르마딜로 코스타리카 타토우아이아르마딜로 =398 우루과이 유린목 천산갑과 왕천산갑 가나 긴꼬리천산갑 =399 가나 흰배천산갑 가나 쥐목(설치목) 다람쥐과 아프리카야지다람쥐 가나 긴꼬리마모트 인도 히말라야마모트 인도 코스타리카청설모 코스타리카 비늘꼬리날다람쥐과 비늘꼬리날다람쥐 가나 작은비늘꼬리날다람쥐 가나 큰비늘꼬리날다람쥐 가나 쇠비늘꼬리날다람쥐 가나 아프리카포큐파인과 아프리카포큐파인 가나 나무타기호저과 멕시코나무타기포큐파인 온두라스=400 우루과이나나무타기포큐파인 우루과이=400 아구티과 파카 =401 온두라스 파카과 얼룩아구티 온두라스 식육목 개과 금빛재칼 인도 벵골여우 인도 여우 인도 여우 인도 여우 =402 인도 아메리카너구리과 (래쿤과) 올린고 코스타리카 중미고리꼬리삵 코스타리카 붉은코아티 =403 온두라스 흰코코아티 우루과이 킹커주 온두라스 족제비과 타이라 온두라스 그리슨 =404 코스타리카 대륙목도리담비 =405 인도 흰가슴산달 인도 레이틀(꿜벌집털오수리) 보츠와나, 가나 알타이족제비 인도 짧은꼬리족제비 인도 노랑배족제비 인도 족제비 인도 사향삵과 빈추렁 인도 아프리카사향삵 =406 보츠와나 마스크팜시비트 인도 팜시비트 인도 저돈팜시비트 인도 버마사향삵 인도 인도사향삵 인도 작은사향삵 인도 망구스과 회색망구스 인도 인도회색망구스 인도 인도갈색망구스 인도 붉은망구스 인도 게잡이망구스 인도 검은줄망구스 인도 아드월프과 아드월프 보츠와나 물개아목(기각아목) 바다코끼리과 바다코끼리 캐나다 소목(우제목) 하마과 하마 가나 쥐사슴과 아프리카쥐사슴 가나 사슴과 과테말라마자마사슴 튀니지 과테말라흰꼬리사슴 과테말라 바바리붉은사슴 과테말라 소과 블랙벅(인도검은영양) 네팔 봉고 =407 가나 아시아물소 =408 네팔 사사비 가나 산거젤 튀니지 도커스가젤 튀니지 림가젤(가는발 거젤) 튀니지 네뿔산양 네팔 시타퉁가 가나 조류 황새목 백로과 도깨비왜가리 가나 황로 =409 가나 가나백로 =410 가나 쇠백로 가나 황새과 안장부리황새 가나 아프리카대머리황새 가나 저어새과 하다다따오기 =411 가나 점박이가슴따오기 =412 가나 아프리카검은따오기 가나 기러기목(오리목) 오리과 에집트기러기 가나 고방오리 가나 붉은부리쇠오리 가나 넓적부리 =413 가나 쇠오리 가나 홍머리오리 가나 발구지 가나 흰눈흰죽지 =414 가나 머스코비오리 온두라스 붉은부리오리 온두라스 황갈색오리 =415 가나, 온두라스 흰얼굴나무오리 가나 아프리카쇠기러기 가나 뾰족날개기러기 가나 흰얼굴기러기 =416 가나 매목 콘돌과 왕콘돌 온두라스 닭목 봉관조과(보관조과) 푸른부리보관조 콜롬비아 노랑흑보관조 콜롬비아 볼망태보관조 콜롬비아 큰보관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민무늬애기과너 과테말라, 온두라스 헬멧보관조 =417 콜롬비아 관머리보관조 온두라스 검은보관조 과테말라 꿩과 흰가슴호로새 가나 오실롯트칠면조 과테말라 깊은산자고새 말레이시아 띠무늬자고새 =418 말레이시아 붉은빛자고새 말레이시아 부채꼬리꿩 말레이시아 붉은허리꿩 말레이시아 검은숲자고새 말레이시아 로즈챠일드쇠공작 말레이시아 긴부리자고새 말레이시아 뿔숲자고새 말레이시아 흰점박이붉은트라고판 네팔 도요새목(물떼새목) 돌물떼새과 흰눈썹돌물떼새 과테말라 비둘기목 비둘기과 비늘비둘기 가나 청동멱비둘기 =419 가나 낭(양)비둘기 가나 장미빛비둘기 =420 모리셔스 회색비둘기 가나 나마쿠아비둘기 가나 아프리카낭(양)비둘기 가나 잿빛낭(양)비둘기 가나 붉은눈비둘기 가나 웃는비둘기 가나 유럽멧비둘기 가나 비나키아비둘기 가나 아프리카녹색비둘기 =421 가나 중녹색비둘기 가나 흰부리비둘기 가나 붉은발숲비둘기 가나 유리빛비둘기 =422 가나 흰배비둘기 =423 가나 앵무목 앵무과 목도리앵무 가나 두견이목 부채머리과 파랑부채머리 가나 보라부채머리 가나 회색부채머리 가나 뿔부채머리 가나 딱다구리목 오색조과 왕부리오색조 콜롬비아 왕부리과 바일론부리 아르헨티나 카스타노티스중부리 아르헨티나 이색왕부리 아르헨티나 점박이작은중부리 아르헨티나 참새목 장식새과 아마존우산새 콜롬비아 긴목늘어진살우산새 콜롬비아 딱새과 로드리궤즈개개비 모리셔스 모리셔스삼강조 =424 모리셔스 찌르레기사촌과 큰찌르레기사촌 =424a 우루과이 되새과 무늬머리카나리아 =424b 가나 흰머리카나리아 가나 노랑이마카나리아 가나 밀납부리과 붉은점밀납부리 가나 붉은밀납부리 =425 가나 긴꼬리밀납부리 가나 푸른빛밀납부리 가나 노랑볼밀납부리 가나 밀납부리 가나 검은배홍옥새 가나 아프리카홍옥새 가나 줄가슴홍옥새 가나 붉은부리홍옥새 가나 검은뺨홍옥새 =426 가나 흑백밀납부리 =427 가나 흰턱밀납부리 =428 가나 밀납부리과(계속) 구리빛밀납부리 =427 가나 까치밀납부리 =427 가나 푸른등밀납부리 =429 가나 흰볼밀납부리 가나 구리가슴밀납부리 가나 회색머리밀납부리 가나 흰가슴밀납부리 가나 흰이마밀납부리 가나 메추라기방울새 가나 벌레잡이밀납부리 =430 가나 당밀납부리 가나 검은배띠밀납부리 =431 가나 노랑날개방울새 가나 붉은날개방울새 가나 파랑부리방울새 가나 붉은볼방울새 =432 가나 참새과 큰부리베짜는새 가나 붉은색베짜는새 =433 가나 뻐꾸기베짜는새 가나 물소베짜는새 가나 황금베짜는새 가나 붉은목도리베짜는새 =434 가나 큰금란조 =435 가나 검은날개베짜는새 가나 노랑어깨베짜는새 =436 가나 검은턱베짜는새 가나 뿔베짜는새 가나 푸른부리베짜는새 가나 붉은머리베짜는새 가나 붉은꽁무늬단풍새 가나 참새과(계속) 큰속눈썹베짜는새 =437 가나 회색머리참새 가나 바위참새 가나 꼬까머리베짜는새 가나 흰깃베짜는새 가나 오렌지베짜는새 가나 검은머리베짜는새 =438 가나 노랑머리베짜는새 가나 쇠베짜는새 =439 가나 노랑등베짜는새 =440 가나 검은베짜는새 가나 검은목베짜는새 가나 쇠부리베짜는새 가나 금등베짜는새 가나 노랑부리베짜는새 가나 노랑무늬베짜는새 가나 붉은머리퀘렐라 가나 국화참새 가나 인디고새 =441 가나 비두아인터젝 가나 비두아라바코라 가나 바늘꼬리비두아 가나 극락비두아 =442 가나 비두아라리콜라 가나 비두아토켄스 가나 윌슨비두아 가나 찌르레기과 구관조 타이 파충류 거북목 자라과 세발톱거북 가나 견목거북과 (가로목거북과) 늪견목거북(늪가로목거북) 가나 아단손견목거북 가나 (아단손가로목거북) 밤색견목거북 가나 (서아프리카견목거북) 가봉견목거북(가봉가로목거 가나 북) =443 검은견목거북(검은가로목거북) 가나 뱀류 뱀과 인도올리브뱀 인도 바다물뱀 인도 바둑무늬뱀(유혈목이) =444 인도 코브라과 산호코브라 온두라스 붉은띠코브라 온두라스 사슬뱀과 비단살모사 온두라스 중앙아메리카살모사(풀살모사) 온두라스 시사바나 반시뱀(나수루살모사) 온두라스 날개 반시뱀(누미살모사) 온두라스 오프리살모사 온두라스 속눈썹반시뱀 온두라스 남방방울뱀 온두라스 북방살모사 인도 식물계 마황과 네툼 몬타늄 #1 네팔 목련과 탈라우마 호드그소니이 #1 네팔 나한송과 포도카푸스 네리플리우스 #1 네팔 테트라센트라과 테트라센트론 시넨스 #1 네팔 양귀비과 메코높시스 레지아 #1 네팔 부속서Ⅳ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수출허가서 번호 : 수출국가명 : 유효기간 : (일자) 이 허가서는 다음의 자에 의한 다음 품목의 수출과 관련 발급한다. 이 허가서를 발급받는 자는 이 협약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서명 또는 기관명 : 주소 : 부속서Ⅰ 이 협약의 부속서Ⅱ(주1)에 명시된 종의 부속서Ⅲ (표본 또는 그 부분이나 파생물)(주1) (주2) (사육용으로 번식된 장소 또는 재배된 장소) (주2) 이 표본은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앞으로, (연월일) 에 (국명) 선적되었다. (허가서 신청자의 서명) 년 월 일 에 에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는 관리당국의 스템프 또는 서명) (주1) 표본의 종류를 표시함. (주2)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삭제함. 표본 또는 그 부분이나 파생물의 설명서(부착된 표식의 설명도 포함) : 살아있는 표본 종 (학명 및 속명) 수 성별 크기 (또는 량) 표식 (있는 경우) 부분 또는 파생물 종 (학명 및 속명) 수 품목의 종류 포식 (있는 경우) 검사당국의 스탬프 (a))수출관련 당국 : (b))수입관련 당국 * 。 이 스탬프로서 이 허가서를 통한 추후 무역은 무효화되며, 이 허가서는 관리당국에 제출된다. [/부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