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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명(영문) International Convention to Facilitate the Importation for Commercial Samples and Advertising Material
분야명 관세
발효일 1978년 07월 12일 (조약 제643호) 관보게재일 1978년 06월 17일
(국문번역문)

본 협약의 서명국 정부는, 모든 종류의 상품 견본(자연물이든, 제조품이든)과 광고용 물품의 수입에 관한 통일적 규칙의 채택이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정 의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1. "수입세"라는 용어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조세를 의미하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내국세 및 소비세를 포함하나, 제공된 역무의 개산비용액 한도내에 한정되고 국산품에 대한 간접적 보호 또는 재정 목적상의 수입에 대한 과세를 나타내지 않는 수수료 및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2. ""이라는 용어는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또한


3. 체약 당사국의 영역이라 할 때는 그 본토 지역 및 체약 당사국이 그 국제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영역으로서 제13조에 따라 본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이 포함된다.


2  소액 견본에 대한 수입세 면제


1. 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상품 견본에 대하여 수입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그러한 견본은 그 가격의 소액이며 견본에 의하여 대표되는 종류의 상품에 대한 주문을 그 수입을 기대하여 요청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견본의 가격이 소액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영역의 관세당국은 개별 견본의 가격 또는 1회 탁송된 모든 견본의 총액을 고려할 수 있다. 1탁송인에 의하여 여러 수하인에게 보내진 탁송품의 가격은 비록 그 탁송품이 동시에 수입되었더라도 본항의 목적을 위하여 합산되어서는 아니된다.


2. 수입 영역의 관세당국은, 본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의 면제 조건으로서, 표시부착, 절단, 천공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견본이 상품으로서의 가용가치가 없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견본으로서의 유용성을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타 견본의 일시 면세 수입


1.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견본"이라 함은 이미 생산된 특정 범주의 물품을 대표하거나 그 생산이 계획된 물품의 모형품으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1) 국외에서 소유되고, 국외로 부터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주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수입영역에 진열되거나 또는 전시될 목적으로만 수입될 것; 또한


(2) 수입 영역내에 있는 도중에 판매되거나, 전시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통상의 용도에 놓여지거나 또는 임대 혹은 보상을 위하여 여하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거나 하지 않을 것; 또한


(3) 적당한 시기에 재수출되도록 예정되어 있을 것; 또한


(4) 재수출시에 식별 가능할 것. 그러나 통상의 상업 관례상 전체로 보아 더 이상 견본으로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다량으로 동일인에 의해 수입되었거나 또는 단일인에 대해 송부된 동일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수입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견본은, 상업여행자의 중개 유무를 불문하고, 어떠한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 다른 체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수입세액 또는 납부할 기타 금액을 예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불 보증을 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약 당사국의 영역으로서 면세수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 담보액(본 협약 제6조에 의해 요구되는 것 이외의)은 수입세액을 10%이상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에 규정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인은 수입영역국에 의해 규정된 관계 법령과 그 영역에서의 현행 통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세 목적상의 가격이 1,000미불(또는 다른 통화의 동등액)을 초과하는 차량과 공업용 및 농업용 기계 또는 장비에 관하여, 수입자는 그러한 기계, 장비 또는 차량의 목적지를 신고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수입자는 수입국 관세 당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그 기계, 장비 또는 차량이 신고지에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기계, 장비 또는 차량을 봉인하거나 또는 일시적 면세 수입이 허용되는 기간 중 달리 그들의 조작을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물품이 전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4. 수입 영역의 관세 당국은, 일반적 규칙으로서, 체약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해 부착된 표지가 견본에 대한 추후의 식별을 위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견본에는 당해 체약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해 인증된 명세표가 첨부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추가적 표지는 견본이 수입되는 영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견본에 부착될 수 있는 바, 그러한 당국의 의견상, 그 표지가 재수출시 견본의 식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견본에 부착되는 여하한 표지도 견본의 유용성을 파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5. 본조하의 수입세로부터 면제받을 자격이 있는 견본의 재수출을 위해 허용되는 기간은 6개월 이하이어서는 아니된다. 재수출에 허용되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수출되지 않은 견본에 대한 수입세액 및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본조 제1항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견본에 대해서 기간만료 전에 부과될 수도 있다.


6. 본조에 따라 수입된 견본이 허용된 기간내에 재수출되는 경우, 본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시에 예치된 금액의 반환 또는 제공된 담보의 해제는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역의 국경 또는 그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어떠한 세관에서 지체없이 행하여져야 하는 바, 이는 재수출용으로 제조되지 않은 견본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공제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치금은, 그 상환이 즉시 행하여지는 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상환될 수 있다. 각 체약 당사국은 전기의 권한이 부여된 세관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4  광고용 물품의 면세 수입


1. 각 체약 당사국은 다른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 주소를 둔 자에 의해


(1)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하여 제공된 물품, 또는


(2) 그에 의해 제공된 수송 또는 상업보험 역무에관련한 상품 목록, 가격표 및 교역 안내서 등에 대하여 그러한 서류가 어느 체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 수입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수입된 각 탁송품은 다음중의 하나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i) 하나를 초과하지 않는 서류로 구성되어 있을 것, 또는


(ii) 하나를 초과하는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서류의 사본 1부를 초과하지 않을 것,


(ii) 서류 또는 사본의 부수에 상관없이, 총 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을 것.


수입 영역내의 다른 주소들로의 여러 탁송품의 동시 발송은, 하나를 초과하지 않는 탁송품이 어느 한 수하인에게 탁송됨을 조건으로, 그러한 탁송품의 이러한 면세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약 당사국은 다음에 관해서는 그 영역내로의 수입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 안내서에 관련된 물품을 생산,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수송 또는 상업보험 역무를 제공하는 외국상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상품목록, 가격표 또는 교역 안내서; 또는


(2) 수입영역내의 각 주소로 추후 발송을 위하여 일괄포장하여 수입영역의 세관에 신입된 상품 목록, 가격표 및 교역 안내서.


5  광고용 필름의 일시 면세 수입


각 체약 당사국은 견본이나 품목목록에 의해 충분히 그 품질이 증명될 수 없는 제품이나 장비의 성질 또는 작동 상태를 보여 주는 본질적으로 사진(녹음대의 유무 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 관세당국이 인정하는 폭 16mm이하의 양화 영화 광고 필름에 대하여, 본 협약 제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조에 규정된 편의를 허용하여야 한다. , 이러한 필름은 다음의 것임을 조건으로 한다:


(1) 다른 체약 당사국의 영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 의하여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된 제품 또는 장비에 관련된 것일 것; 또한


(2) 예상 고객에게 전시하는 데에는 적당하지만 대중에게 일반적 전시를 하는 데에는 적당치 않은 종류의 것일 것; 또한


(3) 각 필름의 1편 이상을 포함하지 않고 또한 보다 큰 필름 탁송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하나의 포장으로 수입되는 것일 것.


6  수입금지 및 제한의 일시적 해제


1. 어떠한 체약 당사국도 다른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그것이 수입할당, 수입면허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시행되든지간에 어떠한 수입금지 또한 제한(수입세 이외의)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협약이 제2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수입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또는 과세대상인 경우 면제받을) 물품; 또는


(2) 이 협약의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시 면세 수입이 인정되는 (또는 과세대상인 경우 인정될) 물품;, 그러한 물품의 수입이 운임 또는 보험료의 지불, 또는 수입영역내의 주소를 둔 자에 의해 그 영역내에서 제공되는 역무에 대한 지불 이외의 지불을 야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면세수입이 인정되는 (또는 과세대상인 경우 인정될) 물품의 경우,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이러한 해제는 일시 면세수입이 허용되는 (또는 당해 상품이 과세대상인 경우 허용될) 기간내에만 해당된다. 본조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적용이 해제된 기간내에 당해 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국의 당국은 수입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수입영역의 당국은 수입세의 지불에 대한 담보 이외에 특별 담보의 예치와 같은 적절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협약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이 다음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공중도덕 또는 필수적 공안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


(2)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


(3) 금 또는 은의 수입에 관련되는 것;


(4) 관세행정, 국가의 전매사업시행,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


(5) 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것;


(6) 형무소 노동의 생산품에 관한 것;


(7)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상품의 분류, 등급결정, 시장개척을 위한 기준 또는 규칙의 적용에 필요한 것.


7  절차의 간소화


1. 각 체약 당사국은 본 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편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절차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모든 규칙을 관계인이 이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모르는 절차의 적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8  분쟁의 해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이상의 체약 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그들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분쟁 체약 당사국간에 합의된 사람 또는 기구에 회부되어야 한다. , 그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들 체약 당사국의 어느 측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장에게 중재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 또는 기구의 결정은 관계 체약 당사국을 구속한다.


9  서명 및 비준


1. 본 협약은 1953 6 30일까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 당사국 정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정부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협약의 1부를 전달한 기타 국가의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협약은 서명국 정부의 그 헌법적 절차에 따른 비준 또는 수락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0  가 입


1. 본 협약은 제9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의 정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11  효력발생


본 협약은 제9조에 언급된 정부중 15번째 정부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때에, 15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기탁국간에 발효한다. 기타 각 정부에 대하여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12  탈 퇴


1. 본 협약이 발효된지 3년후, 여하한 체약 당사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탈퇴를 통고함으로써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탈퇴의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13  지역적 적용


1. 어떠한 정부도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또는 그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의 어느 시기에도 본 협약이 자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확대됨을 선언할 수 있으며, 그로써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또는 본 협약이 제11조에 따라 발효되는 날중 늦은 날에 통고에 명기된 영역에 대하여 확대된다.


2. 본조의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을 자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영역에 확대한다고 선언을 행한 어떠한 정부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역에 관하여 별도로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14  유 보


1. 어떠한 국가도 서명시 또는 비준서와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에 그가 본 협약의 특정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2. 어떠한 국가도 자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에 본 협약을 확대한다고 제13조에 따라 통고할 때 통고가 적용되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본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선언을 행할 수 있다.


3. 어떠한 국가가 서명, 비준, 수락 또한 가입시 또는 제13조에 따라 통고할 때에 본 협약의 어떠한 조문에 대하여 유보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러한 유보문을 본 협약의 당사국 또는 당사국이 될 모든 국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유보가 행하여지기 전에 서명,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한 어떠한 국가(또는, 본 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그 발효일까지 서명,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한 국가)도 그러한 유보에 반대할 권한을 가진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반대할 자격이 있는 국가로부터 그의 통보일(또는, 본 협약의 발효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아무런 반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유보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반대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반대를 접수한 경우, 그는 유보를 행한 국가에 통고하고, 또한 유보를 철회할 것인가 또는 경우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본 협약을 유보가 적용되는 영역에 확대하지 않을 것인가를 그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본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반대에 관련하여 유보를 행한 국가는 그 반대가 철회되었거나 또는 제6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반대가 철회되었거나 제6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국가도 자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 및 본조 제3항에 따른 유보에 대하여 반대가 행해진 경우 그가 유보를 행한 영역에 관하여 본 협약으로부터의 수혜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6. 본 협약에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 또는 수락하지 않은 국가에 의한 반대는, 반대를 행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대하는 국가가 본 협약을 비준 또는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15  서명, 비준, 수락 및 가입의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 가입국 및 이를 요청하는 기타 모든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의 모든 서명, 비준, 수락 및 가입과 본 협약의 발효일 및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그가 접수한 모든 통고 사항을 통고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2 11 7일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작성되고, 원본은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그 인증등본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