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사항 ] | |||
|---|---|---|---|
| 조약명(국문)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 ||
| 조약명(영문) |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COLREG, 1972) | ||
| 분야명 | 해사 | ||
| 발효일 | 1977년 07월 29일 (조약 제602호) | 관보게재일 | 1977년 09월 03일 |
| (국문번역문) 본 협약의 당사국은, 해상에 있어서 고도의 안전유지를 희망하고, 1960년 해상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회의의 최종의정서에 부속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를 유념하며, 동 규칙이 수락된 이후의 제반 발전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적 의무 본 협약의 당사국은, 이에 첨부된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의 제 조항과 부속서를 이행한다. 제2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본 협약은
2.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이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다음중 어느 한 방법으로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유보하지 아니한 서명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을 한 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다. 가입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이를 위한 문서가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이하 "기구"라 함)에 기탁됨으로써 유효하며, 기구는 본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의 정부에 각 문서의 기탁 사실과 기탁 일자를 통보한다. 제3조 영역에 대한 적용 1. 어느 영역의 시정권자로서의 국제연합 또는 어느 영역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기구의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함)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의 적용을 그 영역에 확장할 수 있다. 2. 본 협약은 통고가 접수된 일자 또는 통고에 명시된 특정일자로부터 그 통고에서 지정한 영역에 확장 적용된다. 3. 본조 제1항에 따른 통고는 그 통고에서 명시하는 영역에 대해서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본 협약의 그 영역에 대한 확장은 그 철회시로부터 1년후 또는 그 철회시에 명시된 그 이상의 일정기간후에 적용이 정지된다. 4. 사무국장은 본조에 의해 통지된 확장의 통고 또는 확장의 철회를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발 효 1. 가. 본 협약은, 척수 또는 톤수중 어는 쪽이든지 먼저 100총톤급이상 세계 총 보유선박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국이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발효한다. 나. 본항의 세항 (가)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은 1976년 1월 1일 이전에는 발효하지 않는다. 2. 세항 1 (가)에 규정된 제 조건이 충족된 이후부터 본 협약이 발효하기 이전까지 제2조에 따라 본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3. 본 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라 동 문서를 기탁한 날자로부터 발효한다. 4. 제6조 제4항에 따른 이 협약의 개정안의 발효일자 이후의 여하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개정된 협약에 적용된다. 5. 규칙은 본 협약의 발효일자에 1960년 국제 해상충돌 방지 규칙을 대치하고 이를 폐기한다. 6. 사무국장은 본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의 정부에 본 협약의 발효일자를 통보한다. 제5조 수정회의 1. 본 협약, 규칙 또는 이 양자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는 기구에 의해 소집된다. 2. 기구는 체약당사국의 1/3이상의 요청에 의해 본 협약, 규칙 또는 이 양자를 수정하기 위한 체약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 규칙의 개정 1. 일 체약당사국에 의해 제의된 규칙의 개정안은 동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기구에서 검토된다. 2. 기구의 해상안전위원회에 출석 투표한 국가의 2/3 다수에 의해 채택되면, 그러한 개정안은 기구의 총회에서 검토되기 최소한 6개월전에 모든 체약당사국과 기구의 회원국에 통지되어야 한다.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여하한 체약당사국도 개정안이 총회에서 검토될 때 이에 참가할 수 있다. 3. 총회에 출석투표한 국가의 2/3 다수에 의해 채택되면 그 개정안은 사무국장에 의해 모든 체약당사국에 그 수락을 위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4. 그러한 개정안은 총회에서, 동시에 결정하는 일자까지 체약당사국 1/3보다 많은 수의 체약당사국이 동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통고하지 않는 한, 이의 채택시에 총회에서 결정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본 항에 언급된 총회에 의한 일자의 결정은 출석 투표한 국가의 2/3 다수에 의한다. 5. 개정안은 발효와 동시에 이에 반대하지 않은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동 개정안에서 언급된 구 조항을 대치한다. 6.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당사국과 기구의 회원국에게, 본조에 의한 요청이나 통지 및 각 개정안의 발효일자를 통보한다. 제7조 폐 기 1. 본 협약은, 어느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당사국에 의해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다. 2. 폐기는 그 문서를 기구에 기탁함으로써 유효하다. 사무국장은 기타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폐기서의 접수와 그 기탁 일자를 통보한다. 3. 폐기는 그 기탁일로부터 1년후 또는 폐기서에 특히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후부터 유효하다. 제8조 기탁과 등록 1. 본 협약과 규칙은 기구에 기탁되며, 사무국장은 인증등본을 본 협약의 서명국 및 가입국의 정부에 송부한다. 2. 본 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원문은 사무국장에 의해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거, 등록과 발간을 위해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한다. 제9조 언 어 본 협약은 규칙과 함께 영어와 불어로 된 단일본으로 작성되며 양 원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의 공식 번역본이 작성되며, 서명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각기의 정부에 의하여 이를 위해 정히 권한이 부여된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 구백 칠십 이년 시월 이십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1972년국제해상충동예방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적 용 1. 이 규칙의 규정은 해양의 수면과 거기에 접속되어 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전 수역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2. 이 규칙의 어느 규정도 해양에 접속하고 또 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정박지, 항구, 하천, 호수 또는 내국수로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이 제정한 특별규칙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특별규칙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이 규칙의 어느 규정도 복수의 군함정 및 호송되어 항행하고 있는 선대에 증설하는 위치등, 신호등 혹은 기적신호에 관하여 또는 선단을 이루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에 증설하는 위치등 신호등에 관하여 각국의 정부가 제정한 특별규칙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증설하는 위치등, 신호등 또는 기적신호는 가능한 한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서 인정하는 등화나 신호와 오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4. 정부간 해사자문기구는,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교통분리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5. 특수한 구조 또는 목적을 가진 선박이 그의 특수한 기능을 방해받지 않고서는 등화 또는 형상물의 수, 위치, 가시거리 혹은 가시권 및 음향신호장치의 배치와 특성에 관한 이 규칙의 어느 규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관계국의 정부가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선박은 그 등화 또는 형상물의 수, 위치, 가시거리 혹은 가시권 및 음향신호장치의 배치와 특성에 관하여 자국의 정부가 이 규칙의 규정에 될 수 있는 대로 준한다고 인정하는 특례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책 무 1. 이 규칙의 어느 규정도 이 규칙의 규정을 지키는 일의 태만 또는 선원의 상무로서 혹은 그 경우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계의 태만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선박,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해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규칙의 규정을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항행의 위험과 충돌의 위험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또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이 규칙의 규정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특수한 사정(관련된 선박의 성능상의 제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문맥상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1. "선박"이라 함은 무배수량선과 수상비행기를 포함하여 수상의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선류를 말한다. 2. "동력선"이라 함은 기계로 추진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범선"이라 함은 추진기계를 장치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돛으로 진행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4.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 함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망, 낚싯줄, 트로올망 또는 기타의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하고 있는 선박을 말하며, 조정성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예승 또는 기타의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하고 있는 선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수상비행기"라 함은 수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항공기를 말한다. 6.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선박"이라 함은 어떠한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조종할 수 없고 또 그 때문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7.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이라 함은 그 선박의 작업의 성질상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조종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또 그 때문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다음 각호의 선박은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으로 본다. (1) 항로표지, 해저전선 또는 파이프 라인의 부설, 보수 또는 인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2) 준설, 측량 또는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3) 항행중에 보급에 종사하거나 또는 사람, 식량 혹은 화물을 옮겨 싣는데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항공기의 발전 또는 회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5) 소해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6) 예선과 피예인선의 침로 이탈능력을 심히 제한하는 그러한 예항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8. "흘수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선박"이라 함은 이용할 수 있는 수심과 자선의 흘수와의 관계로 침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심히 제한되고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9. "항행중"이라 함은 선박이 정박하거나 육지에 계류하거나 또는 얹혀있는 것이 아닌 상태를 말한다. 10. "선박의 길이와 폭"이라 함은 그 선박의 전장과 최대의 폭을 말한다. 11. 한 선박이 다른 선박을 시각에 의하여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이 서로 시야에 있다고 본다. 12. "제한된 시정"이라 함은 안개, 옅은 안개, 강설, 폭풍우, 모래폭풍 또는 기타 유사한 원인에 의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를 말한다. 제2장 항법규정 제1절 모든 시정상태에 있어서의 선박의 행동 제4조 적 용 이 절의 규정은 모든 시정상태에 있어서 이를 적용한다. 제5조 파 수 모든 선박은 처지 및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파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한 속력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할 수 있고 또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언제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안전한 속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모든 선박의 경우에는 (1) 시정의 상태 (2) 어선 혹은 기타의 선박의 집중을 포함하는 교통의 밀도 (3) 당시의 조건하에서 특히 정지거리와 선회성능에 관계되는 선박의 조정성능 (4) 야간에 육지의 등화 또는 자선의 등화의 반사광등에서 생기는 배경광의 존재 (5) 바람, 해면 및 해류의 상태의 항행상의 위험의 근접 (6) 이용할 수 있는 수심과 흘수와의 관계 2. 레이다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밖에 (1) 레이다장치의 성질, 능력 및 한계 (2) 사용하고 있는 레이다의 레인지 스케일(거리눈금)에서 생기는 제약 (3) 해면상태, 기상 및 기타의 방해원이 레이다의 탐지에 미치는 영향 (4) 소형선박, 얼음 및 기타의 떠도는 물체는 충분한 레인지(거리)에서는 레이다로 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5) 레이다로 탐지한 선박의 척수, 위치 및 움직임 (6) 부근에 있는 선박 또는 기타의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이다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정의 더욱 정확한 사정이 가능하다는 사실 제7조 충돌의 위험성 1. 모든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레이다장치가 설비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여야 하는 바, 그 중에는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조기의 경보를 얻기 위한 장거리의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레이다·플로팅 또는 이와 대등한 기타의 계통적인 관찰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불충분한 정보, 특히 불충분한 레이다정보에 근거를 둔 억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컴퍼스방위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변경하지 않을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컴퍼스방위에 감지할만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일지라도 특히 초대형선 혹은 피예인선열에 접근하거나 또는 다른 선박에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는 때에는 간혹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제8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1.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든 동작은 그 경우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명확하여야 하고 충분히 여유있는 시각에 적당한 선박운용술에 따르도록 충분히 유의해서 취하여야 한다. 2. 충돌을 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또는 그 양자의 변경은 그 경우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시각 또는 레이다에 의하여 관찰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하여야 한다. 조금씩 침로나 속력 또는 그 양자를 연속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3. 충분히 넓은 조선수역이 있는 경우에는 침로의 변경만으로도 박근상태를 피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동작이 될 수 있다. 다만, 침로의 변경은 적당한 시각에 대각도로 행하여 다른 박근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취하는 동작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 동작의 효과는 다른 선박이 완전히 지나가 버릴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5.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선의 속력을 늦추거나 또는 추진수단을 정지 혹은 역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제9조 좁은 수로 1. 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선박은 안전하고 또 실행 가능한 한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수로 또는 항로의 외측한계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 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좁은 수로 또는 항로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 또는 항로안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선박은 좁은 수로 또는 항로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후자의 선박은 횡단하고 있는 선박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4항에 규정하는 음향신호를 이용할 수 있다. 5. (1)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 추월당하게 될 선박이 다른 선박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만 추월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월하려는 선박은 제34조 3항 (1)호에 규정하는 적당한 음향신호에 의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추월당하게 될 선박이 이에 동의한다면 제34조 3항 (2)호에 규정하는 적당한 신호를 울리고 또 안전하게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의심이 있으면 추월당하게 될 선박은 제34조 4항에 규정하는 신호를 울릴 수 있다. (2) 이 조는 추월하는 선박에게 제13조에 규정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6.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 개재하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굴곡부 또는 수역에 접근하고 있는 선박은 특별한 경계와 주의를 다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또 제34조5항에 규정하는 적당한 신호를 울려야 한다. 7. 모든 선박은 그 경우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좁은 수로에 정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교통분리방안 1. 이 조의 규정은 정부간 해사자문기구가 채택한 교통분리방안에 이를 적용한다. 2. 교통분리방안을 이용하는 선박은 (1) 적당한 교통로 안에서 그 통로에 대한 교통류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교통분리선 또는 분리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교통로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에는 통로의 말단에서 출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통로 측면에서 출입할 때에는 실행 가능한 한 교통류의 일반적인 방향에 대하여 소각도로 출입하여야 한다. 3. 선박은 가능한 한 교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통류의 일반적인 방향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직각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4. 연해교통대에 인접하는 교통분리방안내의 적당한 교통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은 통상적으로 연해교통대를 직행교통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선박은 횡단하는 선박이 아니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분리대로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위급한 경우 (2)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기 위한 경우 6. 교통분리방안의 말단부근의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항행하여야 한다. 7. 선박은 가능한 한 교통분리방안의 안 또는 그의 말단 부근의 수역에서 정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교통분리방안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실행 가능한 한 충분한 여지를 두고 교통분리방안에서부터 떨어져야 한다. 9.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교통로를 따라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교통로를 따라서 항행하고 있는 동력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서로 시야내에 있는 선박의 행동 제11조 적 용 이 절의 규정은, 서로 시야내에 있는 선박에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범 선 1. 2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할 때에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그중의 한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다음과 같이 피하여야 한다. (1) 각 선박이 다른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양 선박이 같은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바람 불어오는 쪽의 선박이 바람 불어가는 쪽의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선박은 바람 불어오는 쪽에 다른 선박을 보고 그 선박이 바람을 좌현에 받고 있는지 또는 우현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이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범을 달고 있는 쪽의 반대측 또는 횡범선의 경우에는, 최대의 종범을 달고 있는 쪽의 반대측을 바람 불어오는 쪽이라고 본다. 제13조 추 월 1.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 모든 선박은 이 절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선박은 다른 선박의 정회후 22.5도를 넘는 후방으로부터, 즉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관하여는 야간에 그 선박의 선미등만 볼 수 있고 어느 쪽 현등도 볼 수 없는 위치로부터 다른 선박을 앞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추월하는 선박이라고 본다. 3. 선박은 자선이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에 합당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4. 그 후에 두 선박 사이의 방위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이 규칙에서 의미하는 바의 횡단하는 선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추월 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앞질러 지나가버릴 때까지 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제14조 마주치는 상태 1. 2척의 동력선이 상반되는 침로 또는 거의 상반되는 침로에서 마주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때에는 각 선박이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각기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선박이 다른 선박을 선수방향 또는 거의 선수방향에 보는 경우로서, 야간에는 다른 선박의 마스트 정부등들을 일직선 또는 거의 일직선에 볼 수 있는 때 또는 양측의 현등을 볼 수 있는 때 및 그 양자의 상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때, 그리고 주간에는 다른 선박을 이와 마찬가지 방향에서 관찰하는 때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선박은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에 합당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횡단하는 상태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할 경우에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때에는, 다른 선박을 자선의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또 그 경우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선박의 선수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피항선의 동작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가능한 한 조기에 큰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유지선의 동작 1. (1) 두척의 선박중에서 한척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에 그 다른 선박은 그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선박은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적당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되면 곧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다. 2.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할 선박은 어떠한 원인으로 다른 선박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였기 때문에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돌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최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3. 동력선은 횡단하는 상태에 있어서 다른 동력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 조의 1항(2)호의 규정에 따라서 동작을 취하는 때에는 그 경우의 사정이 허락한다면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조의 규정은 피항선으로 하여금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제18조 선박 상호간의 책무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선박 (2)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범선 2. 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호의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선박 (2)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항행중의 선박은 가능한 한 다음 각호의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선박 (2)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 4. (1)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선박 또는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이 아닌 그밖의 선박은, 그 경우의 사정이 허락한다면 제28조에 규정하는 신호를 표시하고 있는 홀수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홀수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선박은 그의 특수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히 신중하게 항행하여야 한다. 5. 수면에 있는 수상비행기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그들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장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3절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선박의 행동 제19조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선박의 행동 1. 이 조의 규정은 시정이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서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야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모든 선박은, 시정이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응하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동력선은 기관을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3. 모든 선박은, 이 장의 제1절의 규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때에는 시정이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다른 선박이 존재함을 레이다만으로 탐지한 선박은,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그 양자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호의 동작을 피하여야 한다. (1)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일 (2) 정횡 또는 정횡의 후방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일 5.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선의 정횡의 전방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는 선박 또는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의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모든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한다. 당해 선박은 필요한다면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3장 등화와 형상물 제20조 적 용 1. 이 장의 규정은 모든 전후에 있어서 이를 지켜야 한다. 2. 등화에 관한 규정은 일몰시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에 이를 지켜야하며, 또 이 시간내에는 이 규칙에 규정하는 등화로 오인되는 등화, 이 규칙에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도 혹은 그 특성의 식별을 감손하는 등화 또는 적당한 파수의 이행을 방해하는 등화를 제외한 그 밖에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이 규칙에 규정하는 등화는 이를 설치하고 있다면 일출시로부터 일몰시까지의 사이에도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는 역시 표시하여야 하며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밖의 모든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4. 형상물에 관한 규정은 주간에 이를 지켜야 한다. 5. 이 규칙에 규정하는 등화와 형상물은 이 규칙은 부속서 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정 의 1. "마스트 정부등"이라 함은 선수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온전한 불빛의 225도에 이르는 수평의 호를 비추고, 또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각 현의 정횡후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장치한 백색등을 말한다. 2. "현등"이라 함은 온전한 불빛이 각기 112.5도에 이르는 수평의 호를 비추고, 또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각기 좌우현의 정횡후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장치한 우현쪽의 녹색등과 좌현쪽의 홍색등을 말한다. 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현등을 선수미의 중심선상에 달고 있는 하나의 랜턴속에 결합할 수 있다. 3. "선미등"이라 함은 실행 가능한 한 선미에 가까이 설치되어 온전한 불빛이 135도에 이르는 수평의 호를 비추고, 또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각 현의 67.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장치한 백색등을 말한다. 4. "예선등"이라 함은 이 조의 3항에 정의한 선미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황색등을 말한다. 5. "전주등"이라 함은 온전한 불빛이 360도에 이르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를 말한다. 6. "섬광등"이라 함은 매분에 120회 이상의 주기로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섬광을 발하는 등화를 말한다. 제22조 등화의 가시거리 이 규칙에 규정하는 등화는 다음 각항에 규정하는 최소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부속서 Ⅰ의 제8항에 규정하는 광도를 가져야 한다. 1. 길이 50미터이상의 선박─ 마스트 정부등 6해리─ 현등 3해리─ 선미등 3해리─ 예선등 3해리─ 백색, 홍색, 녹색 또는 황색의 전주등 3해리 2. 길이 12미터이상으로서 길이 50미터미만의 선박 마스트 정부등 5해리, 다만 20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3해리현등 2해리선미등 2해리예선등 2해리백색, 홍색, 녹색 또는 황색의 전주등 3해리 3. 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마스트 정부등 2해리현등 1해리선미등 2해리예선등 2해리백색, 홍색, 녹색 또는 황색의 전주등 2해리 제23조 항행중인 동력선 1. 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부에 마스트 정부등 1개 (2) 전부 마스트 정부등의 후방으로 그보다 높은 위치에 제2마스트 정부등 1개, 다만, 길이 50미터미만의 선박은 이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3) 양 현등 (4) 선미등 1개 2. 에어 쿠션선이 무배수량의 상태로 가동하고 있을 때에는 이 조의 1항에 규정하는 등화에 부가하여 전주위에서 볼 수 있는 황색의 섬광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길이가 7미터미만이고 최대속력이 7놋트를 넘지 아니하는 동력선은 이 조의 1항에 규정하는 등화에 대신하여 백색의 전주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그 선박은 실행이 가능하다면 현등 역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선박의 끌기와 밀기 1. 동력선은 다른 선박을 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 1항 (1)호에 규정하는 등화의 대신으로 전부에 수직선상으로 마스트 정부등 2개, 예선의 선미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선박의 후단까지 측정한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직선상에 마스트 정부등 3개 (2) 양 현등 (3) 선미등 1개 (4) 선미등의 상부에 수직선상으로 예선등 1개 (5)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2. 밀고 있는 선박과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때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제23조에 규정하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동력선은 다른 선박을 앞으로 밀고 있거나 또는 뱃전에 대고 끌고 있는 때에는 복합체를 이룬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 1항 (1)호에 규정하는 등화의 대신으로 전부에 수직선상으로 마스트 정부등 2개 (2) 양 현등 (3) 선미등 1개 4. 이 조의 1항과 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동력선은 제23조 1항 (2)호의 규정 역시 지켜야 한다. 5. 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는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양 현등 (2) 선미등 1개 (3)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6. 두척이상의 선박이 일단이 되어 뱃전에 붙어서 끌려가고 있거나 밀려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처럼 불이 켜져야 하는 조건으로, (1)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은 복합체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는 그의 전단에 양 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뱃전에 붙어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선미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하고 또 그이 전단에 양 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어떠한 충분한 원인으로 인하여, 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에 이 조의 5항에 규정하는 등화를 표시하기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 혹은 물체를 조명하기 위하여, 또는 적어도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그 선박 혹은 물체의 존재를 가리키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항행중인 범선과 노도선 1. 항행중인 선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양 현등 (2) 선미등 1개 2. 길이 12미터미만의 범선에 있어서는 이 조의 1항에 규정하는 등화를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달고 있는 하나의 랜턴속에 결합시킬 수 있다. 3. 항행중인 범선은 이 조의 1항에 규정하는 등화에 부가하여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상부의 것이 홍색이고, 하부의 것이 녹색인 전주등 2개를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등화는 이 조의 2항에서 허용하는 결합등과 동시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1) 길이 7미터미만의 범선은 실행가능하다면 이 조의 1항 또는 2항에 규정하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백색의 불빛을 비추는 휴대용 전등 또는 점화한 랜턴 1개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표시하여야 한다. (2) 노도선은 이 조문에 규정하는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백색의 불빛을 비추는 휴대용 전등 또는 점화한 랜턴 1개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표시하여야 한다. 5. 돛을 사용하는 선박이 기관을 병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추형 형상물 1개를 그의 정점을 아래로 두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어 선 1.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항행중이든 정박중이든 간에 이 조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형망 또는 기타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것을 의미하는 트로올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상에 상부의 것이 녹색이고 하부의 것이 백색인 전주등 2개 또는 수직선상에 2개의 원추를 그의 정점에서 상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 형상물의 대신으로 바구니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2) 녹색의 전주등의 후방으로 그보다 높은 곳에 마스트 정부등 1개, 길이 50미터 미만의 선박은 그와 같은 등화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에 규정하는 등화에 부가하여 양 현등과 선미등 1개 3. 트로올망 어로 이외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상에 상부의 것이 홍색이고 하부의 것이 백색인 전주등 2개 또는 수직선상에 2개의 원추를 그의 정점에서 상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 형상물의 대신으로 바구니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2) 수평거리로 150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외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으로 백색의 전주등 1개 또는 그의 정점을 위로 한 원추형의 형상물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에 규정하는 등화에 부가하여 양 현등과 선미등 1개 4.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바로 근방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이 규칙의 부속서 Ⅱ에 규정하는 부가신호를 표시할 수 있다. 5.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선박은 이 조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선박과 동일한 길이의 선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선박 또는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 1.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선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홍색의 전주등 2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구형 또는 그와 유사한 형상물 2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에 규정하는 등화에 부가하여, 양 현등과 선미등 1개 2. 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은, 소해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전주등 3개, 이들 등화중에서 상단과 하단의 등화는 홍색, 중간의 등화는 백색이라야 한다.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선상으로 형상물 3개, 이들 형상물중에서 상단과 하단의 형상물은 구형, 중간의 형상물은 마름모꼴이라야 한다.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1)호에 규정하는 등화에 부가하여 마스트 정부등, 양 현등 및 선미등 1개 (4) 정박중에는 (1)호와 (2)호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제30조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 3. 선박으로 하여금 그의 침로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예항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이 조의 2항 (1)호와 2항 (2)호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가하여 제24조 1항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준설 또는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의 2항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이 있는 쪽을 가리키기 위하여 수직선상에 홍색의 전주등 2개 또는 구형의 형상물 2개 (2) 다른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쪽을 가리키기 위하여 수직선상에 녹색의 전주등 2개 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2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에 규정하는 등화에 부가하여, 마스트 정부등, 양 현등 및 선미등 1개 (4) 이 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정박중인 때에는 제30조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에 대신하여 (1)호와 (2)호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그의 크기로 인하여 이 조의 4항에 규정하는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높이가 1미터이상인 국제신호서의 「A」기의 모사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모사판은 이를 전주위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소해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제23조에 규정하는 동력선에 대한 등화에 부가하여 녹색의 전주등 3개 또는 구형의 형상물 3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들 등화 또는 형상물중에서 1개는 전부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에 표시하고 또 전부 돛 가름대의 양단에 1개씩 표시하여야 한다. 이들 등화 또는 형상물은 다른 선박이 소해선의 선미로 1,000미터 또는 그의 양현측으로 500미터이내에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7. 길이 7미터미만의 선박은 이 조에 규정하는 등화를 표시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8. 이 조에 규정하는 신호는 조난하여 구원을 요구하는 선박의 신호가 아니다. 그러한 신호는 이 규칙의 부속서 Ⅳ에 들어 있다. 제28조 홀수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선박 홀수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선박은 제23조에 규정하는 동력선에 대한 등화에 부가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홍색의 전주등 3개를 수직선상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제29조 도선선 1.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에 수직선상으로 상부의 것이 백색, 하부의 것이 홍색인 전주등 2개 (2) 항행중에는, 이에 부가하여 양 현등과 선미등 1개 (3) 정박중에는 (1)호에 규정하는 등화에 부가하여 정박등 또는 정박 형상물 2.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도선선은 그 선박과 동일한 길이의 유사한 선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1.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부에, 백색의 전주등 1개 또는 구형의 형상물 1개 (2) 선미 또는 그 부근에 (1)호에 규정하는 등화보다 낮은 위치로 백색의 전주등 1개 2. 길이 50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 조의 1항에 규정하는 등화에 대신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백색의 전주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3. 또한,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자선의 갑판을 조명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작업등 또는 이와 대등한 등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이들 등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얹혀 있는 선박은 이 조의 1항 또는 2항에 규정하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또 이에 부가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상에 홍색의 전주등 2개 (2) 수직선상에 구형의 형상물 3개 5. 길이 7미터미만의 선박은 좁은 수로, 항로 또는 묘지의 안 혹은 이들 부근 또는 다른 선박이 통상적으로 항행하는 곳 이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또는 얹혀 있는 때에는, 이 조의 1항, 2항 또는 4항에 규정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수상비행기 수상비행기가 등화와 형상물을 이 장의 제조에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하는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성과 위치에 있어서, 가능한 한 이 장에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제32조 정 의 1. "기적"이라 함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단음과 장음을 낼 수 있고, 또 이 규칙의 부속서 Ⅲ에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음향신호기구를 말한다. 2. "단음"이라 함은, 약 1초 동안 계속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3. "장음"이라 함은, 4초 내지 6초 동안 계속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제33조 음향신호장치 1. 길이 12미터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와 호종 1개를 비치하여야 하며,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이에 부가하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동라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적, 호종 및 동라는 이 규칙의 부속서 Ⅲ에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종 혹은 동라 또는 그 양자는 각기 이와 동일한 음색을 가진 다른 장치로 대치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필요한 신호음을 수동으로 항시 낼 수 있어야 한다. 2.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 조의 1항에 규정하는 음향신호기구를 비치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 조종신호와 경고신호 1. 선박이 서로 시야내에 있는 경우에 항행중인 동력선이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요구되는 조종을 할 때에는 기적을 사용한 다음 각호의 신호에 의하여 그 조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음 1회 : "나는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고 있다."단음 2회 : "나는 침로를 좌현 쪽으로 변경하고 있다."단음 3회 : "나는 기관을 뒤로 추진하고 있다." 2. 모든 선박은 당해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다음 각호의 발광신호를 적절히 반복하여 이 조의 1항에 규정하는 기적신호를 보충할 수 있다. (1) 이들 발광신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섬광 1회 : "나는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고 있다."섬광 2회 : "나는 침로를 좌현 쪽으로 변경하고 있다."섬광 3회 : "나는 기관을 뒤로 추진하고 있다." (2) 각 섬광의 지속시간은 약 1초 동안이고, 섬광 사이의 간격은 약 1초이며 또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10초 이상이어야 한다. (3) 이 발광신호에 사용하는 등화는 설치되어 있다면 5해리의 취소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의 전주등 1개라야 하고 또 부속서 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선박이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 있어서 서로 시야내에 있는 경우에는, (1)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자 하는 선박은, 제9조 5항 (1)호의 규정에 따라서 기적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신호에 의하여 그의 의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장음 2회, 단음 1회 : "나는 그대의 우현 쪽으로 추월하고자 한다."장음 2회, 단음 2회 : "나는 그대의 좌현 쪽으로 추월하고자 한다." (2) 추월당하게 될 선박이 제9조 5항 (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선박의 추월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적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신호에 의하여 그의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장음 1회, 단음 1회, 장음 1회 및 단음 1회의 순서 4. 서로 시야내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에,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한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는 때 또는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의심을 가진 선박은 곧 기적을 사용하여 급속히 단음을 5회 이상 울려 그 의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신호는 5회 이상의 짧고 급속한 섬광을 발하는 발광신호로써 보충할 수 있다. 5. 수로 또는 항로에 있어서, 개재하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굴곡부 혹은 수역에 접근하고 있는 선박은, 장음을 1회 울려야 한다. 접근하며 오는 선박이 굴곡부의 주위 또는 개재하는 장애물의 배후에서 이 신호를 들었을 때에는 장음 1회를 울려 당해 신호에 응답하여야 한다. 6. 복수의 기적이 10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선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하나의 기적만을 조종신호와 경고신호를 울리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음향신호 시정이 제한된 수역내 또는 그 부근에 있어서는 주야를 불문하고, 이 조에 규정하는 신호를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려야 한다. 2. 항행중인 동력선은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사이의 간격이 약 2초인 연속한 장음 2회를 2분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3.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선박,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 홀수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및 다른 선박을 끌고 있거나 또는 밀고 있는 선박은 이 조의 1항 또는 2항에 규정하는 신호에 대신하여 2분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한 3회의 기적 즉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울려야 한다. 4. 끌려 가고 있는 선박 또는 2척 이상의 선박이 끌려 가고 있을 때의 최후미의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한 4회의 기적 즉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를 울려야 한다. 이 신호는 실행이 가능한 한 끌고 있는 선박이 행하는 신호의 직후에 울려야 한다. 5. 밀고 있는 선박과 앞 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한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이 조의 1항 또는 2항에 규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6.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1분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약 5초 동안 급속히 호종을 울려야 한다. 길이 100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호종을 선박의 전부에서 울려야 하고 또 호종을 울린 직후에 선박의 후부에서 동라를 약 5초동안 급속히 울려야 한다.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 대하여 자선의 위치와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하여는 이에 부가하여 연 3회의 기적 즉 단음 1회, 장음 1회 및 단음 1회를 울릴 수 있다. 7. 얹혀 있는 선박은 호종신호를 하여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 조의 6항에 규정하는 동라신호를 하고 이에 부가하여 급속히 울리는 호종신호의 직전과 직후에 호종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3회 타종하여야 한다. 얹혀 있는 선박은 이에 부가하여 적절한 기적신호를 할 수 있다. 8.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전술한 신호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 신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분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기타의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9. 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의 1항, 2항 또는 6항에 규정하는 신호에 부가하여, 단음 4회로 이루어지는 식별신호를 울릴 수 있다. 제36조 주의환기신호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조항에서 인정하는 어떠한 신호와도 오인되지 아니할 등화신호 또는 음향신호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선박을 당황하게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방향에 탐조등을 비출 수 있다. 제37조 조난신호 선박이 조난하여 구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 규칙의 부속서 Ⅳ에 규정하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적용의 면제 제38조 적용의 면제 이 규칙이 발효하기 이전에 용골이 놓였거나 또는 이와 대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또는 선박의 종류)은, 1960년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규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이 규칙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시거리를 가진 등화의 설치는, 이 규칙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간 2. 이 규칙의 부속서 Ⅰ의 제7항에 규정하는 색도명세를 가진 등화의 설치는 이 규칙의 효력발행일로부터 4년간 3. 영국식 단위에서 미터식 단위로 환산하고 남은 우수리(단수) 때문에 생기는 등화의 위치의 변경은 영구히 면제 4. (1) 부속서 Ⅰ의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길이 150미터미만인 선박의 마스트 정부등의 위치의 변경은 영구히 면제 (2) 이 규칙의 부속서 Ⅰ의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길이 150미터 이상인 선박의 마스트 정부등의 위치의 변경은 이 규칙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년간 5. 부속서 Ⅰ의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마스트 정부등의 위치의 변경은 이 규칙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년간 6. 부속서 Ⅰ의 제2항 (7)호와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한 현등의 위치의 변경은 이 규칙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년간 7. 부속서 Ⅲ에 규정하는 음향신호기구에 대한 요건은 이 규칙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년간
부속서 Ⅰ
등화와 형상물의 위치 및 기술적 명세 1. 정의 "선체상의 높이"라 함은, 최상층의 전통갑판상의 높이를 말한다. 2. 등화의 수직위치와 수직간격 (1) 길이 20미터이상의 동력선에 있어서는 마스트 정부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전부 마스트 정부등(또는 1개의 마스트 정부등만을 달 겨우에는 그 마스트 정부등)은 선체상 6미터 이상의 높이에 달아야 하며, 또 선박의 폭이 6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폭의 길이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체상으로 12미터를 넘는 높이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2) 두개의 마스트 정부등을 다는 경우에는, 후부의 등화는 전부의 등화보다 수직선상으로 적어도 4.5미터가 높은 곳에 달아야 한다. (2) 동력선의 마스트 정부등 사이의 수직간격은, 모든 통상의 트림상태에서 선수로부터 전방으로 1,000미터의 거리에 있는 해면에서 바라볼 때 후부의 등화가 전부의 등화보다 높고, 또 그로부터 떨어져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길이가 12미터이상이고 20미터미만인 동력선의 마스트 정부등은 현연상 2.5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길이 12미터미만의 동력선은 최상부의 등화를 현연상 22.5미터미만의 높이에 달 수 있다. 그러나 현등과 선미등에 부가하여 마스트 정부등을 다는 경우에는, 당해 마스트 정부등은 현등보다 적어도 1미터가 높은 곳에 달아야 한다. (5) 다른 선박을 끌거나 또는 미는데 종사하고 있는 동력선에 대하여 달도록 규정하는 2개 또는 3개의 마스트 정부등중에서 1개는, 동력선의 전부 마스트 정부등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마스트 정부등을 모든 싱황에 있어서 다른 모든 등화의 장애물보다 높은 위치에 또 이들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동력선의 현등은 전부 마스트 정부등의 선체상의 높이의 4분의 3보다 높지 아니한 선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등은 갑판상의 등화에 의하여 방해받을 정도로 낮아서는 아니된다. (8) 현등은 그것이 결합등이고 또 길이 20미터 미만의 동력선에 달고 있는 경우에는, 마스트 정부등보다 1미터 이상 낮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9) 2개 또는 3개의 등화를 수직선상으로 달도록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등화의 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길이 20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등화는 2미터 이상 떨어진 간격을 두어야 하며 또 이들 등화 중에서 최하부의 등화는 예선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체상 4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등화는 1미터 이상 떨어진 간격을 두어야 하며 또 이들 등화중에서 최하부의 등화는 예선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연상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3개의 등화를 다는 경우에는, 이들 등화는 동일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10)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 규정하는 2개의 전주등중에서 하부의 등화는, 현등의 상부로 이들 2개의 수직등화 사이의 거리의 2배 이상되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정박등 2개를 다는 경우에는, 전부의 정박등은 후부의 정박등보다 4.5미터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길이 50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전부의 정박등은 선체상 6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등화의 수평위치와 수평 간격 (1) 동력선에 대하여 2개의 마스트 정부등을 달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들 등화 사이의 수평거리는 선박의 길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나 100미터를 넘을 필요는 없다. 전부의 등화는 선수로부터 선박의 길이의 4분의 1이하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길이 20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현등은 전부 마스트 정부등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현등은 선박의 현측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어선, 준설선 및 수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방향지시등의 위치 명세 (1) 제26조 3항 (2)호에 규정하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선외로 내고 있는 어구의 방향을 지시하는 등화는 홍색과 백색의 2개의 전주등으로부터 수평거리로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등화는 제26조 3항 (1)호에 규정하는 백색의 전주등보다 높지 않고 또 현등보다 낮지 않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준설작업 또는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장애물이 있는 쪽 또는 통과하기에 안전한 쪽 및 그 두가지 쪽을 지시하기 위하여 제27조 4항 (1)호와 (2)호에 규정하는 등화와 형상물은, 제27조 2항 (1)호와 (2)호에 규정하는 등화와 형상물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의 수평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 또 어떠한 경우에도 2미터 이하의 거리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들 등화 또는 형상물중에서 상부의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27조 2항 (1)호와 (2)호에 규정하는 3개의 등화 또는 형성물중의 하부의 것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현등에 대한 차광판 현등에는 흑색의 윤기없는 페인트를 칠한 내측차광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 이 부속서 제9항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결합등에 있어서는, 단일의 수직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또 녹색과 홍색의 구획사이에 매우 좁은 간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차광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6. 형상물 (1) 형상물은 흑색이어야 하고 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크기라야 한다. 1) 구형의 형상물은 직경이 0.6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원추형의 형상물은 기저의 직경이 0.6미터 이상이고 또 높이가 직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원통형의 형상물은 직경이 적어도 0.6미터이고 또 높이가 직경의 2배라야 한다. 4) 마름모꼴의 형상물은 위의 (2)에 정의하는 2개의 원추형의 형상물의 기저를 맞대어 형성되어야 한다. (2) 형상물사이의 수직거리는 적어도 1.5미터이어야 한다. (3)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의 크기가 어울리는 작은 치수의 형상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형상물 사이의 거리도 이에 응하여 단축할 수 있다. 7. 등화의 색도 명세 모든 항해등의 색도는 다음의 표준에 합치하여야 하는 바, 이 표준은 국제조명위워회(CIE)가 각 색채에 대하여 정한 도표의 구역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각 색채에 대한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직각좌표에 의하여 표시하는 바와 같다. 1) 백색 X 0.525 0.525 0.542 0.310 0.310 0.443 Y 0.382 0.440 0.440 0.348 0.283 0.382 2) 녹색 X 0.028 0.009 0.300 0.203 Y 0.385 0.723 0.511 0.356 3) 홍색 X 0.680 0.660 0.735 0.721 Y 0.320 0.320 0.265 0.259 4) 황색 X 0.612 0.618 0.575 0.575Y 0.382 0.382 0.425 0.406 8. 등화의 광도 (1) 등화의 최소한의 광도는 다음 공식을 써서 산출하여야 한다. I = 3.43 × 106 × T × D²× K-D이 경우에 Ⅰ는 사용조건에 있어서 칸델라로 표시한 광도이고, T는 문지방치 계수 2×10-7 럭스이며, D는 해리 로 표시한 등화의 가시거리(조명거리)이고 K는 대기의 투과율이다. 규정된 등화에 대하여 K의 값은 기상학적 시정 약 13해리에 대응하는 0.8이어야 한다. (2) 위의 공식으로부터 도출한 수치는 다음 표에 주어진 바와 같다. 통화의 가시거리(조명거리) K=0.8에 대한 등화의 광도 D(해리) I(칸델라) 1 0.9 2 4.3 3 12 4 27 5 52 6 94주 : 항해등의 최대광도는 지나치게 눈부신 불빛을 피하기 위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9. 수평면의 사광선형범위 (1) 1) 선박에 설치된 현등은 앞쪽 방향에 있어서 최소한의 소요광도를 보여야 한다. 광도는 규정된 선형범위의 외측 1도 내지 3도 사이에서 실제로 차광되도록 줄어들어야 한다. 2) 선미등과 마스트 정부등 그리고 정횡후 22.5도에 있어서의 현등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소요광도가 제21조에 규정하는 선형범위의 경계의 내측 5도까지 수평의 호상에 유지되어야 한다. 규정된 선형범위의 내측 5도로부터 규정된 경계까지는 광도를 50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다. 광도는 부단히 줄어들어 규정된 경계의 외측 5도를 넘지 아니하는 곳에서 실제도 차광되어야 한다. (2) 전주등은 정박등을 제외하고는 6도보다 큰 각도의 선형 범위내에서 마스트, 톱마스트 또는 구조물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들 등화는 선체상 실행불가능한 높이에 배치할 필요는 없다. 10. 수직면의 사광선형범위 (1) 전기식등화의 수직면의 사광선형범위는, 범선에 설치된 등화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적어도 최소한의 소요 광도가 수평면의 상부 5도로부터 수평면의 하부 5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2) 적어도 최소한의 소요광도의 50퍼센트(%)가 수평면의 상부 7.5로부터 수평면의 하부 7.5도까지의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2) 범선의 경우에는 전기식 등화의 수직면의 사광선형범위는 다음 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적어도 최소한의 소요광도가 수평면의 상부 5도로부터 수평면의 하부 5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2) 적어도 최소한의 소요광도의 50퍼센트(%)가 수평면의 상부 25도로부터 수평면의 하부 25도까지의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3) 전기식 이외의 등화의 경우에는, 위에 규정하는 명세에 가능한 한 가까이 따라야 한다. 11. 전기식이 아닌 등화의 광도 전기식이 아닌 등화는 실행 가능한 한, 이 부속서의 제8항에 주어진 표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광도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12. 조종신호등 이 부속서의 제2항 (6)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 2항에 규정하는 조종신호등은 마스트 정부등과 동일한 선수미의 수직면에, 또 실행가능하다면 전부 마스트 정부등의 상부에 수직으로 최소한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화는 후부 마스트 정부등의 상부 또는 하부에 수직으로 2미터 이상 떨어져서 달 것을 조건으로 한다. 1개의 마스트 정부등만을 달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조종신호등을 비치한다면, 이를 마스트 정부등의 상부에 수직으로 2미터 이상 떨어져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달아야 한다. 13. 승인 선등과 형상물의 구조 그리고 선박에 대한 등화의 설치는, 선박이 등록하고 있는 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이 만족하는 것이라야 한다.
부속서 Ⅱ 바로 근방에서 서로 어로하고 있는 어선에 대한 부가신호 1. 총칙 이 부속서에서 말하는 등화는 제26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들 등화는 적어도 서로 0.9미터가 떨어져야 하고 또 제26조 2항 (1)호와 3항 (1)호에 규정하는 등화보다 하부에 있어야 한다. 이 등화는 적어도 1해리 떨어진 수평선의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하나, 그 가시거리는 이 규칙이 어선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화보다 짧아야 한다. 2. 트로올 어선에 대한 신호 (1) 선박이 트로올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층예망 또는 표층예망의 어느 어구를 사용하든 간에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1) 어망을 투입하고 있을 때 : 수직선상에 백색의 등화 2개 2) 어망을 건져 올리고 있을 때 : 수직선상에 홍색의 등화 1개와 그의 상부에 백색의 등화 1개3) 어망이 장애물에 실려 있을 때 : 수직선상에 홍색의 등화 2개 (2) 쌍끌이 트로올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각기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1) 야간에는 선수방향 및 한쌍을 이룬 다른 선박의 방향을 비추는 탐조등 1개 2) 쌍끌이 트로올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어망을 투입하거나 건져 올리거나 또는 그의 어망이 장애물에 걸려 있을 때에는 위의 (1)항에 규정하는 등화 3. 건착망어선에 대한 신호건착망어구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수직선상에 황색의 등화 2개를 표시할 수 있다. 이들 등화는 켜지고 꺼지는 기간이 동일하고 1초마다 번갈아 섬광을 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 등화는 선박이 그의 어구에 의하여 행동을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부속서 Ⅲ 음향신호장치의 기술적 명세 1. 기적 (1) 주파수와 가청범위 신호음의 기본주파수는 70∼700헤르츠의 범위내에 들어 있어야 한다. 기적으로부터의 신호음의 가청범위는, 기본주파수 또는 180∼700헤르츠(±1%)의 범위내에 들어 있는 그보다 높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파수 및 양자의 주파수를 포함할 수 있고 또 아래의 제1항 (3)호에 규정하는 음압수준을 부여하는 주파수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기본주파수의 한계 기적의 특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적의 기본주파수는 다음의 한계내에 들어 있어야 한다. 1) 길이 200미터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70∼200헤르츠 2) 길이 75미터이상 200미터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130∼350헤르츠 3) 길이 75미터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250∼700헤르츠 (3) 음향신호의 강도와 가청범위선박에 설치하는 기적은, 180∼700헤르츠(±1%)의 주파수 범위내에 들어 있는 적어도 3분의 1 옥타브 밴드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에 기적음의 최대강도의 방향으로 또 기적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에서 음압수준이 다음표에 주어진 해당수치이상이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선박의 길이 1미터거리에서 1/3옥타브 밴드로 측정한 가청범위 (미터) 음압수준(dB 2×10-5N/㎡) (해리) 200 이상 143 2 75~200 미만 138 1.5 20~ 75 미만 130 1 20 미만 120 0.5 위의 표에 든 가청범위는 참고로 하기 위한 것인 바, 이 가청범위는 무풍상태로 평균적인 배경소음 수준을 가진 선박의 청취장소에서 기적의 앞쪽 축방향으로 90퍼센트의 확률로 기적을 들을 수 있는 개략적인 거리이다. (배경소음은 250헤르츠를 중심으로 한 옥타브 밴드에서 68데시벨, 500헤르츠를 중심으로 한 옥타브 밴드에서 63데시벨이다) 실제로 기적을 들을 수 있는 거리는 매우 변화가 심하여 기상상태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위에 주어진 수치는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풍하에서나 또는 청취장소 주변의 소음수준이 높으면 가청범위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4) 지향특성 지향성 기적의 음압수준은 축에 대하여 좌우 45도(±45도)의 범위내에 들어있는 수천면의 모든 방향에 있어서 축방향의 음압수준보다 4데시벨이상 낮아서는 아니된다. 수평면의 그밖의 모든 방향에 있어서 음압수준은 모든 방향에 있어서의 가청범위가 적어도 앞쪽 축방향의 가청범위의 절반이 되도록 축방향의 음압수준보다 10데시벨이상 낮아서는 아니된다. 음압수준은 가청범위를 결정하는 3분의 1 옥타브 밴드로 측정하여야 한다. (5) 기적의 위치 지향성 기적을 선박의 유일한 기적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의 최대 강도가 정선수방향으로 향하게끔 설치하여야 한다. 기적은 발성된 음향이 다른 장애물에 의하여 차단되는 것을 줄이고 또 사람의 청각에 미치는 상해의 위험성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선내의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청취장소에 있어서 자선의 신호음의 음압수준은 110데시벨 (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실행이 가능한 한 100데시벨(A)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복수의 기적의 설치 선내에 복수의 기적이 서로 100미터를 넘는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복수의 기적이 동시에 울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복합식 기적 장애물의 존재로 인하여, 단 하나의 기적 또는 위의 1항 (6)에서 규정하는 복수의 기적 중 어느 하나의 기적의 음장이 신호음의 수준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지대를 가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합식 기적을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복합식 기적은 단일의 기적으로 본다. 복합식 기적은 서로 100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각 기적이 동시에 울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의 기적의 주파수는 서로 다른 기적의 그것과 적어도 10헤르츠가 달라야 한다. 2. 호종 또는 동라 (1) 신호음의 강도 호종 혹은 동라 또는 유사한 음향특성을 가진 기타의 기구는 1미터의 거리에서 100데시벨 이상의 음압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조 호종과 동라는 부식에 견디는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 하고 또 맑은 음조를 발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호종 개구부의 직경은 길이 20미터를 넘는 선박의 경우에는 300미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 12미터 내지 20미터인 선박의 경우에는 200미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실행이 가능하다면 항상 일정한 힘의 타종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력식 타종기구가 바람직하나 수동식으로 조작하여도 무방하다. 타종기구의 질량은 호종의 질량의 3퍼센트 이하이어서는 아니된다. 3. 승인 음향신호장치의 구조, 성능 및 선내의 설치는, 선박이 등록하고 있는 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이 만족하는 것이라야 한다.
부속서 Ⅳ 조난신호 1. 다음 각호의 신호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조난사실과 구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1) 약 1분간의 간격으로 행하는 1회의 발포 기타의 폭발에 의한 신호. (2) 무중신호기구에 의한 연속된 음향신호. (3) 단시간의 간격으로 1회에 1개씩 발사되어 별 모양의 붉은 불꽃을 발하는 로켓트 또는 유탄에 의한 신호. (4) 무선전신 또는 기타의 신호방법에 의한 "모르스"부호 「-……-」(SOS)의 신호. (5) 무선전화에 의한 "메이데이"라는 말의 신호. (6) 국제기류신호에 의한 NC의 조난신호. (7)
(8) 선상에서의 발염(타르통, 기름통등의 연소로 생기는) 신호. (9) 낙하산이 달린 적색의 염화 로켓트 또는 적색의 수중 염화에 의한 신호. (10) 오렌지색의 연기를 발하는 발연신호. (11) 좌우로 벌린 팔을 천천히 반복하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신호. (12) 무선전신 경보신호. (13) 무선전화 경보신호. (14) 비상용 위치지시 무선표지에 의하여 발신하는 신호. 2. 조난하여 구원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목적 이외에 전항의 신호 및 전항의 신호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기타의 신호를 사용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제신호서, 상선수색·구조편람의 각 관계조항 및 다음 각호의 신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중으로부터의 식별을 위한) 오렌지색의 캔버스에 흑색의 방형과 원을 그리거나 또 기타의 정당한 상징을 그린 것. (2) 물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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