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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명(영문) Customs Convention on the Temporary Importation of Packings
분야명 관세
발효일 1976년 01월 21일 (조약 제559호) 관보게재일 1976년 01월 21일
(국문번역문)

이 협약의 서명국은,관세협력이사회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국단의 주관하에 회합을 갖고,일시 면세수입절차의 확장을 위한 국제무역계대표의 제안을 고려하고,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할 것을 희망하며,포장용기의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의 채택이 국제무역의 상당한 이익을 부여할 것을 확신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 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


(a) "포장용기"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하여, 수입된 상태로 포장용기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을 포함한다 ;


(i) 물품의 내외피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묶게 ;


(ii) 물품을 말거나 감거나 부착할 묶게 ;뭉치로 수입된 짚, 종이, 유리섬유 및 대팻밥 같은 포장용기재료는 제외된다. 또한 1956 년 5 월 18 제네바에서 체약된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제1 (b)에 규정된 운송장비, 특히 콘테이너는 제외된다 ;


(b) "수입세"라 함은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관세 및 기타의 모든 조세를 의미하며 또한 수입물품에 부여되는 모든 내국세와 소비세를 포함한다. 그러나 제공된 역무의 개산액 한도내의 것이며 또한 국내산품의 간접적인 보호 또는 재정목적의 수입에 대한 과세의 성질의 것이 아닌 수수료 및 과징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c) "일시수입"이라 함은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세의 면제 및 수입금지 및 제한의 면제를 받는 일시적인 수입을 말한다 ;


(d) 포장용기에 적용될 때의 "채워진 상태"라 함은 타물품과 함께 사용된 것을 말한다 ;


(e) "내장품"이라 함은 포장용기가 담고 있는 몰품을 말한다 ;


(f) ""이라 함은 자연인과 법인 양자를 말한다.


2  범 위


2  일시수입은 포장용기에 대하여 재수출시에 동일성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다음의 조건하에서 허용된다.


(a) 채워진 상태로 수입되었을 경우에는, 빈상태 이거나 채워진상태로 재수출용으로 신고되는 것.


(b) 빈상태 로 수입되었을 경우에는, 채워진 상태로 재수출용으로 신고되는 것.


그러한 재수출은 일시수입의 편의가 허용된 당사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3  이 협약은 내장품에 대한 수입세 부과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  특별규정


4  각 체약당사국은 관련포장용기의 재수출 이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담보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담보 면제할 것을 약속한다.


5  일시수입이 승인된 포장용기는 채워진 상태로 수입된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빈상태 로 수입된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 기간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당해국의 법령이 규정하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6  일시수입이 승인된 포장용기는 수입업무를 취급하는 세관을 통하여 어느 나라에든 1회 또는 수회의 탁송으로 재수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재수출은 수입지 세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7  일시 수입이 승인된 포장용기는 물품수출 목적외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수입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 포장용기가 채워진 상태로 수입된 경우에는 이 제한은 포장용기가 비워진 시점부터 적용된다.


8  1. 이 협약에 규정된 재수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히 손상된 포장용기는 정당하게 검증된 사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세관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재수출요구를 받지 아니한다.


(a) 부과될 수 있는 수입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b) 일시수입국의 국고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방기되는 경우.


(c) 일시수입국의 국고에 비용부담 없이, 공적인 감시하에서 폐기되는 경우.


2. 일시 수입된 포장용기가, 개인소송에 따른 압류 이외의, 압류의 결과로써 재수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수출 요구는 압류기간동안 정지한다.


4  잡 칙


9  이 협약에 규정된 편익으로부터 개인이나 특정물품이 부당이익을 초래할 효과를 가지는 이 협약의 규정위반, 대체, 허위신고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국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자에게 그 국가의 법령에 규정된 벌금과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10  이 협약의 규정은 공중도덕, 공안, 공중위생 또는 건간상의 근거에서, 또는 수의적 또는 식물 병리학적 고려에서 국내법에 따라 부과하는 제한 및 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1  이 협약의 목적상 관세 또는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체약국의 영역은 단일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12  이 협약의 규정은 제공될 최소한의 편익을 기술하였다. 이 협약의 규정은 특정 체약당사국이 일방적인 규정이나 양자간 및 다자간 협정에 의하여 허용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허용 할 수 있는 보다 광범한 편익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최종규정


13  1.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며 특히 이 협약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2. 이러한 회합은 어느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이사회 사무총장이 소집되며 또한, 체약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관세협력 이사회본부에서 개최된다.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회합을 위한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3. 체약당사국의 결정은 회합 및 투표에 참가한 체약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4. 체약당사국의 체약당사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아니하는 한 어떤 한 문제에 관하여도 결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14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그들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


2.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에 부탁되며, 이들은 부탁에 따라 분쟁을 심사하고 동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3. 분쟁당사국은 사전에 체약당사국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15  1. 관세협력이사회의 회원국 및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동전문기구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로서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a) 비준의 유보없는 이 협약에의 서명.


(b) 비준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서명 후 비준.


(c) 이 협약에의 가입.


2. 이 협약은 1961 년 3 월 31 까지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 브랏셀의 이사회분부에서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또한 그 이후에도 그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협약은 본 조 제1 (b)의 경우에는 서명국 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4.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이사회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은 국가는, 이 협약 발효후에 가입함으로써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5.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관세협력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6  1. 이 협약은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 중 5개국이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5개국이 비준의 유보없이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이 협약에 가입 또는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는 당해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7  1. 이 협약은 무기한 존속하나, 체약당사국은 제16조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이후 언제든지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통고를 할 수 있다.


2. 탈퇴통고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탈퇴통고는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이 탈퇴통고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18  1.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은 권고된 수정안을 모든 체약당사국, 기타 서명국 및 가입국,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국에 전달한다.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전달된 동 권고 수정안은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이 동 수정안을 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 수정안에 대한 체약당사국의 반대통보가 없는 한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4.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은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보받으면 이를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고하며 또한 반대의견이 없으면 그 수정안은 전 항에 언급한 6개월의 기간 만료 후 3개월부터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5.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당사국, 기타 서명국 , 가입국 또는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국에 수락된 또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수정안을 통고한다.


6. 이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발효한 이 협약의 수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에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후 언제든지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그 국가가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으며 또한 이 협약은 이사회 사무총장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명시된 영역에 확장 적용된다. , 이 협약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자국이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에 이 협약을 적용하는 선언을 행한 국가는 이 협약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역에서의 이 협약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20  1.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이 협약에 서명, 비준, 가입시에 그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구매, 분할지불식구매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수입되는 포장용기 이외의 포장용기에 관하여서만 이 협약 제2조의 구속을 받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을 유보하고 가입한 체약당사국은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그러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3. 이 협약에 대한 기타의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1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 , 가입국,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a) 15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16조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일자.


(c) 17조에 의한 폐기통고.


(d) 18조에 의한 수정안의 발효일자.


(e) 19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


(f) 2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선언과 통고.


22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의 신청으로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된다.


(i)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ii) 1960 년 10 월 6 브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원본 1통씩을 작성하였으며 그것은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동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서명국 및 가입국에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