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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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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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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95건)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판결]


    [1]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상가 임대인인 甲 등이 임차인인 乙에게 재건축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乙이 甲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甲 등은 乙에게 육계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인도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乙이 甲 등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 상가에서 직접 육계 도소매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乙이 주선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甲 등은 乙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이므로 乙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甲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 상고]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甲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동일한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한 정형외과 의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乙의 병원 매출감소액 상당액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 상고]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甲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동일한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한 정형외과 의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乙의 병원 매출감소액 상당액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안]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및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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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6. 상가건물의 주차장 등의 이용에 관한 약정 상가건물의 주차장, 창고, 화장실 또는 간판의 부착과...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무고죄의 성립>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허위사실

    ... 갑 주식회사는 대금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B는 도로 5필지의 잔대금을 갑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위 도로 10필지에 관하여 갑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나 모르게 임차인을 C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나의 임대차 보증금 2천만원과 권리금 1천만원 합계 3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B남자와 C여자를 사문서위조, 배임죄 또는 사기죄로...

  • 민박 사업자>창업 준비>매입>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매입해서 민박을...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의 의사에 맞는 건축물을 구하기 쉽지 않으며 권리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상가 폐교 등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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