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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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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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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347건)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심판정 당시)

  • 컴퓨터등사용사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률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4. 6. 27.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도로공사의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甲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甲 등에게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규정)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

  • 임금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하루 전 노동조합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면서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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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0건)

용어 (4건)

법령용어사전 결과(1건)

  • 근로기준법 - 勤勞基準法

    ...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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