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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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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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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7,876건)

  •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1]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乙 회사가 위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자, 甲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과소신고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했는데, 甲 회사가 위 수정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과 관련하여 甲 회사에 가산세를 면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ㆍ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4]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사들이 업무제휴협약을 맺어 고객이 신용카드사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가맹점의 부담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이후 고객이 위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위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가만 수취한 후 그 대가에 위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합하여 가맹점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객이 甲 회사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위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이루어진 201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 근거로 하는 위 시행령 조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이루어진 2018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ㆍ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乙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ㆍ관리하며 乙 회사의 고객들이 위 쇼핑몰에서 乙 회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 중 일부를 공제받아 나머지 금액만을 결제하면 乙 회사로부터 위 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정산받았는데, 甲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위 포인트로 결제받은 대금 부분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그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61호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대법원 2026. 7. 21. 2025두3303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의 위임 범위를 벘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의미(=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및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해당 부당이득징수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아닌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되는 경우

    [4]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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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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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개요】□(배경) ㉮㉰청은 '一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매설된 ㉮㉮공사(이하 “㉮㉮”)의 二 이설을 위해 ㉮㉮와 협약을 체결하고 二이설공사** 위탁(’18. 6월)* 사업비: ㉠억 원, 사업구간: 三군~四읍(㉡km),** 공사비: ㉢억 원, 이설구간: ...

근대법령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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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창업>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유형의 결정

    ... 제61조제4항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의 배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 펜션 사업자>펜션 폐업(휴업)하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펜션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절차>개인사업자 창업>개인사업자 창업

    ...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장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의 사업장단위 등록 시 필요서류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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