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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 시설관리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에도 임대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부분의 인도와 함께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의 1.3배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준비서면의 송달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甲 공단도 준비서면의 송달로 乙 회사의 불법점유로 인한 甲 공단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甲 공단의 상계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甲 공단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乙 회사의 건물 부분 인도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가 상계적상이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소멸한다거나 이로 인해 乙 회사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상계의 소급효에 의해 동시이행관계 내지 점유권원이 소급하여 상실됨을 전제로 乙 회사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의사가 표시된 준비서면이 甲 공단에 송달된 날부터 甲 공단의 상계의 의사가 표시된 준비서면이 乙 회사에 송달된 날까지 乙 회사의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를 불법점유로 보아 乙 회사는 甲 공단에 위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물납신청 건물의 임차인은 물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물납신청 건물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됨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금 전체가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각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종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999년 6월 26일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인 1999년 6월 26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구 「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4. 1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7조제1항에서 관광특구(각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사건 2019경기행심1524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9. 10. 14.
사건 2018경기행심474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18. 5. 21.
사 건 명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사 건 번 호 행심2014-4재 결 일 자 2014.2.24.재 결 결 과 기각청구인은 임차인들과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피청구인의 요청을 따를 수...
청구인은 임차인들과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피청구인의 요청을 따를 수 없었으며, 소송이 종결되면 사용허가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재산조사]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 상가격을 1년 이내에 재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건물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대해 쉬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 있는 A씨는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오자 다시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제2항). 10년째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더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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