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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를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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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안전하게 이용하기>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 경비봉 등의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5제1항 및 제2항). 철도종사자는 위 보안검색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6호).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열차 또는 지하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철도안전법」...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

    ...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3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 가....

  • 국내여행자>여행하기>어떻게 이동할까요?>기차 이용하기

    ... 시행규칙」 제77조에 정한 경우 제외) √ 위해물품: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철도안전법」제42조) √ 위험물: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철도안전법」제43조) 동물(다만,다른...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개·고양이)과 생활하기>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외출하기>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호 참조].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에 탑승하여 탑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등 관리

    ... 탑승 금지 여객(무임승차자 포함)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호). 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승선금지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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