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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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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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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94건)

  • 임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1]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무효)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

    [5] 甲 주식회사가 종전의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였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 이후의 임금협정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2시간으로 유지한 것은 그 자체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1]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분권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甲 회사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乙 등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공매절차의 배분일에 乙 등은 공매대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丙 은행이 5순위로 배분을 받자, 乙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에서 乙 등에게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절차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후순위 채권자인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乙 등이 위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후순위 권리자인 丙 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근로자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의 변동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향후 실적 달성을 전제로 일정 금액을 선지급받았다가 정산을 거치는 등의 비전형적인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퇴직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퇴직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4] 甲이 乙 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미용시술에 관한 선불권 등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甲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甲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권 판매로 인한 수수료’에서 ‘甲이 시술하지 않아 乙 등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원’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甲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중 미시술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甲이 전체 근로기간에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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