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에 대한 추가징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보험료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가 체납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애초의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추가징수분을 확정한 다음 甲 회사에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이므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한 사례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비고 7.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의미 및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중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근로 가능 여부가 확인된 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뇌병변장애인인 甲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자로 선발되어 근무하던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위 사업안내에 따라 퇴직처리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사업안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차별적 규정의 삭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 취급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하고 그러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甲이 조기 퇴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사업안내에서 차별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한 사례
[1]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에 따라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乙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식 식단 중 일부만을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가 밥을 짓는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매주 일요일에는 乙 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마련하여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甲 협동조합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부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하도급 부분금액’에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인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인지 여부(적극)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의 장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를 할 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 조 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노인복지법」...
... 조 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노인복지법」...
...,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9 제3호 중...
...,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9 제3호 중...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824재결일자 2026-02-24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07588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012재결일자 2025. 02. 24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09재결일자 2025. 02. 10재결결과 각하
사건 2024경기행심999 노인복지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1. 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환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케어를 제공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 도입(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주치의팀을 통한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을 위하여 ○ ㉮...
... 관한 자료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4항).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이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위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및 제1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시행 2025.... | 2025. 12. 12 시행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시행 2025.... | 2025. 12. 12 시행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시행 2025.... | 2025. 12. 12 시행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 2026. ... | 2026. 5. 12 시행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 2026. ... | 2026. 5. 12 시행 |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