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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7. 5. 27.] [법률 제22023호, 2026. 9. 29., 일부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7. 5. 27.] [법률 제21694호, 2026. 5. 26., 일부개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 등인 甲 등이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 등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더라도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에 자기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甲 등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헌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甲 등의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내용 및 증명 정도 /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지 여부(소극)
[2] 의사인 피고인이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내원한 파킨슨병 환자 甲에 대하여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함으로써 甲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맥페란주사액 처방 당시 甲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甲에게 각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의 의미(=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서 정한 90일) 및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심사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었을 때)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른 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사건명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재심사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688재결일자 2025-10-14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토교통부 고시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1740재결일자 2025-09-16재결결과 각하
사건 2022경기행심13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 2023경기행심2041 공사차량 운행제한통보 등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1. 8.
....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필수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처리 및 절차 조정 절차 의료분쟁 조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20~21면). 순서 절차 내용 1 조정 신청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 2 조정절차 개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로 조정절차...
...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50면 참조). 중재의 처리 및 절차 의료분쟁 중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24면). 순서 ⑺...
... 대한 조정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및 경과 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 조정중재사례]. 구분 내용 사례 망인(환자)이 자전거 사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 X-ray, CT, MRI를 촬영하고 신경외과에서 영상을 확인 →...
... 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소송 민사 소송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 의료분쟁에 대한...
...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신청 방법 전화상담(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온라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방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부산지원 우편 상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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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 | 2025. 3. 21 시행 | |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 | 2026. 8. 18 시행 | |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 | 2025. 3. 21 시행 | |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 | 2025. 3. 2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