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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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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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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먹는샘물 및 먹는지하수>먹는샘물등의 수입>먹는샘물등 수입 및 유통

    ... 및 먹는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 및 먹는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 먹는샘물 및 먹는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등록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등록 신청...

  • 먹는물>먹는샘물 및 먹는지하수>먹는샘물등의 수입>먹는샘물등 판매

    ... 및 먹는지하수 유통기한 유통기한 먹는샘물 및 먹는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호, 2024.5. 16. 발령 시행) 제7조제1항). ※ "유통기한" 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 먹는물>먹는샘물 및 먹는지하수>먹는샘물등의 폐기처분 및 회수>폐기처분 조치 등

    ... 함)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준과 규격이나 거짓 또는 과대 표시 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및 먹는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환경부장관이 위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 먹는물>먹는샘물 및 먹는지하수>먹는샘물등의 제조>먹는샘물등 제조업 허가 등

    ...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먹는지하수" 란 물속에 녹아있는 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L 이상의 암반대수층 안의...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 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신청 먹는샘물 또는...

  • 먹는물>먹는샘물 및 먹는지하수>먹는샘물등의 제조>먹는샘물등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먹는지하수 제조방법 먹는지하수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제3호하목). 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 공정에 수처리제를 사용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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