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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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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운영규정[시행 202... | 2023. 6.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