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762호, 2009. 6. 9. 공포, 2010. 6.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9호, 2010. 6. 8. 공포, 6.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공작물의 범위,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농림수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