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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28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업기반과 전화번호 044-201-1855, 1856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762호, 2009. 6. 9. 공포, 2010. 6.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9호, 2010. 6. 8. 공포, 6.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공작물의 범위,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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