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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453호 공포일자 2011. 3. 9.
시행일자 2011. 3. 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식품산업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1-212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53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11조제3항제3호, 제13조제1항 중 “농업”을 각각 “농어업”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말한다.
2의3. “농수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농산물”을 각각 “농수산물”로 하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산물가공품”을 각각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3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제33조제1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5의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5의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5의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제34조 중 “농림 및”을 “농림수산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산업과 어업 간에 연계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에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포함하며,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 등도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변경 및 신설(안 제1조,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1) 식품산업과 어업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서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로 변경함.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사업범위, 류협력사업의 생산자 범위 등의 관련 규정에서 “농업”은 “농어업”으로 “농산물”은 “농수산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수산분야를 추가함.
나. 인증품 우선구매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안 제32조제3호의2 및 안 제33조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신설)
식품산업과 어업과의 연계 강화와 수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산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인증품과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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