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법률 제10857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를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④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에서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두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관한 경쟁상황 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기존의 평가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