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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10호 공포일자 2013. 5. 22.
시행일자 2013. 5. 2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경비과 전화번호 032-835-224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1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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