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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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15호 공포일자 2013. 5. 22.
시행일자 2013. 5. 22.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전화번호 02-2250-222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소관) 류길재

⊙법률 제1181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령상 부의장수의 제한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회의에 부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ㆍ유럽ㆍ동남아에 대한 지역회의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의장의 추가 임명이 예상되므로 부의장의 정수를 확대하고, 자문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의장의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취지에 맞게 위원의 위촉 및 지역회의의 설치 대상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29조제1항).

다. 자문위원의 결원 시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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