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법률 제11861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또는 그"를 "또는 수급자의"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전 30일"을 "90일 전부터 30일 전"으로 한다.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자격 갱신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만료일만 규정되어 있는바, 그 시작일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으로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휴업ㆍ폐업 절차에 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정의규정 중 일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