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법률 제12991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운임ㆍ요금의 신고, 부가운임의 상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