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법률 제13163호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에 따라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