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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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산업진흥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163호 공포일자 2015. 2. 3.
시행일자 2015. 2. 3.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 기상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2-481-74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63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에 따라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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