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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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도로공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690호 공포일자 2015. 12. 29.
시행일자 2015. 12. 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8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90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0조원"을 "35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향후 2년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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