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3690호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30조원"을 "35조원"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향후 2년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