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3692호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법률 제7052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을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를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연금관리공단"을 "연금공단"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1. 10년 이상 재직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의 전날 2. 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의 전날 3. 공사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부칙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구 철도청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례 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연금지급시기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