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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철도공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692호 공포일자 2015. 12. 29.
시행일자 2016. 1. 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전화번호 044-201-477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92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052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을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를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연금관리공단"을 "연금공단"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1. 10년 이상 재직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의 전날
2. 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의 전날
3. 공사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구 철도청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례 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연금지급시기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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