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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한국감정원법 |
|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3809호 |
공포일자 |
2016. 1. 19. |
시행일자 |
2016. 9. 1.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감정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9호
한국감정원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정원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본다.
③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감정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이를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감정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보며, 임원 중 상임감사위원은 제9조제1항의 감사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감정평가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무 등 제12조 외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되어 40년 이상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각종 공적 업무를 수행해온 공기업임에도 법률상 설립 근거와 각종 부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한국감정원법을 제정하여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법률에 명시하며, 그 밖에 지도ㆍ감독 규정 등 부수 규정을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한국감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원을 법인으로 함(제2조).
나. 감정원의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주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감정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함(제9조제1항).
라. 감정원의 업무범위를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ㆍ산정ㆍ검증,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한 업무 등으로 정함(제12조).
마. 감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바.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적정한 수행, 경영지침의 이행,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제16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