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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71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4. 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자동차과 전화번호 044-203-432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7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를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3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0년 세계 그린카 시장은 약 800만대로 예상되며 이 중 전기차가 100만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4년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퍼센트 수준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3,201기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를 규정하고, 공동주택과 공공주차장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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