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75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1. 27. 소관부처 환경부,문화재청 담당부서 자연생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22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법률 제13875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글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