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법률 제13875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