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법률 제13883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0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피해상황을 알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삽으로 밭을 파헤쳐 놓거나, 멧돼지 발자국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신고 후 수렵허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여 무차별한 야생동물 포획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