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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82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1. 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생물보호구역-생물다양성과 전화번호 044-201-724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피해상황을 알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삽으로 밭을 파헤쳐 놓거나, 멧돼지 발자국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신고 후 수렵허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여 무차별한 야생동물 포획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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