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법률 제13923호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 제목 중 "가료"를 "치료"로 한다.제9조제5항 중 "가병(假病)"을 "꾀병,"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가료’ 및 ‘가병(假病)’이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