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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의무소방대설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923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1. 27.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44-205-703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3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가료"를 "치료"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가병(假病)"을 "꾀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가료’ 및 ‘가병(假病)’이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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