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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925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1. 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경감과 전화번호 044-205-515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5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으로"를 "국민안전처차관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도본부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군·구본부장"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군·구본부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를 "시·도지사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중앙 및 시ㆍ도 대책본부장 등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중앙 및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중앙 및 시ㆍ도 대책본부장 등의 권한이 예방ㆍ대비 업무를 제외한 대응ㆍ복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됨.
따라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ㆍ대비 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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