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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283호 공포일자 2016. 12. 2.
시행일자 2017. 6. 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민과 전화번호 044-205-315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3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를 "인감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재외국민"을 "외국국적동포"로 한다.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발급기관(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군수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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