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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336호 공포일자 2016. 12. 2.
시행일자 2016. 12. 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8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6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부칙 특례를 통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감정평가, 협의매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유지하되, 부칙 특례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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