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법률 제16084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1항 중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을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행 법령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