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629호 공포일자 2019. 3. 19.
시행일자 2019. 6.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개발행위 전화번호 044-201-4724, 3717, 370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62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 전단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로, "기반시설을"을 "공공시설등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범위로 한다"를 "범위로 하고,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공시설
나. 기반시설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공공시설등"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2호다목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별표 7 제1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제1호바목"을 "제1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1호사목"을 "제1호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제1호아목"을 "제1호자목"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9 제1호라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 제1호마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1호사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1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제1호사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제2호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제2호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별표 2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현행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ㆍ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그 부지로 확대하며,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다음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