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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631호 공포일자 2019. 3. 19.
시행일자 2019. 3. 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개발과 전화번호 044-200-524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963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처리수"를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인수(引水)된"을 "끌어온"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허가조건)"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장의2(제24조의2 및 제2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

제25조제2호 중 "처리수"를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ㆍ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1.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입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관한 검사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1호│300만원 │
├────────────────────────┼──────────┼────┤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 법 제58조제1항제1호│500만원 │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 │
├────────────────────────┼──────────┼────┤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2호│300만원 │
├────────────────────────┼──────────┼────┤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 법 제58조제1항제2호│500만원 │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 │
├────────────────────────┼──────────┼────┤
│5.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 법 제58조제1항제3호│300만원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6.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 법 제58조제1항제3호│500만원 │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 │
├────────────────────────┼──────────┼────┤
│7. 법 제29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 법 제58조제1항제4호│300만원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 │ │
│을 받지 않은 경우 │ │ │
├────────────────────────┼──────────┼────┤
│8. 법 제30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 법 제58조제1항제5호│300만원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 │ │
│경우 │ │ │
├────────────────────────┼──────────┼────┤
│9. 법 제31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 법 제58조제1항제6호│300만원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 │ │ │
│우 │ │ │
├────────────────────────┼──────────┼────┤
│10. 법 제31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 │ 법 제58조제1항제6호│500만원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하여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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