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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47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32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7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를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1항 중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으로, ““농·어민””을 ““농어민””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제8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을 “(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제11조의 제목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를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0호 및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0. 파종기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별표 5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용 고압세척기

별표 6에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업용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경운기·트랙터 및 관리기의 모든 부속작업기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농업용 로더 및 어업용 얼음 등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확대하여 농어민의 자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조정(영 제2조제1항제2호)
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이를 다른 농민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업용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현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다른 농업용 기자재 판매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현행 규정상 경운기·트랙터 및 관리기의 각 부속작업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종류의 부속작업기가 개발된 경우 이를 구입하는 농민에 대한 즉각적인 세제 지원이 어려움.
2) 경운기·트랙터 및 관리기의 모든 부속작업기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대함.
3) 새로운 부속작업기를 개발하여 판매할 경우 즉시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영 별표 5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농민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동력제초기, 농업용 고압세척기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영 별표 6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신설)
어민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업용 얼음, 수산물 건조기,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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