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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48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법인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22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별표 제3호, 제10호, 제23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7│법원행정처│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국세청│매년 │
│ │ │ │ │3월 31일, │
│ │ │ │ │9월 30일 │
└─┴─────┴────────────┴───┴─────┘

별표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0│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에 │관할 세무서 │매년 │
│ │지방자치단체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 │12월 31일 │
│ │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 │
└─┴─────────┴───────────────┴──────┴─────┘

별표 제3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2호 및 제43호를 각각 삭제한다.
┌─┬───────┬────────────────┬───┬────┐
│35│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국세청│매년 │
│ │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 │1월 31일│
│ │ │등 미술장식에 관한 │ │ │
│ │ │자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 │
│ │ │제14조제2항에 따라 │ │ │
│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 │
│ │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 │ │
└─┴───────┴────────────────┴───┴────┘

별표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8호를 삭제한다.
┌─┬────────┬─────────────────┬───┬─────┐
│48│「석유 및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할 │매년 │
│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세무서│3월 31일, │
│ │사업법 시행령」 │보고사항 중 석유수급상황 및 │ │9월 30일 │
│ │제45조제6항에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 │ │
│ │따라 │ │ │ │
│ │지식경제부장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 │
│ │로부터 │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 │ │
│ │정기보고의 │보고사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 │ │
│ │처리에 관한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 │ │ │
│ │업무를 위탁받은 │ │ │ │
│ │자 │ │ │ │
└─┴────────┴─────────────────┴───┴─────┘

별표에 제72호부터 제8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2│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국세청 │매년 │
│ │ │대리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 │ │ │ │ │
│ │ │ │ │ │
│73│관세청 │「관세법」에 따른 │국세청 │매년 │
│ │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 │1월 31일, │
│ │ │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 │7월 31일 │
│ │ │ │ │ │
│ │ │ │ │ │
├─┼────────┼──────────────────┼────┼─────┤
│74│특허심판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국세청 │매년 │
│ │ │「디자인보호법」 및 │ │1월 31일, │
│ │ │「상표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 │7월 31일 │
│ │ │재심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
├─┼────────┼──────────────────┼────┼─────┤
│75│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국세청 │매년 │
│ │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 │1월 31일 │
│ │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 │ │
│ │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 │ │
│ │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 │ │
│ │ │관한 법률」에 따른 │ │ │
│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 │ │
│ │ │이의신청 등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 │ │
│ │ │관한 자료 │ │ │
├─┼────────┼──────────────────┼────┼─────┤
│76│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국세청 │매년 │
│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 │1월 31일 │
│ │ │대리에 관한 자료 │ │ │
├─┼────────┼──────────────────┼────┼─────┤
│77│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국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할 │1월 31일, │
│ │ │제7조에 따라 국가 및 │세무서 │7월 31일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 │ │
│ │ │재산에 관한 자료 │ │ │
├─┼────────┼──────────────────┼────┼─────┤
│78│국립농산물품질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국세청 │매년 │
│ │관리원 │따른 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 │ │ │7월 31일 │
├─┼────────┼──────────────────┼────┼─────┤
│ │ │ │ │ │
│ │ │ │ │ │
│79│한국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청 │매년 │
│ │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 │1월 31일, │
│ │ │제출받은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 │7월 31일 │
│ │ │ │ │ │
│ │ │ │ │ │
├─┼────────┼──────────────────┼────┼─────┤
│80│병무청 │「병역법」에 따른 병역 │국세청 │매년 │
│ │ │복무자료(현역에 복무한 후 만기 │ │2월 말일 │
│ │ │제대하는 사병의 전역자료에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81│국토해양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국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관할 │1월 10일, │
│ │ │자료 │세무서 │4월 10일, │
│ │ │ │ │7월 10일, │
│ │ │ │ │10월 10일 │
│ │ │ │ │ │
│ │ │ │ │ │
├─┼────────┼──────────────────┼────┼─────┤
│82│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국세청 │매일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 │ │
│ │ │영업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 │ │
└─┴────────┴──────────────────┴────┴─────┘

별표 비고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제40호부터 제71호까지 규정된”을 “위 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및 10월 10일인 경우: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액을 평가ㆍ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하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의 수입금액 검증에 필요한 심판청구 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한편,
중복 제출되고 있거나 활용실적이 없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자료, 주택보유 현황자료 등 8개 자료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에서 제외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 등 6개 자료를 새로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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