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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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49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인재양성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91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04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인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 또는 인증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개정규정(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0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MBA)에 대하여 5년마다 직접 평가를 하는 대신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 해당 학교의 현실에 맞추어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5년 동안 간호학 관련 학사편입학 비율을 현행 해당 입학정원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높여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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