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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50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7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050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외국어 시험 성적
2. 국사 시험 성적
3. 학업 성적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

제23조제3항 중 “제2항의 외국어시험”을 “제2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2.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의 국외유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성적 위주의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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