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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51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물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99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20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단서 중 “폐수방류량”을 “처리용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37조에”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측정기기를”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로 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매 3시간 동안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산술평균한 값”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3시간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측정·기록”을 “측정·전송”으로, “평균치”를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중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을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을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로, “동안”을 “이상”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4 제2호의 경계의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조치사항란 및 같은 호의 심각의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조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부착 대상란의 나목 중 “연간 1일 평균방류량(전년도 폐수방류량 기준)이”를 “처리용량(시설용량)이 1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의 제1호마목 중 “1년”을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7호다목 중 “1년”을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측정기기”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하수·폐수”를 “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부착대상사업장등은 하수·폐수”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중 “초과부과금”을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날로 소급하여 2년(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을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 제1종사업장란 중 “경우: 1.5”를 “경우”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부착 대상란의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준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폐수방류량에서 처리용량으로 변경하고,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개선명령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감경하며, 위반행위의 종류, 횟수 등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부착 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준 정비(영 제35조, 별표 7 및 별표 8)
1)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준을 현행 폐수방류량(전년도 평균 폐수방류량 기준)에서 법률과 일치하도록 처리용량으로 변경함.
2) 측정기기 부착 대상 기준을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부착 대상의 판단에 관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경감(영 제45조 및 별표 16)
1)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개선명령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에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및 정액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상시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함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부담이 형평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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