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건축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52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전화번호 044-201-3762, 376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05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2제4호 중 “지붕틀”을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5호 중 “건축에”를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3호”를 “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마목 중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를 “심의 결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의 제조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4조 및 제46조”를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중 “2006년 5월 9일 전”을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으로 하고,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를 “그”로 하며, “수직으로”를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 중 “건축하는”을 각각 “축조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제18조제1호 중 “창고와”를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5호 중 “법 제62조 및 법 제64조”를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4조제1항 본문 중 “층을”을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필요한”을 “필요한 고정식”으로 하고,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을 “설치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제2항제4호 중 “로비”를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제56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를 “그 주요구조부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2조제4항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를 “자동차·보행자·자전거”로 한다

제8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9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기숙사형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원”을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별표 1 제4호바목 중 “부동산중개업소”를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안마시술소”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나목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9호아목 중 “공급시설”을 “제조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바목란, 제2호의 가목란 및 같은 호 바목란 중 “6미터 이하”를 각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하여 피난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영 제2조제3호 및 제3조의2제4호)
1)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한옥 건축물 보수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함.
2) 한옥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나.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도 도입(영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가설건축물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주어 존치기간 연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수로 연장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에 건축주는 가설건축물을 철거당하거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됨.
2)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의 연장허가 신청이나 신고 없이 기존의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도록 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존치기간을 만료시키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다. 피난층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포함(영 제34조제1항)
1)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에 포함되도록 하여 피난층에 대한 규정을 합리화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다음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