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주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32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33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에 따라"로,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른"으로,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별표 제2호다목2)·라목3)·마목5) 및 제3호나목5)·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법 별표 제2호마목5)의 경우에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다목2)·라목3)·마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란 알코올분 25도 미만을 말한다.

제2조의 제목 "(첨가물료의 종류)"를 "(첨가재료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료(物料)"를 "재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료중"을 "재료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별표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별표 제2호라목(2)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알콜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라"로, "알콜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법 별표 제3호가목(2)(라)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 제3호가목2)라)에 따라"로, "법 별표 제3호가목(1)(가)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가목1)가)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법 별표 제3호가목(1)(라)·(2)(마) 및 라목(11)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가목1)라)·2)마) 및 라목11)에 따른"으로, "물료"를 "재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별표 제3호나목(1) 내지 (3) 및 다목(1)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및 다목1)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알콜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를 "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로, "물료"를 각각 "재료"로,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법 별표 제3호라목(6) 내지 (10)"을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1명
2.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식품 또는 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각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중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승인사실을"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8조제4항제2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9조제2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으로,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8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및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주류의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을 "공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명에 의하지"를 "증명에 따르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출고예정일 15일전에"를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로, "사용예정일 15일전에"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0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지정함에 있어서는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법인이 법 제10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 중 법 제10조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을 "법 제10조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10조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첨가물료"를 "첨가재료"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의 기타란의 나목(3) 중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5 제5호나목(2) 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주류별첨가재료(제2조제1항 관련)
┏━━━━━━━━━┯━━━━━━━━━━━━━━━━━━┯━━━━━━━━━━━━━━┓
┃주종 │첨가재료 │비고 ┃
┠─────────┼──────────────────┼──────────────┨
┃1. 법 별표 제2호 │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젖산· │·식물약재를주정 등으로 추 ┃
┃가목5) │주석산·구연산·아미노산류·수크 │출하는 경우그추출액의알 ┃
┃ │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 │코올분 총량은최종제품의 ┃
┃ │톨·자일리톨·산탄검·글리세린지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를 ┃
┃ │방산에스테르·과실·당분,「식품 │초과할 수 없다. 이하이 표에 ┃
┃ │위생법」상허용되는식물약재 │서같다. ┃
┃ │(물 또는 주정 등으로추출한 │·과실의 중량은전분질원료· ┃
┃ │액을 포함한다. 이하 "식물약재 │당분및과실의합계중량을 ┃
┃ │"라한다) │기준으로 100분의 20을초 ┃
┃ │ │과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과 ┃
┃ │ │실을 첨가하는즉시발효가 ┃
┃ │ │일어나지아니하도록살균하 ┃
┃ │ │여야한다. ┃
┠─────────┼──────────────────┼──────────────┨
┃2. 법 별표 제2호 │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젖산· │식물약재 중알코올분 1도 ┃
┃나목5) │주석산·구연산·아미노산류·식물 │이상으로발효시킬수있는 ┃
┃ │약재·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 │과채류는 제외한다. ┃
┃ │에리스리톨·자일리톨·당분 │ ┃
┠─────────┼──────────────────┼──────────────┨
┃3.법 별표 제2호 │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젖산· │식물약재 중알코올분 1도 ┃
┃다목1) │주석산·구연산·아미노산류·식물 │이상으로발효시킬수있는 ┃
┃ │약재·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 │과채류는 제외한다. ┃
┃ │에리스리톨·자일리톨 │ ┃
┠─────────┼──────────────────┼──────────────┨
┃4. 법 별표 제2호 │당분·산분·조미료·항료·색소 │주정이 첨가되는 경우에만 사 ┃
┃다목2) │ │용할 수 있다. ┃
┠─────────┼──────────────────┼──────────────┨
┃5. 법 별표 제2호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물│ ┃
┃라목3) │약재·과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 ┃
┃ │정하는 재료 │ ┃
┠─────────┼──────────────────┼──────────────┨
┃6. 법 별표 제2호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그 │ ┃
┃마목4)·5)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 ┃
┠─────────┼──────────────────┼──────────────┨
┃7. 법 별표 제2호 │식물약재, 그 밖에 국세청장이 │ ┃
┃마목6) │정하는 재료 │ ┃
┠─────────┼──────────────────┼──────────────┨
┃8. 법 별표 제3호 │당분·구연산·아미노산류·솔비 │ ┃
┃가목1)나) 및 2) │톨·무기염류·스테비오사이드·아 │ ┃
┃다) │스파탐·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 │ ┃
┃ │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다(茶) │ ┃
┃ │류(단일침출자중에서가공곡 │ ┃
┃ │류차를제외한 것을말한다) │ ┃
┠─────────┼──────────────────┼──────────────┨
┃9. 법 별표 제3호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 ┃
┃나목5) │ │ ┃
┠─────────┼──────────────────┼──────────────┨
┃10. 법 별표 제3호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 ┃
┃다목2) │ │ ┃
┠─────────┼──────────────────┼──────────────┨
┃11. 법 별표 제3호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 │ ┃
┃라목6)부터 │물약재·과실, 그 밖에 국세청 │ ┃
┃10)까지 │장이 정하는 재료 │ ┃
┠─────────┼──────────────────┼──────────────┨
┃12. 법 별표 제3호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 │ ┃
┃마목 │물약재·과실, 그 밖에 국세청 │ ┃
┃ │장이 정하는 재료 │ ┃
┠─────────┼──────────────────┼──────────────┨
┃13. 법 별표 제4호 │당분·산분·조미료·캐러멜 │ ┃
┃다목 │ │ ┃
┗━━━━━━━━━┷━━━━━━━━━━━━━━━━━━┷━━━━━━━━━━━━━━┛


[별표 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적 시설기준
┌─────────┬───────────────────┬────────────┐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
├─────────┼───────────────────┼────────────┤
│가. 주정 │1) 발효 및 증류시설 │ │
│ │가) 발효조 총용량 │550㎘ 이상 │
│ │나) 술덧탑 │1기 이상 │
│ │다) 정제탑 │1기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1,0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대 │
├─────────┼───────────────────┼────────────┤
│나. 탁주 및 약 │1) 담금·저장·제성용기 │ │
│주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3㎘이상 │
│ │나) 제성조 총용량 │2㎘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간이증류기 │1대 │
│ │나) 주정계 │0.2도 눈금 0~30도 1조 │
├─────────┼───────────────────┼────────────┤
│다. 청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6㎘ 이상 │
│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7.2㎘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대 │
│ │라) 무균상자 │1대 │
├─────────┼───────────────────┼────────────┤
│라. 맥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 │
│ │가) 용기 총용량 │ │
│ │(1) 전발효조 │925㎘ 이상 │
│ │(2) 후발효조(저장조) │1,850㎘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
│ │다) 가스압측정기 │1대 │
│ │라) 간이증류기 │1대 │
│ │ │ │
│ │ │ │
├─────────┼───────────────────┼────────────┤
│마.과실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21㎘ 이상 │
│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2.5㎘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대 │
├─────────┼───────────────────┼────────────┤
│바. 희석식 소 │1) 담금·저장·제성용기 │ │
│주 │가)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130㎘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대 │
├─────────┼───────────────────┼────────────┤
│사.. 증류식 소 │1) 담금·저장·제성용기 │ │
│주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6㎘ 이상 │
│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5㎘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대 │
├─────────┼───────────────────┼────────────┤
│아. 위스키 및 │1)담금·저장·제성용기 │ │
│브랜디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7㎘ 이상 │
│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85㎘ 이상 │
│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50㎘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대 │
├─────────┼───────────────────┼────────────┤
│자. 일반증류주, │1)담금·저장·제성용기 │ │
│리큐르 및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6㎘ 이상 │
│기타 주류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25㎘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대 │
└─────────┴───────────────────┴────────────┘
비고
1. 이 호는 이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
다.
2. 공업용 합성 주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시설 중 1)의 가)·나)
및 2)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호 가목을 제외한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2. 제9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
├─────────┼───────────────────┼────────────┤
│가. 탁주·약주 │1) 건물 │ │
│및 청주 │ 가)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6㎡ 이상 │
│ │ 나) 담금실 │10㎡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간이증류기 │1대 │
│ │나) 주정계 │0.2도 눈금 0~30도 1조 │
├─────────┼───────────────────┼────────────┤
│나. 과실주 │1) 건물 │ │
│ │ 가) 원료처리실 │6㎡ 이상 │
│ │ 나) 담금실(밑술실·제성실·저장실 │20㎡ 이상 │
│ │포함) │ │
│ │2) 부대시설 │ │
│ │ 가) 여과시설 │ │
│ │ 나) 세병시설 │ │
│ │ 다) 병입시설 │ │
│ │ │ │
│ │라) 타전시설 │ │
│ │3) 시험시설 │ │
│ │가) 온도계 │0.2℃ 눈금 1개 │
│ │나) 주정계 │0.2도 눈금 0~100도 1조 │
│ │다) 간이증류기 │1대 │
├─────────┼───────────────────┼────────────┤
│다. 증류식 소주 │1) 건물 │ │
│·일반증류주 │ 가) 담금실(원료처리실·침출실·발 │25㎡이상 │
│·리큐르 및 │효실·저장실·제성실 포함) │ │
│기타주류 │ 나)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
│ │2) 부대시설 │8㎡이상 │
│ │ 가) 여과시설 │ │
│ │ 나) 세병시설 │ │
│ │ 다) 병입시설 │ │
│ │ 라) 타전시설 │ │
│ │ 마) 증류시설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 │ │ │
├─────────┼───────────────────┼────────────┤
│ │3) 시험시설 │ │
│ │ 가) 온도계 │0.2℃ 눈금 1개 │
│ │ 나) 주정계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다) 간이증류기 │1대 │
└─────────┴───────────────────┴────────────┘
3. 제9조제2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
│시설구분 │시설기준 │
├───────────────────┼──────────────────────┤
│1) 건물 │ │
│ 가)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6㎡ 이상 │
│ 나) 담금실(밑술실·제성실·저장실 │10㎡ 이상 │
│포함) │8㎡ 이상 │
│ 다)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
│2) 부대시설 │ │
│ 가) 여과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
│ 나)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
│ 다) 세척 또는 세병장 시설 │ │
│ 라) 병입 또는 타전 시설 │ │
│3) 시험시설 │0.2℃ 눈금 1개 │
│ 가) 온도계 │0.2도 눈금 0~100도 1조 │
│ 나) 주정계 │1대 │
│ 다) 간이증류기 │ │
│ │ │
│ │ │
└───────────────────┴──────────────────────┘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
│시설구분 │시설기준 │
├───────────────────┼──────────────────────┤
│1) 담금·제성·저장용기 │ │
│ 가) 당화·여과·자비조 등 │0.5㎘~2.5㎘ │
│ 나) 담금 및 저장조 │5㎘~25㎘ │
│2) 시험시설 │ │
│ 가) 간이증류기 │1대 │
│ 나) 주정계 │0.2도 눈금(0~30도) 1조 │
│3) 그 밖의 시설 │ │
│ 가) 유량계 │ │
└───────────────────┴──────────────────────┘
비고
1.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를 말한다.
2.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제조장과 영업장이 연
접(連接)한 경우만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5.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의 재질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
험분석에서 사용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주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알코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탁주ㆍ약주 제조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의 신고ㆍ승인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영 제3조의2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주류에 해당되는 여부를 심의하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전통주 산업 활성화 지원(영 제17조제2항 신설)
탁주,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자 등이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현행 시설기준(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전통주 제조 및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함.
다. 납세증지 등의 사용신고 기간의 단축 등(영 제57조제2항ㆍ제5항)
주류제조업자가 납세병마개나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신고서를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종전 15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납세명마개 제조자 지정요건 중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한 법인’을 삭제함.
라. 다양한 주류의 개발 유도(영 별표 1 제5호 및 제7호, 별표 3 제1호)
맥주 및 과실주 제조 시에 과채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탁주ㆍ약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주류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다음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