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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37호 공포일자 2010. 2. 18.
시행일자 2010. 2. 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전화번호 044-215-4131, 413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전시산업"을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같은 영 별표 2 제1호"를 "같은 영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나목 및 별표 1"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을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⑧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창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을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제1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을 말한다.

제16조의2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으로 한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투자"를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를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하며, 제30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전단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내국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35조의3의 제목 중 "거주자"를 "거주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주자"를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가"를 "거주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등은"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제43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으로 한다.

제43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4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6 및 제44조의3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를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57조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을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도권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 밖"으로 한다.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제60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으로 한다.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이란"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2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66조제11항 중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 또는 제7조의2"를 "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으로 한다.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으로 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7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제72조제1항 중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을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를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공익사업 또는 시행자"를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 조 및 제79조의8"을 "이 조, 제79조의8 및 제79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방법"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법 제8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4의 제목 중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을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으로, "말한다"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7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을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을 각각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을 "경우"로 한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신규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을 "경우"로 한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8절에 제79조의10 및 제79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②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③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물류시설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방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물류시설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중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85조의9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⑦ 법 제85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⑧ 법 제85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제5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⑨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축불입한도"를 "저축납입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어민이 상해·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설해·풍해·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1조의3 및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제82조의4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법 제88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을 "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으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을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으로 한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83조의2 중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을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한다.

제83조의3제1항 중 "금융기관"을 "조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 및 그 주주와"로 한다.

제92조의2 및 제9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12(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② 법 제91조의13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구분 경리는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른 녹색저축(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녹색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을 해당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과 투자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91조의13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이체 또는 양도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녹색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91조의13제9항에 따른 투자비중은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최초 6개월 및 해지일(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녹색투자신탁등에만 해당한다) 이전 6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라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3년간 감면된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된 해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저축취급기관은 녹색저축통장에 "녹색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녹색저축의 약관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3제3항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를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을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2를 삭제한다.

제99조의3제2항 중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4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3항의 승인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호"로, "예금·적금·부금·예탁금"을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으로,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예금·적금·부금 및 투자신탁"을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으로 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제10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1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을 "가장 큰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100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결손금 손익배분비율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00조의18제6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거주자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비거주자군"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으로,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를 "제9호부터 제1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내국법인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외국법인군"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7항(종전의 제5항)제1호 중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거주자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비거주자군"으로,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같은 법 제121조제2항"을 "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내국법인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외국법인군"으로 한다.

제100조의24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제104조제2항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중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100분의 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100분의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납부함으로써"를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전단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 출판업
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다. 방송업
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을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단서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만 비해운소득으로 한다"를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0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 축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기 장 처분한 주식등의 수
충당금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 당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었던 한국산업은행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승계한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제2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제10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제19호,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만 해당한다)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0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10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으로 한다.

제106조의10제2항제3호 중 "수출한 것"을 "수출한 경우 그 취득한 고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변경된 것"을 "변경된 경우 그 취득한 고금"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제8호"를 "제4항제2호"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제1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고품"을 "중고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박람회 참가계약(위락시설의 제작, 건설 또는 운용에 대한 참가계약 및 상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참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에 따른 참가자 또는 조직위원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법 제10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제11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으로 한다.

제112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1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6항"으로,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을 "제6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으로 한다.

제114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⑨ 법 제119조제1항제3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⑩ 법 제119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6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2항제2호 중 "국내에"를 "외국에서 국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으로 한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제11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을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중 "날부터 3년"을 "날부터 5년"으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으로, "날부터 3년"을 "날부터 5년"으로, "3년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를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116조의6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각각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8제1항제4호 중 "3년"을 각각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제116조의9제3호 중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를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로, "3년"을 각각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11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16조의12를 삭제한다.

제116조의1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의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제116조의16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20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으로 한다.

제5장의3의 제목 중 "기업도시 개발"을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으로 한다.

제116조의21의 제목 중 "기업도시 입주기업"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을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116조의23제1호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로,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을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21조의19제1항제2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을 각각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117조제9항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란"으로 한다.

제117조의3의 제목 중 "사업자"를 "성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26조의2제2항"을 "법 제126조의2제3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을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카드등에 의한"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5항 중 "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법 제126조의2제3항"을 "법 제126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1.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제121조의2제7항 본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기명식선불카드회원·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용카드업자는"을 "신용카드업자등은"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8항 중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를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당해신용카드업자"를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신용카드업자는"을 "신용카드업자등은"으로, "당해신용카드사용자"를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4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를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2조의3제5항"을 "제162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으로 한다.

제126조의 제목 "(최저한세)"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30조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제130조제5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1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장려금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3항제4호, 같은 조 제8항제3호 및 제100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7제1항·제3항 및 제100조의2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2호가목 및 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0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제3항 및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7항제4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분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7] <신설 2010.2.18>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분야 │세부 분야 │대상 기술 │
├──────┼────────┼──────────┼────────────────────────────────────────┤
│1.LED(Ligh │가. 에코 LED │⑴고효율 │1) 고효율 blue LED칩 제조기술(450~470nm): 형광체를 사용하여 150~180lm/W │
│t Emitting │ │RGB(Red·Green·Blu │(lumens/Watt)의 고효율 백색 LED를 구현하기 위해 450~470nm(nanometer) 파장의 │
│Diode, │ │e) LED │청색 발광다이오드 제조에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정, 광추출 효율향상 │
│발광 │ │ │또는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
│다이오드) │ │ ├────────────────────────────────────────┤
│응용 │ │ │2) 고효율 green LED칩 제조기술(530nm): 530nm 파장의 광을 발생하는 발광다이오드 │
│ │ │ │를 현재보다 50% 높은 고효율 LED로 제조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 │
│ │ │ │정, 광추출효율향상,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
│ │ ├──────────┼────────────────────────────────────────┤
│ │ │⑵고방열 고집적 패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 │
│ │ │키지 │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 │
│ │ │ │하는 기술 │
│ │ ├──────────┼────────────────────────────────────────┤
│ │ │⑶대용량 LED 양산장 │1) 대용량 에피성장 장비 제조 기술: 6~8인치 크기 다량의 기판을 장입(裝入)하여 │
│ │ │비 │LED용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피 성장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 │ │2) 초고속 웨이퍼레벨 불량진단/성능평가 장비 제조 기술: 웨이퍼 상태에서 고속으로 │
│ │ │ │웨이퍼 부위별 불량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패키징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불량 칩 │
│ │ │ │을 사전에 선별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 │ │3) 패키지된 LED 레벨 고장진단 및 분석장비 제조 기술: 패키지된 발광다이오드의 불 │
│ │ │ │량 원인과 고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 │
│ │ │ │록 하는 LED 광소자 고장진단 및 평가 분석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나. LED │건설용 │LED 감성 조명기구 제조 기술: 고효율 LED 실내 및 실외조명기기로서 인간 감성에 대 │
│ │스마트모듈 │LED조명 모듈 │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조명제어 컨텐츠 기술이 병합되어 기능성이 부가된 LED 조 │
│ │ │ │명기기 제조기술 │
│ ├────────┼──────────┼────────────────────────────────────────┤
│ │다. LED 감성/ │백색 LED │1) 고효율/고연색 백색 LED광원모듈 기술: 90 lm/W(lumens/Watt) 이상의 고효율로서 │
│ │웰빙 조명 │웰빙 조명기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면서 연색성지수(CRI, Color Rendering Index)가 92 이상의 │
│ │ │ │값을 갖는 태양광과 유사한 색재현성을 갖는 광원모듈 기술 │
│ │ │ ├────────────────────────────────────────┤
│ │ │ │2) 고효율 총천연색 LED광원모듈 기술: RGB LED 또는 │
│ │ │ │RGBY(Red·Green·Blue·Yellow) LED 등을 이용하여 총천연색의 빛을 만들어 내며 │
│ │ │ │110 lm/W 이상의 효율을 갖는 LED 광원모듈 기술 │
├──────┼────────┼──────────┼────────────────────────────────────────┤
│2. │그린카 │⑴전기 구동방식 자 │전기 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 │
│그린수송시 │ │동차 │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Vehicle), PHEV(Plug-in Hybrid │
│스템 │ │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 │
│ │ │ │상시키는 기술 │
│ │ ├──────────┼────────────────────────────────────────┤
│ │ │⑵클린디젤 자동차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 기술: 고압펌프, 커먼레일, 인젝터, 센서 등의 부품을 기반 │
│ │ │ │으로 2,000bar 이상의 초고압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
├──────┼────────┼──────────┼────────────────────────────────────────┤
│3. 로봇응용 │가. 청정생산용 │차세대 에너지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
│ │첨단제조 로봇 │/정보소자 │반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30-20 나노급 초정밀 │
│ │시스템 │ 제조 로봇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
│ │ │ ├────────────────────────────────────────┤
│ │ │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
│ │ │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
│ │ │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기술과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기 위 │
│ │ │ │한 초정밀 위치제어 기술, 초고속 웨이퍼 핸들링 매니퓰레이션 기술 │
│ ├────────┼──────────┼────────────────────────────────────────┤
│ │나. 지속가능 │⑴감시·경계 로봇시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
│ │사회안전 로봇 │스템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
│ │시스템 │ │위하여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 │
│ │ │ │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
│ │ ├──────────┼────────────────────────────────────────┤
│ │ │⑵재난방재 로봇시스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 │
│ │ │템 │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
│ │ │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
│ ├────────┼──────────┼────────────────────────────────────────┤
│ │다. 라이프케어 │생활도우미 로봇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 │
│ │로봇 │ │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청 │
│ │ │ │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
│ ├────────┼──────────┼────────────────────────────────────────┤
│ │라. 에듀테인먼 │교육로봇시스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 │
│ │트 로봇 │ │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
│ │ │ │교육로봇 기술 │
├──────┼────────┼──────────┼────────────────────────────────────────┤
│4. │가. 바이오 의 │⑴유전자치료제 │유전자전달체 제조 및 생체내 안정화 기술: 치료용 핵산이나 유전자를 표적세포로 │
│바이오제약 │약품 │ │전달하기 위한 바이러스성 또는 비바이러스성 전달체의 제작 및 이의 생체내 │
│의료기기 │ │ │안정성을 증가시켜 효능을 증가 또는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 │
│ │ ├──────────┼────────────────────────────────────────┤
│ │ │⑵항체치료제 │신규항체 개발 및 개량화 기술: 신규항체 탐색 및 탐색된 항체의 치료효능 향상을 │
│ │ │ │목적으로 항체의 항원에 대한 친화도 및 특이성을 증대시키고 인간화 및 면역원성 │
│ │ │ │제거기술 등을 적용하여 기존제품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등 항체의 치료효능을 │
│ │ │ │증대시키는 기술 │
│ │ ├──────────┼────────────────────────────────────────┤
│ │ │⑶줄기세포를 이용한 │성체세포기반 세포치료제 개발기술: 세포치료제에 사용되는 세포는 │
│ │ │세포치료제 │일반세포(연골세포, 피부세포 등), 면역세포(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자연살해세포 │
│ │ │ │등) 및 성체줄기세포로 분류되며 이들을 분리, 분화유도, 대량생산, 품질분석 등을 │
│ │ │ │통하여 치료제로 개발하는 기술 │
│ │ ├──────────┼────────────────────────────────────────┤
│ │ │⑷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ℓ 이상) 제조공정 │
│ │ │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
│ │ │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
│ ├────────┼──────────┼────────────────────────────────────────┤
│ │나. 첨단 의료 │⑴삶의 질 향상 고령 │지능형 임플란트 기능적 전기자극시스템: 뇌졸중이나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치료 및 │
│ │기기 │친화 의료기기 │운동기능 복원을 위해 외부에서 무선으로 전기신호를 생체 근육내 전기 자극센서 및 │
│ │ │ │신경 감지센서로 전달하여 마비된 근육이나 기타조직에 고효율의 전기자극을 가하여 │
│ │ │ │마비환자의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기기 │
│ │ ├──────────┼────────────────────────────────────────┤
│ │ │⑵첨단영상진단기기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
│ │ │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
│ │ │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 │
│ │ │ │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 기술 │
├──────┼────────┼──────────┼────────────────────────────────────────┤
│5. │가. 초경량 마 │고기능 마그네슘 부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 │
│신소재나노 │그네슘 소재 │품 │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
│융합 ├────────┼──────────┼────────────────────────────────────────┤
│ │나. 기능성 나 │전도성 나노필름 │1) 나노코팅 기술: 표면조도 및 전기전도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판이나 고분자 │
│ │노필름 │ │필름 위에 나노 입자를 코팅하는 기술 │
│ │ │ ├────────────────────────────────────────┤
│ │ │ │2) 고분자 위상차필름 제조기술: LCD용 광학필름위에 연신, 액정배향, 접합 등을 통 │
│ │ │ │하여 위상차 필름을 제조하는 기술 │
│ ├────────┼──────────┼────────────────────────────────────────┤
│ │다. 신소재 │전기전자산업용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
│ │ │ │필요한 리소그래피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
│ │ │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기술 │
├──────┼────────┼──────────┼────────────────────────────────────────┤
│6. │가. 태양전지 │⑴실리콘 및 CIS계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
│신재생에너 │ │박막 태양전지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전지 기술, 투명전도막 기술, 광 포획기술, 대면적 장치 및 공 │
│지 │ │ │정기술과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CIS계 고효율화 │
│ │ │ │기술(계면저항기술, 열처리), 대면적 장치 및 연속 공정기술 │
│ │ ├──────────┼────────────────────────────────────────┤
│ │ │⑵염료감응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 │
│ │ │ │료 등 제조기술, 대면적·고효율·고내구성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고효율 고 │
│ │ │ │집적 모듈기술, 연속 공정기술) │
│ ├────────┼──────────┼────────────────────────────────────────┤
│ │나.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 │
│ │ │개발 │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
│ ├────────┼──────────┼────────────────────────────────────────┤
│ │다. 청정석탄에 │석탄 가스화기 및 가 │저급석탄 가스화 및 청정연료화 기술: 저급석탄을 가스화하는 기기 │
│ │너지 │스 합성기 │제조기술[저급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켜 수소(H2)와 일산화탄소(CO)로 │
│ │ │ │구성된?합성가스 제조] 및 석탄가스를 활용한 청정연료 및 원료 │
│ │ │ │제조기술[합성천연가스(SNG, Synthetic Natural Gas), 합성석유(CTL, Coal to │
│ │ │ │Liquid), 화합물 원료 제조] │
│ ├────────┼──────────┼────────────────────────────────────────┤
│ │라. 폐기물 에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폐기물의 │
│ │너지 │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
├──────┼────────┼──────────┼────────────────────────────────────────┤
│ │ │ │ │
│ │ │ │ │
│7. │가. 임베디드· │⑴임베디드 소프트웨 │1) 실시간 고신뢰성 검증 기술: 원전, 의료, 군사, 자동차 및 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
│콘텐츠-SW( │시스템 소프트 │어 │기기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정확성을 │
│소프트웨어 │웨어 │ │검증하는 기술 │
│) │ │ ├────────────────────────────────────────┤
│ │ │ │2) 소프트웨어 취약성 분석 기술: 인명이나 재산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웨 │
│ │ │ │어(전력, 의료, 국방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외부의 조작이나 내부의 문제점에 │
│ │ │ │의하여 제어권이 넘어가거나 잘못된 제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스코드 단위에 │
│ │ │ │서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술 │
│ │ │ ├────────────────────────────────────────┤
│ │ │ │3)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술: 컴퓨터 저장 장소 또는 처리장치(CPU)의 용량이 적은 기 │
│ │ │ │기(핸드폰, 소형 의료기기 등)에서 저전력을 소비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의 작동 및 │
│ │ │ │기기 제어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기술 │
│ │ ├──────────┼────────────────────────────────────────┤
│ │ │⑵시스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술: 다양한 여러개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하나 │
│ │ │ │의 컴퓨터 처럼 작동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컴퓨터의 컴퓨팅 용량 및 서비스 제공 능 │
│ │ │ │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
│ ├────────┼──────────┼────────────────────────────────────────┤
│ │나. 지능형 인 │⑴음성 인터페이스 │다국어 음성인식 및 다국어/다음색 음성합성 기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
│ │터페이스 │(Interface) 소프트 │포함한 주요 언어에 대한 다국어 음성인식 기술 및 다국어로 입력된 텍스트(Text) 정 │
│ │ │웨어 │보를 여러 가지 음색의 음성으로 발성하는 기술 │
│ │ ├──────────┼────────────────────────────────────────┤
│ │ │⑵다국어 언어처리 │사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및 대화형 자동통역기술: 사용자에게 │
│ │ │소프트웨어 │단어, 예문, 문형, 문법검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번역을 지원하는 사 │
│ │ │ │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기술,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기술 및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
│ │ │ │위한 대화형 자동통역 기술 │
├──────┼────────┼──────────┼────────────────────────────────────────┤
│8. │CCS │⑴연소배가스 CO2(이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
│탄소저감에 │(Carbon Capture │산화탄소) 분리플랜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 │
│너지 │& Storage, 탄 │트 │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
│ │소포집 저장) ├──────────┼────────────────────────────────────────┤
│ │ │⑵석탄가스화 CO2 분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 │
│ │ │리플랜트 │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 │
│ │ │ │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
│ │ ├──────────┼────────────────────────────────────────┤
│ │ │⑶순산소연소 CO2 분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
│ │ │리플랜트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 │
│ │ │ │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
│ │ │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 │
│ │ │ │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
│ │ ├──────────┼────────────────────────────────────────┤
│ │ │⑷CO2 저장 플랜트 │1)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 │
│ │ │ │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 │
│ │ │ │으로 데이터화(위치, 저장량, 지질구조 등)하는 기술 │
│ │ │ ├────────────────────────────────────────┤
│ │ │ │2)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이 │
│ │ │ │송하기 위한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
│ │ │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 │
│ │ │ │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 │
│ │ │ │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
├──────┼────────┼──────────┼────────────────────────────────────────┤
│9. │가. 친환경 안 │식품위해인자 저감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
│고부가식품 │심식품 │시스템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
│산업 │ │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
│ │ │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
│ ├────────┼──────────┼────────────────────────────────────────┤
│ │나. 기능성 식 │기술융합기반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동·식물 및 미생물에서 │
│ │품 │기능성식품 │기능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을 │
│ │ │ │분석·동정(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
│ │ │ │세포·동물 수준, 인체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
├──────┼────────┼──────────┼────────────────────────────────────────┤
│10. │상수관리 │막여과 시스템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활성탄, 오존을 이용한 고도처리 등 기존의 정수처리방식이 │
│고도물처리 │최적화 │ │아닌 막소재 및 막모듈을 이용하여 수돗물 중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을 │
│산업 │ │ │제거하는 정수처리 기술로서 수도법 제18조에 따른 수도용 막모듈 성능기준을 │
│ │ │ │충족하는 기술 │
└──────┴────────┴──────────┴────────────────────────────────────────┘


[별표 8]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2항 관련)


┌────────┬──────────┬──────────────────────────────────────────────┐
│구 분 │분 야 │대상기술 │
├────────┼──────────┼──────────────────────────────────────────────┤
│1. 금속 │가. Smart Metal │생체친화형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생체에 사용될 목적으로 금속을 주조, 단조, 합금설계, │
│ │(스마트 금속) │용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공성을 갖도록 하거나 내부미세구조, 표면구조 등을 제어함으로써 │
│ │ │생체적합성 및 주변 생체조직과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
│ ├──────────┼──────────────────────────────────────────────┤
│ │나. Green Process │1) 유가금속 배출 억제 및 회수 기술: 환경기준 충족 또는 유가금속 회수 목적으로 금속 제조 │
│ │(친환경 공정) │공정 중에 발생하는 슬래그 및 더스트 중에 포함된 크롬(Cr), 니켈(Ni) 및 카드늄(Cd) 등을 비 │
│ │ │정질화하여 고정하거나 상분리를 통하여 농축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하거나 무해화하는 기술 │
│ │ ├──────────────────────────────────────────────┤
│ │ │2) 수소응용 저온 직접환원기술: CO2 배출원단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철공정 중의 수소를 포 │
│ │ │집, 분리, 고순도화하는 공정과 함수소 원료를 이용하여 고로(Blast Furnace), 파이낵스(FINEX) │
│ │ │등의 제철공정에 수소를 이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는 기술 │
│ ├──────────┼──────────────────────────────────────────────┤
│ │다. Energy Metal │1) 고효율 발전용 대형 초합금강 설계 기술: 발전효율 향상을 위하여 500℃ 이상에서 사용가능하 │
│ │(에너지 금속) │도록 설계된 니켈(Ni)기반으로 크롬(Cr)과 코발트(Co) 등의 합금원소를 첨가하거나 망간(Mn)계 │
│ │ │로서 고압용기로 설계된 합금강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2) 라인파이프용 고강도/고인성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미국석유 협회)강 및 내마 │
│ │ │모용 파이프 설계 및 제조 기술: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철강재료를 합금 │
│ │ │설계, 정련 과정을 통하여 인(P), 황(S), 질소(N) 등의 불순원소를 저감하여 제어압연 또는 열 │
│ │ │처리 등의 방법으로 금속 내부의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고강도·고인성을 갖는 파이프와 내마모 │
│ │ │용 파이프 소재 제조 및 가공 기술 │
├────────┼──────────┼──────────────────────────────────────────────┤
│2. 생산기반 │가. 임계성능 생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휴대기기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
│ │기반 │Panel) 등 대형 평판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압출 등 │
│ │ │의 방법으로 성형하는 소성가공을 통하여 경량화 및 미려한 표면, 오염방지, 전자파차폐 등의 기 │
│ │ │능을 갖도록 하는 생산기반 기술 │
│ ├──────────┼──────────────────────────────────────────────┤
│ │나. 그린에너지 생 │1)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 제조기술: 풍력발전용 터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폭시 수지 등 복 │
│ │산기반 │합 신소재를 이용한 적층성형 및 소성가공 기술 │
│ │ ├──────────────────────────────────────────────┤
│ │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
│ │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
│ │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
├────────┼──────────┼──────────────────────────────────────────────┤
│3. 섬유 │가. 건강복지 섬유 │의료용 생체지지 섬유 구조체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 소재로 제조된 장섬유 또는 단섬유를 의료 │
│ │ │용에 적합한 3차원 구조물로 정밀하게 제조하는 기술 │
│ ├──────────┼──────────────────────────────────────────────┤
│ │나. 녹색환경 섬유 │환경분해성 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임계성능 극복을 위한 생분해성 섬유[폴리락틱산(PLA, │
│ │ │Poly Lactic Acid) 등] 공중합체 제조기술, 나노복합 생분해성 섬유 중합 기술, 나노입자의 표면 │
│ │ │처리 및 개질기술, 나노입자 기반 생분해성 섬유 복합체 결정화속도 향상기술, 생분해성 섬유 복 │
│ │ │합체의 생분해도 평가기술 등을 포함하는 생분해성 섬유 소재 활용 기술 │
│ ├──────────┼──────────────────────────────────────────────┤
│ │다. 생각하는 섬유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
│ │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
│ ├──────────┼──────────────────────────────────────────────┤
│ │라. 융복합섬유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
│ │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
│ │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
├────────┼──────────┼──────────────────────────────────────────────┤
│4. 에너지효율향 │가. 연료전지소재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 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
│상 │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
│ │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
│ │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기술 │
│ ├──────────┼──────────────────────────────────────────────┤
│ │나. 이차전지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장치에 사용가능 │
│ │ │하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차 │
│ │ │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기술 │
├────────┼──────────┼──────────────────────────────────────────────┤
│5. 온실가스 │가. 대체원유 청정 │오일쉘 유래 합성원유 고도처리 기술: 오일쉘, 오일샌드 등에서 얻어지는 중질유(Bitumen)로부터 │
│ │화 연료시스템 │유용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고품위화(upgrading) 기술로서 매우 긴 탄화수소 고리를 끊어 경질 │
│ │ │화시키는 기술 │
│ ├──────────┼──────────────────────────────────────────────┤
│ │나. 청정합성연료 │선박탑재형 소형화된 가스액화정제(Compact GTL) 통합공정 기술: 한계가스전 및 중소형 가스전을 │
│ │GTL(Gas-to-Liquid, │대상으로 선박 위에 소형화된 GTL 공정을 탑재하여 이동하면서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액체연료로 │
│ │가스액화정제) 공정 │전환시키는 통합공정 기술 │
│ │시스템 │ │
├────────┼──────────┼──────────────────────────────────────────────┤
│6.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1)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생산기술: 자연 상태의 사질(sandy) 퇴적층(심해저 혹은 영구동토층) │
│ │ │에 존재하는 고체상태의 천연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압력 감소, 온도 증가, 대체물질 주입 등의 │
│ │ │방법으로 생산기간 혹은 생산 이후의 장단기적 퇴적층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
│ │ │(주로 메탄성분)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 │
│ │ ├──────────────────────────────────────────────┤
│ │ │2) 부존유망지역 정밀탄성파탐사기술: 지구물리탐사[다중빔, 2차원, 3차원, 해저면 지진계(OBS, │
│ │ │Ocean Bottom Seismometer)] 자료의 취득·처리·해석을 통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 │
│ │ │역을 선정하고 부존확인을 위한 시추위치를 선정하는 기술 │
├────────┼──────────┼──────────────────────────────────────────────┤
│7. 전력 │가. 지능형전력계통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
│ │(Smart Grid)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
│ │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
│ ├──────────┼──────────────────────────────────────────────┤
│ │나. 지능형 배전기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고품질의 전력공급 │
│ │술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
│ │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
│ │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e 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
│ │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
│ │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
├────────┼──────────┼──────────────────────────────────────────────┤
│8. 원자력 │가. 원자로 냉각재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 │
│ │펌프(RCP, Reactor │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 │
│ │Coolant Pump)기술 │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제작 기술 │
│ ├──────────┼──────────────────────────────────────────────┤
│ │나. 원자력 재료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
│ │ │있는 내열·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개발하는 │
│ │ │기술 │
│ ├──────────┼──────────────────────────────────────────────┤
│ │다. 방사선 이용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
│ │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
│ │ │방사선투시 기술 │
│ ├──────────┼──────────────────────────────────────────────┤
│ │라. 신형원전 │신형원전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
│ │(Advanced Power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
│ │Reactor)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
│ │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rg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
│ │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
│ ├──────────┼──────────────────────────────────────────────┤
│ │마. 가압경수형 원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
│ │전(Pressurized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특성을 분석하는데 │
│ │Water Reactor)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 │
│ │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 │
│ │ │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
├────────┼──────────┼──────────────────────────────────────────────┤
│9. 지식정보보안 │공통기반 보호 │1) 저전력/고속/초경량 암호 기술: 스마트폰, 모바일 단말, 센서 등의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이 │
│ │ │가능하도록 일반 표준 암호기술에 비하여 경량화되고 전력소모가 적은 고속 암호 기술 │
│ │ ├──────────────────────────────────────────────┤
│ │ │2) 부채널 공격 방지 및 대응 기술: 정보기기 동작시 발생하는 각종 부가정보(전력, 전자파, 열, │
│ │ │시간 등)와 외부에서 주입 가능한 오류신호(전압차단, 클럭변조, 전압변조 등) 결과 등의 분석 │
│ │ │을 통하여 비밀정보 누설을 방지하는 기술 │
├────────┼──────────┼──────────────────────────────────────────────┤
│10. 청정기반 │가. 유니소재 │우레탄 유니소재 활용 친환경 타이어 제조 기술: 고탄성 우레탄 유니소재를 이용하여 주행안전성 │
│ │ │이 우수한 비공기압식 타이어를 제조하는 기술로서 유럽연합(EU)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 │
│ │ │체 유해화학물질 배출감소, 구름저항(Rolling Resistance) 개선, 제조공정 단순화, 리싸이클성 │
│ │ │(Recycling) 향상 등이 가능한 청정생산기술 │
│ ├──────────┼──────────────────────────────────────────────┤
│ │나. 그린프린팅 │저온 열처리 전기 기능성 잉크기술: 전자 회로 및 에너지 변환소자 등 제품 제작시 기존의 복잡 │
│ │제품 │한 반도체 공정을 탈피하여 오염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프린팅 공정으로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청 │
│ │ │정 성분의 잉크 개발 기술로서 잉크 프린팅 후 열처리 온도를 기존보다 낮추어(200℃ 이하) 전력 │
│ │ │소모를 줄이고 플렉서블 기판 상에도 제작이 가능한 전기 기능성 잉크 개발 기술 │
│ ├──────────┼──────────────────────────────────────────────┤
│ │다. 자원순환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 │
│ │ │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환원·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 │
│ │ │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기술 │
├────────┼──────────┼──────────────────────────────────────────────┤
│11. 화학공정 │가. 녹색 화학공정 │1) 바이오매스유래 화합물 전환공정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화학산업에 │
│ │ │원료 또는 중간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전환율 개선 및 │
│ │ │용매분리비용 저감을 위한 고전환율 촉매공정 및 연속추출장치를 개발하는 기술 │
│ │ ├──────────────────────────────────────────────┤
│ │ │2) 중질유분(Heavy Hydrocarbon Fraction)의 방향족화 기술: 저급 중질유분으로부터 방향족을 생 │
│ │ │산하는 기술로서 중질유분을 분해하여 방향족화합물로 전환한 후 선택적 분리를 통하여 수율을 │
│ │ │극대화하는 기술 │
│ │ ├──────────────────────────────────────────────┤
│ │ │3) 나프타 촉매분해 고부가가치 올레핀 제조기술: 나프타를 원료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 물질인 │
│ │ │고부가 올레핀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촉매 분해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고온 열분해 공정 │
│ │ │에 비하여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을 절감하는 기술 │
│ ├──────────┼──────────────────────────────────────────────┤
│ │나. 인간친화성 소 │고온 및 난 부위의 산업용 점착제 제조기술: 항공우주, 교통 및 운송, 전기제품 등의 산업분야에 │
│ │재 │서 고온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장력에 장기간 동안 견딜 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
│ │ │내구성이 우수한 점착력을 제공하는 점착소재를 만들기 위한 모노머 및 올리고머 분자 설계 및 │
│ │ │제어기술 │
├────────┼──────────┼──────────────────────────────────────────────┤
│12. RFID(Radio │가. Smart(지능형)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
│Frequency │에너지관리 │에너지 사용량 검침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며 오류를 검증하고 │
│Identification)-│ │실시간 요금(RTP, Real Time Pricing), 기후, 실내 온도, 에너지 생산량 등에 기초하여 고객의 │
│USN(Ubiquitous │ │에너지 사용량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
│Sensor Network) ├──────────┼──────────────────────────────────────────────┤
│ │나. Smart(지능형) │초경량 저전력 RFID 보안 플랫폼 기술: 유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900MHz 수동형 │
│ │Supply Chain(공급 │RFID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여 적용 물품의 보안을 유지하고 물품의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RFID │
│ │망 관리) │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여 물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RFID 보안 기술 │
├────────┼──────────┼──────────────────────────────────────────────┤
│13. U-컴퓨팅 │가. 휴먼컴퓨팅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 │
│(Ubiquitous │ │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 │
│Computing, 유비 │ │체의 내·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모사·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 │
│쿼터스 컴퓨팅) │ │을 보완·대체하는 기술 │
│ ├──────────┼──────────────────────────────────────────────┤
│ │나.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보안 기술: 대량의 집중화된 보안 공격과 감염된 서비스를 통한 내부 공격이 가능한 클 │
│ │팅 │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분산 서비스 거부(DDoS, │
│ │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등의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 클라우드 수준의 방어시스템을 제공 │
│ │ │하는 기술 │
├────────┼──────────┼──────────────────────────────────────────────┤
│14. │혁신형 신약후보물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
│화합물의약품 │질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
│ │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igh Throughput │
│ │ │Screening, HTS)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
│ │ │유기합성기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
├────────┼──────────┼──────────────────────────────────────────────┤
│15. 우주 │인공위성 │1)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
│ │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
│ │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 │
│ │ │술 │
│ │ ├──────────────────────────────────────────────┤
│ │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 │
│ │ │체, 통신·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 │
│ │ │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
│ ├──────────┼──────────────────────────────────────────────┤
│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 │
│ │ │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 │
│ │ │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
├────────┼──────────┼──────────────────────────────────────────────┤
│16. 디스플레이 │AMOLED(Active │대화면 AMOLED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 소재 제조 기술: 유리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필름형 │
│ │Matrix Organic │태의 유기물을 전사하여 패터닝(patterning)하는 방식으로 10um(micro-meter) 이하의 미세패턴 │
│ │Light Emitting │구현이 가능한 레이저 전사(Laser Induced Thermal Imaging)방식을 통하여 OLED 화소를 형성하기 │
│ │Diode, 능동형 유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
│ │발광 다이오드)용 │ │
│ │소재 │ │
├────────┼──────────┼──────────────────────────────────────────────┤
│17. 반도체 │반도체 소재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
│ │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 보다 우수한 │
│ │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 │
│ │ │발하는 기술 │
├────────┼──────────┼──────────────────────────────────────────────┤
│18. 조선 │고부가가치선박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
│ │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 │
│ │ │기(Compander): 고부가가치선박의 액화 및 재액화 효율 향상을 위하여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
│ │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팽창기 제조 기술 │
└────────┴──────────┴──────────────────────────────────────────────┘


[별표 9]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제60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5항 관련)
┌───────────────────────────────────┐
│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
│횡성군의 관할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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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녹색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녹색저축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일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범위 규정(영 제9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을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기술, 교육로봇기술 등으로 정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영 제23조)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7로 하며, 공제대상 투자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함.
2)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제한 지역 범위 규정(영 제60조제2항,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9)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감면하는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구미시 등으로 정함.
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이전 범위의 명확화(영 제79조의3,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2) 과도한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물류시설의 범위 규정(영 제79조의10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물류시설의 범위를 제품의 보관·조립·수선을 위한 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녹색저축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영 제92조의1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녹색저축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함.
사.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요건 신설(영 제99조의5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을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로 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범위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 소재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서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 요건 완화(영 제104조의3제2항)
법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한 것과 맞추어 손회사의 요건도 지분율 100분의 20 이상에서 지분율 100분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은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함.
차.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영 제10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사업 등으로 정함.
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 개선(영 제104조의7제1항)
1) 종전에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요건으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
2) 해운기업에 대한 과도한 용·대선 위주의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영 제105조제22호 신설)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를 추가함.
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정비(영 제106조제7항)
실제 정부업무의 대행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한건설협회를 추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제외함.
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영 제110조제4항제2호)
1)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출고 후 1년 미만의 수출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2)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
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명확화(영 제111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참가계약을 체결한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업종 확대(영 제116조의2제3항제2호)
관광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 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함.
더.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 수입기간 연장(영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요건 완화(영 제121조의4)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로 연장하고, 대상거래의 상한(거래건당 500만원)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2건)을 폐지함.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신고기간 등을 확대하여 납세편의 및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머. 문화접대비 대상 확대(영 제130조)
관광공연장 등의 활성화 및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을 위하여 문화접대비의 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에 문화관광축제 및 관광공연장 입장권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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