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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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24호 공포일자 2010. 2. 23.
시행일자 2010. 2. 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개발행위 전화번호 044-201-4724, 3717, 3707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2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중 “유치원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 초ㆍ중등학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안학교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규모나 입지의 대안학교가 활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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