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22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8호중 “유치원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 초ㆍ중등학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안학교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규모나 입지의 대안학교가 활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