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대통령령 제22055호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이행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ㆍ관리하는”을 “이행방향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로, “확보하기”를 “확보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폐지 또는 활동기간 종료 후 해당 위원회가 수행 중이던 쟁송업무를 이어 받아 처리하기”로 한다.제2조제2항 중 “제1항제4호”를 “이 영”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과 관련된 사항제5조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등에 따라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쟁송에 관한 사항을 이어 받아 처리하기 위하여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의 업무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쟁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쟁송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